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코로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동 자제 조치에 동참하고자

이번 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도 폐강하였습니다.

 

대신 기금법인에서 자료를 받아 결산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결산 컨설팅으로 대체합니다.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각종 신고기한은 째각째각 다가오고,

연구소 오프라인 교육이 폐강 되니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결산컨설팅을 맡아서 할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제한해서 결산컨설팅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작업을 할 수도 없고,

일단 선착순으로 맡아 진행하려 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19가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이에 연구소도 정부 시책에 적극호응하는 차원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을 폐강하고 대신 밀린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 소재 모 기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연구소에 목적

사업 관련 질문이 왔는데 질문 내용은 이 회사는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를 신입직원 위주로 신청

하고자 하는데 기업납입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할까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청년재직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이 2018년

이전에는 5개경로(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워크넷 알선 취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1가지 수료 후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으로 제한되었으

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쉽게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아쉽게게 참여할 수 없었던 청

년들이 많았는데 2018년 개정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기간도 2년으로 단축되었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내면 기

업(기업 기여금 400만원)과 정부(정부 지원금 900만원)가 함께 모아 2년 후 1,600만원으로 청년

에게 돌아온다는 정책으로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호 윈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기금실무자의 질문사항은 첫째,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중 하나(사원 복지지원사업)로 보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이고 둘째, 청년재직내일채움

공제에 연락해 보니 기업 납입분은 반드시 동일 사업자번호에 등록된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고 하는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이체 후에 지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부, 셋째는 만약 직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기업기여금은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고, 기업

납입분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되어 50% 근로소득세를 납부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후관리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지 여부였다.

 

2년 3개월 전에도 모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회사의 고민이 젊은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해 놓으면 1년 이내에 대부분 그

만 두는 바람에 인력 충원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나마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를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이직이 현저히 줄더라는 것,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나마 본인들이 부담하는 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면 좋

겠다는 하소연이었다.('내일채움공제' 유권해석 결과는 3월 2일 제1586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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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국 속담에 새옹지마( )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사 새옹지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좋은 날, 웃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궂은 일만 계속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다들 아예 일찌감치 생을 포기해버리겠죠?

 

결국 인생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공한 삶인지, 실패한 삶인지 한치 앞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누가 압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로또라도 당첨이 될지?

그것도 살아있어야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죽으면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세계적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잘 넘긴 역량있는 나라라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격 자체가 떨어지고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오늘과 내일 진행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을

폐강하고 대신 휴식을 취하면서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이 과정 다들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입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작년 연말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과 상담이 심심찮게 오는 편이다. 요지는 중소기업이 자체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12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3. 29., 2016. 12. 20., 2019. 12. 31.>

1. ~ 2. (생략)

3.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

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

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

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⑤ ~ ⑥ (생략)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결론은 제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생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상생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0%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상생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해당 법령을 보면서 또 하나 의문이 든다. 그러면 상생중소기업간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교차 출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찌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가령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생중소기업인 A주식

회사와 B주식회사가 서로 교차하여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대방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

억원씩을 출연시 두 회사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하다. 현 조세특례제한법」과 「법

인세법」 상으로는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비 인정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재로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를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액 공제나 세금 감면이라면 워낙 기발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미리 문제를 제기해 본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전역이 비상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이번 주가 고비라는 정부의 안내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동

제한에 동참하고 수강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2월 27일~28일 이틀간 열리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실무> 과정을 폐강하기로 하였다. 3월 교육은 사회적 분위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월 5일~6일

예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당장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2019년 결산작업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기에 강

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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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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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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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전일(2월 22일) 오전 9시 대비 210명(전일 16시 대비 123명)이 추

가되어 현재까지 55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534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38명은

검사 음성, 6,03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대비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

가이다. 일요일을 지나고 24일(월요일) 오전 9시에 발표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2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에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전격적으로 상향했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가동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

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정부가 심각 단계를 선포한 건 2009

년 11월 3일 신종 인플루엔자 때 이후 10년 3개월여 만이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옅볼 수 있다. 우선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인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사 제공

은 금하도록 당부했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대구 지역

을 방문한 다른 지역 주민도 대구지역에 준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생기면 신속하게 검사받

도록 요청했다. 칼럼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관련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뜨고 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 한명이며, 이 병원 확진자 중 4번째 사망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

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와 한국편 항공기 운항 취소까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질병국이라

는 국가 이미지 실추를 원상 회복하기까지는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23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느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신천지교회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신천지교회는 이달 들어 2차 감염이 일어

나 구체적인 과정과 청도 대남병원과의 연결고리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금 이 시기 결산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

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

하게 되니 안타깝다.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

련 조세법령이 대거 개정되어 기금실무자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월요일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1일특강>은 진행하지만 이번주 목요일~금요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은 1~2일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3월 교육은 이번 주 정부 대응 방향과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수

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강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주 내에 코로나19 감염속도가

꺾이지 않고 더 확산되어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다면 연구소 강의 또한 중단이 불가피하고 결산이나

설립, 운영컨설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려 한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지만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이미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

을 검토해주거나 아직 결산작업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은 결산서 작성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

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컨설팅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유료

로 진행하게 된다. 다행히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조기에 감소로 돌아서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

서 경계나 주의 상황으로 낮아져 정상화 된다면 연구소 강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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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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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이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이후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운영상황보고 서식 작성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상담 대부분은 기존 회계처리나 전임 실무자들이 해오던 잘못 처리된 이전 연도 결산을 인수받은 후임 기금실무자들 또한 여지껏 별 생각이나 의심이 없이 같은 방법들이 똑같이 반복하여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이런 오류가 누적된 결과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임자가 하던 방식을 바꾸자니 윗선에 오류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전임자(대부분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계속 전임자가 하던 방법대로 하자니 잘못된 업무처리임을 알게 된 이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회사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들과 엮여져 있어 일을 벌이는 결과가 되어 어찌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3월말까지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도 A기업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2018년 2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변경된 서식으로 보고를 해야 했음에도 시행일자가 너무 촉박하여 2018년에는 많은 기금법인들이 변경 이전 서식으로 많이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했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 변경이전 서식으로 보고를 해도 큰 문제는 생기기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3년차로서 이전 서식으로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할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각 지청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도 대거 신규로 채용되어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3월까지는 예전 서식으로 제출을 하면서 기본재산을 자산총액으로 신고를 하다보니 새로운 서식과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기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작년에 보고한 숫자(자산총액)와 올해 보고하는 숫자(기본재산)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12번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은 출연금 총액에서 사용 후 남은 전기말 출연금 잔액을 의미한다. 13번 항은 2019년도에 회사에서 출연받은 총액을, 17번 항은 2019년도 출연받은 금액 중에서 목적사업비로 사용 또는 준비금을 설정한 금액 합계이다. 2019년 출연금에서 사용액을 차감하면 19번 항 2019년 기본재산 순증가액이 되고 12번 항과 19번 항을 더하면 20번항 당기 말 기본재산 총액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삭제(2015.7.20., 시행 2016.1.21.)로 기금법인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 법 상으로는 종신이사가 되었지만 기금법인 정관에서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B기업은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자신은 정관상 이사 임기인 3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들어 구성된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노동조합 집행부 인원으로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사임을 거부시 해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사 선임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이런 분쟁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금법인 설립 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리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미래 발생될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교육이나 연간자문, 컨설팅 등 전문가의 전문적인 케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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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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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초부터 시작된 모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이제 막바지이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이 끝까지 유지되기 보다는 중간 중간 변경되기가 쉽다. 이 회사

도 임원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자사주를 출연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천천히 시간을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출연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고

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하룻만에 자사주를 빨리 출연하고 싶다고 마음이 바뀌어 바로 그 다

음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도록 코칭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려고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처음 방문했을

세무서 조사관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지를 잘 몰라서 이것 저것 질문을 하는데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가 답변하기가 난해하여 나에게 SOS를 하여 전화로 바꾸어주는 바람에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한 후에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어제 다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니 세무서 조사관이 왜 고유번호증

을 반납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 하느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수익사업

개시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왜 재주상태표가 없느냐?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

유목적사업이 아니냐? 대부사업을 하려면 대부업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왜 등록을 하지 않

았느냐? 근로자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배당수익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등 꼬치꼬치 질문하기에 해당 법령 조항들을 알려주

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일단 본인도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공부한 이후에 업무처리

를 할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분야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도 괜찮겠느

냐고 양해를 구하기에 괜찮하고 답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면서 배우고 공부를 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 세무공무원의 열의에 나도 감동했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

 

회사의 임원분이 자신이 가진 자사주를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은 자

신이 가진 부를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임직원들과 나누겠다는 중대한 결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 취지와도 부합되고 흔치 않은 일이기에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임원이셨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용단을 내렸으리라 본다. 다만, 많은 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기부

하는 경우 향후에 발생할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 유류분 청구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회사는 오너분이 평소 공익사업에 뜻을 두고 있어 자신의 재산 중 상당액을 공익재단에 꾸

준히 기부를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잔여 재산 중에서 상당액을 자식들에게 상속보다는

공익재단에 증여하겠다는 유증을 해서 공익재단에 기부가 되었는데 남은 유족들이 유류분

구를 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내가 28년동안 배우고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이렇게 기업의 오

너들이나 임원들이 평소 품었던 생각(자신의 부를 회사 발전과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주고 활용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중소

기업의 경우 뜻 있는 오너들은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의 일부

를 매년 꾸준히 적립하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

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해소하

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여 운영되고, 어떤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 기업들이나 기업체 관계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교육을 수강하면 궁금증

과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결산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이 또한 연구소 이틀과정으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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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20.04.02~03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4.09~10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4.20(1일, 4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4.23~24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1~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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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설날 명절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면서 틈틈이 읽은 책이 《너무 재밌어서 잠 못드는 세계사》

(우야마 다쿠에이 지음, 오세웅 옮김, 생각의 길 )이었다. 일본 3대 입사학원 최고의 세계사 스타

강사인 우야마 다쿠에이가 쓴 책이다. 일본 3대 입사학원인 요요기 세미나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는

스타 강사인 저자는 역사학과가 아닌 경제학부 출신으로 세계사 강사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시중에 나온 세계사 책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새삼스럽게 역사 용어를 외우기는

싫지만 역사의 본질은 알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해 그기 직접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어렵고 딱

딱한 각종 연표와 역사 용어들을 빼고 역사가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한다. 나도 국내에서 설민석씨가 펴낸 《조선왕조실록》

은 이미 읽으면서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썼구나는 것을 느꼈고, 모 공중파에서 방영하는

'책을 읽어드립니다' 코너를 즐겨보면서 해당 분야 문외한에게도 책을 쉽게 요약해주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것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내가 읽은 책들 중에서 일본인 작가가 쓴 책들이 꽤 많다. 이 책 말고도 《로마인

이야기》 13권(시오미 나나마 지음, 김석희 옮김, 한길사 ), 《십자군이야기》 3권(시오미 나나마 지음,

송태욱 옮김, 문학동네 ), 《그리스인 이야기》 2권(시오미 나나마 지음, 이경덕, 살림 ),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 지음, 송완범·신현승·윤한용 옮김, 동아시아 ),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마고사키 우케루 지음, 양기호 옮김, 메디치 ),

《커피 세계사》(탄베 유기히로 지음, 윤선해 옮김, 황소자리 ), 일본회의의 정체》(아오키 오사무

지음, 이민연 옮김, 율리시즈 ),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우치다 다쓰루 지음, 김경원 옮김, 원더박스 ),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회사》(사카모토 코지 지음, 임희경 옮김, 지식여행 ), 《사표를 내지 않는

회사, 헤이세이건설》(아키모토 히사오 지음, 송소영 옮김, 서돌 ),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김, 중앙경제평론사 ), 《왜 일하는가》

(이나모르 가즈오 지음, 신정길 옮김, 서돌 ), 《이나모리 가즈오, 일심일언》(이나모르 가즈오 지음,

양준호 옮김, 한국경제신문 ), 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를 읽었을까?》(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 등 다수이다.

 

다들 기업체 산업현장에서 강단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전업 작가로서 취재 기자로서 바로 뛰거나 본인

이 치열하게 현장을 누비며 연구한 결과나 강의 원고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낸 것들이다. 일본에서는

직장에서 오래 몸 담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등 결과물을 책으로 엮어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고

이러한 책들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40년을 한 직장

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도서를 펴냈다는 소식을 들어보기 힘들다. 그

분들 말을 들어보면 청산유수이고 마치 본인이 없었으면 지금의 회사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처럼, 이

미 망했을 것처럼 말을 한다. 이런 많은 사건이나 무용담을 왜 책으로 펴내지를 못하는지 안타깝다. 

 

나는 인생이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는 긴 여정이라고 생

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8년째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10권 도

서를 집필하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세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예산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5권을 단독으로 집필했는데 시간이 지나 법령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전면적인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10권 시리즈를 완성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던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요가 제한적인 이런 도서

들은 출판사가 기피하고 다들 손사레를 치는 바람에 여지껏 미뤄 왔는데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투자사업이 성과를 내면 비용부담이 해결되니 연구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를 완성시키려고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올해 하반기부터는 슬슬 시동을 걸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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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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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2일에 연구소 관할 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영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려다보니 교육비를 입금하려면 연구소를 거래업체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기에 취한 조치였다. 문제는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표기방법이

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그냥 소리나는대로 할 것이냐(SANEGUENROBOKJIKIKEUM.CO., LTD),

의미를 영어로 풀어서 명시해줄 것이냐를 놓고 잠시 고민을 하였는데 후자를 택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이름이 아닌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기에 외투법인의 본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후자가 더 나을 것 같아 EMPLOYEE

WELFARE FUND LAB.CO., LTD.로 표기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법인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문으로 소개하는 책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요즘이 결산철이다보니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결산과정에서 회계처리 및 분개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오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실무자의 불찰로 법인세 과세표

준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2018년도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2019년에 환

급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자소득을 분개할 당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자산으로 계

상해 두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니 2019년말 재무제표상에는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

가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2020년 올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를 반영하

여 신고하면 2019년에 환급받지 못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여

부를 질문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서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도 '법 제103

조의3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

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2018년

도분을 2020년 4월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환급받을 수 없다. 결국 환급받을 수 없는 2018년도분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는 2019년도 결산 시에 손실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이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2019년 초에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어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보니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것 같다. 기금실무자가 변경되면 제대로 된 업무인계인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소한 후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다녀와라'

는 팁만 주었어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기한만 알았더라도 이런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았

을텐데 아쉽다.

 

또 연차결산을 하면서 가계정(가수금, 가지급금)은 본계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오래 이월되고 있는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이 있으면 정리가 필요하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전에 장학금(대학생자녀

대학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어 초과분을 입금받을 당시 미지급금 계

정과목으로 처리해두고 반환하지 않고 계속 이월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수년 전 해당 직원마저 퇴사

한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줄 방

법이 없는 경우 십여년 넘게 미지급금으로 이월해오고 있는 해당 금액을 2019년 결산을 하면서는

해당 금액을 수입처리하여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그동안 십여년 넘게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면서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매년 매너리즘에 빠

져서 전임자가 하던 업무처리 방식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를 수습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예방관리 차원에서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 수강하기를 당부한다.

 

오늘부터는 설날 연휴 시작이다. 즐거운 설날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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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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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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