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보람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재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매월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법령 개정 건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냄으로써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킨다. 세상에 완전체란 없다. 처음 만들어질 때 머리를 맞대고 그 당시에 적합하다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지만 시행하면서 현장과의 괴리,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시장 변화에 따른 개선과 보완의 기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교육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을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려면 각각 이틀이 필요하다. 결산은 결산서 작성과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라는 후속 조치들이 있어 연말과 연초에 이틀 과정의 교육은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은 이틀 과정을 편성하면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타 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관리 또한 철저히 하는 편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현황을 파악해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에 보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에 당해연도 결산서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주무관청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잘 모르는 것 같다.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도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실무자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았다. 오히려 설명해주면 고맙다고 하였다.", "연구소 교육을 받고 기금 출연 후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면 '이것을 왜 하세요?'라며 오히려 반문하기에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불신으로 이어져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대한 유혹과 벌칙을 우습게 여기고 기금법인 부실운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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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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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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