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이 점차 정교해지고 기업들이 기대하는 컨설팅 수준의 눈높이와 요구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인 포맷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요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시 요구하는 스펙이나 조건들이 꽤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더 나아가 기금 설립시 복리후생비 이전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세제혜택 수치

까지 도출해내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더욱 진화되어 노무와 법무, 세무, 회계, 복리후생 기획이 종합된 마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나 등기소 또한 업무처리를 원칙적이

고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다.


3개월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책자에 있는 모의정관을 기

준으로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을 작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에서 수

정요구가 왔다. 기금법인 실무자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내용 그대

로 작성을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담당 근로감독관님은 본

인 판단으로는 정관 해당 조문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기금실

무자로부터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 근로감독관님이 수정요구를 한 조문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들어있는 모의정관 내

용이 반드시 100% 진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의정관은 법령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하라고 제시한 모의정관일 뿐이다.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인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관 판단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한다. 사실 주무관님 판단이 일리는 있는 내용이었고..... 결국 기금실무자

가 정관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신청하니 기금법인 설립인가가 났다.


중견기업인 B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 주식을 출연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회사에서 출연하는 주식은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방지 조문을 추가하고 싶다고 한다. 자사주

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기부시는 해당 주식은 이미 B주식회사 소유가 아닌 B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이니 B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용노

동부에서 제시한 획일화된 형식의 사내근로복직금 모의정관 내용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B주식회사가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


대기업인 C주식회사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전략과 기금 조성전략, 증식사업 운용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소유한 콘도를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하여 C사내복지기금에서 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C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 소속 자체 직원을 채용하

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직원채용과 인건비전략까지 요구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은 물론 현재 운용중인 금

융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품이어서 관련되

는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 컨설팅으로 수행하는만큼 잘못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수반되기에 수행하는 내내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


컨설팅은 비용이 수반되는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을 권하고 싶다. 등기지연이나 임원등기, 회계처리와 결산문제, 증식사업과 목적사업을 수

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회사 내 이슈 등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이 안고 있는 고민사항이나 궁금증은 정말 복잡하고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대부분 해결해 갈 수 있다. 지금

까지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결과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교육과 컨설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은 단 한명이 신청을 해도 폐강하지 않고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이유는 기금실무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는 고충을 알기 때문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진행을 위한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적복지, 복지카드, 경조비, 학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하여 정관작성 등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약 2시간이상의 논의와 전략구상을 통하여 기업문화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항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분할, 합병 등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김승훈박사가 함께 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작년에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우리나라 조선업계 빅3 회사의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을 넘었다는 기사를 보며 회사는 이익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회사가 적자를 내기 이전에는 고임금에 대한 논란

이 없었지만 작년에 회사가 큰 폭의 적자를 내자 고임금에 대한 논란이 본

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작년에 이미 손실이 예상되어 각 회사별로 비상경

영체제로 전환하여 고강도의 인력구조조정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축소

하였고, 임단협에서 인센티브 상여금 삭감, 임금동경 내지는 임금인상의 최

소화 등에 합의하여 이미 인건비가 상당부분 줄어들었음에도 사회 전반적인

급여수준에 비해 높다는 선입견으로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종업원들의 

고통분담을 더 필요하다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다. 사실 조선업은 숙

련을 요하는 기술업종이라 장기근속자가 많아 연봉은 대기업군에서도 높은

편인데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평균임금이라는 기준잣대

를 들이대며 많다고들 한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은행 정기예금에 예탁을 해도 연 1.5%수준 내외

의 이자수익이 예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

된 이자수익으로는 기 수행중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회사로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아야 원활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기존 목적사

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영여건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정(+)의 상관관계에 놓여있다고 보면 된다. 회사의 경영실적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타격을 받게 된다. 작년에 최악의 실적을 낸 조

선업계 또한 예전에는 매년 꼬박꼬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지만 작년

에는 적자를 내는 바람에 출연을 하지 않거나(D사), 출연규모를 대폭 축소

(H사, S사)하였다. 회사가 적자가 나면 임금의 축소와 더불어 기업복지의

소까지 연결되니 종업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두배로 심한 편이

다.

 

3년전 어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수도권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준 기억이 난다. 그 회사는 회사 업력만 40년이 넘는 중소기업이었는

데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알았고,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

입하려 하는지 경로와 도입이유가 궁금하여 도입컨설팅 첫 미팅에서 그 회사의 CEO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회사 규모도 크지 않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어 개인기업들은 기피하는데 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 하십니까?". 다른 제도나 경영기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과 운영은 개인기업은 특히나 CEO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반

드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운영전략을 준비한다.

 

내 질문에 그 기업의 CEO는 "지금까지 40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숱한 고

비가 많았다. 그 결과 회사가 잘 나갈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미리 이익의 일부를 매년 적금을 붓는다고 생각하고 적

립해두었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가 복리후생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복리후생을 단절

없이 해주고 싶었다. 과거 회사가 어려워 몇년간 복리후생비를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아팠다. 특히 자녀 학자금만큼은 내가 자랄 때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서인지 회사 경영여건과는 상관없이 계속 단절없이 혜택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은 답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었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김승훈 소장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6순을 훌쩍 넘긴 노CEO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기업에 맞는 목적사업

운영전략을 세워 최단 시간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다. 초기 출

연금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5억원이나 출연하였으며 매년 건실하게

운영되는 모습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기업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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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로부터 상담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는 잘 버텨왔는

데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공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까지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출연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어떻

게 될지 모르겠다, 현재까지는 기 설정해놓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잘 운영이 되었고 잘 버텨왔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중이라 내년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등입니다.

 

사람이나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불확

실성이 높다는 것은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

이 발생할지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나앉아있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움을 싫어한다고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에서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

는다고 하면 목적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킨다든가 대출이율을 늘린다

던가 가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 내에서 장기 수지대책을 세움으로

써 연도별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면

종업원들에게 알리고 일찍 기대치를 접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

니다.

 

무릇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욕망이 커져가는 법이라는 전제에서 볼 때

회사가 그 욕망을만큼의 그 무엇들을 채워주지 못할 바에는 일찍 체념하

게 만드는 것도 회사로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나 목적사업을 축소시킬 경우는 종업원들의

반발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다면 나

중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재정상황을 사실대로 알리고 종업원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노사 신뢰관계를 형성하는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종업원들의 임금복지를 동결 내지는 하향시켜 위기를 극복

한 후 회사가 이전 복리후생 수준을 회복시키는데 더디다는 것입니다.

1~2년을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시간을 벌려는 생각으로 미적거리다 보면

종업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내달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합니다. 복지수준을 하향시킬 때처럼 원위치 또한 신속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회사는 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법, 길게 가려면 노사간 신뢰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와 업무에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현재 직원 주택관련 대출자금으로만 운용을 하고 있는데 대출은 신청자에 대해 이사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에 대해 2.5%(년) 대출이자 적용하여 운용하며, 수익사업은 별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은행에 예금해 두므로써 발생하는 이자가 전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내 가정형편이 불우한 직원이 있어 해당 사원을 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여기저기 다 검색해 봤는데 해당 경우는 없더군요.)

 

제 생각에는 불우하다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타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안될것 같은데... 법이나 또는 타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정관변경, 이사회 또는 협의회 의결, 불우 이웃에 대한 구체적 조건기준 마련, 해당 지원 금액 한도 결정 등) 그리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은(목적사업)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라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의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불우직원이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가 지극히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면 의료비지원, 기타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생황안정자금지원'을 신설하고 지원금액과 조건,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모 기업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병에 걸려 투병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급여에서 십시일반으로 1천만원을 거출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여 2천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몇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해 줄 것을 메일로 의뢰받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오류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와 비교식 재무제표상에서 2개년도에 수치가 0이거나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까지 모두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작성시 표준서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중 제공해준 샘플 서식들을 참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다보니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들까지 모두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식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작성시 2개연도에 공히 0으로 나타나는 계정과목은 이를 재무제표에서 삭제시켜 주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에서 해당이 없는 계정과목도 과감히 삭제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재무제표상에는 모두 열거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만 표기하여 주면 됩니다. 정관에 열거된 목적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 A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자산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과 선급법인세, 비유동부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자본 중 기본재산에만 금액이 나타나는데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는 단기투자자산(정기예금), 미수금, 미수수익과 비유동자산 중 숫자가 있지도 않은 주택구입자금대부금, 주택임차자금대부금, 생활안정자금대부금이 고스란히 표기되어 있어 재무상태표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도 실제로 실시하는 목적사업은 의료비지원 하나 뿐인데 직원학자금지원, 체육문화활동지원, 근로자의날지원, 기념품지원, 입학축하금, 동호인활동비지원, 건강검진비지원, 부서체육활동비지원이 모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당기와 전기 재무제표에 숫자가 모두 0인 계정과목은 표기하지 않고 생략을 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기금법인의 사업중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의무라서 기금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단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중에 학자금지원 등이 있으면 가능 한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또 내규에 관련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는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한지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 지원이라고 명시해서 인가를 받고 등기받은 후 시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알고 계신 바대로 사업주가 법령상 이행해야 할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단협이나 사규상 사업주나 회사가 이행해야 할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를 한 후, 회사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중단하고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면 됩니다.(단협이나 사규는 차후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적복지제도의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정관 첨부자료로 함께 인가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한해도 가정에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기본재산 5억 정도의 소규모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2006년 차장님 교육을 받고 2006 71일 설립하여 지금껏 무리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서울출장 교육 시 차장님을 뵈었었지요.
과정상 문의사항이 생겨 메일을 보냅니다. 내년도 실시예정으로 목적사업 중 교육비항목의 금액을 증액코져 하는데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보육비, 교육비 인상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보육비

21(분기)

30(분기)

교육(유치원)

교육(초등)

교육(중등)

교육(고등)

21(분기)

21(분기)

21(분기)

30(분기)

30(분기)

30(분기)

30(분기)

40(분기)

2.  고등학교 교육비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변경

목적사업 수행 시 지출의 기본원칙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그 집행기준은 실비정산에 있다고 교육시 타 강사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당사 운용규정개정안과 같이 실비지급이 아닌 정액지급으로 변경하더라도 위반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령,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등의 근로자 실 지출금액이 35만원인데 당 기금에서 40만원을 집행하려 한다는 식입니다.

바쁘실텐데 귀찮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세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해당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장학금은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이 소명을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 정액이냐, 실비정산인지, 지급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따른 올바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그 소명에 대한 책임은 장학금을 받은 직원에게 있으니 나름 장학금에 지출한 내역과 증빙이 있으면 추후에 혹시라도 소명하라는 조세관청의 요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복지기금 담당 ***입니다. 우선 임진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열정적인 강의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교육 및 조언 주신 덕분에 자사 복지기금 사항들을 잘 수정하였습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장 보육 시설을 타 사와 공동으로 해서 설립 운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법정 의무 사항이 있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 및 운영에 지원은 문제가 없고 복지기금 정관 상에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 및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하기로 내부 결정을 했을 시 내부 절차상으로 협의회를 통한 사업 진행 의결이 별도 필요한지 아니면 그런 과정 필요 없이 사업 시행 하고 차후에 비용에 대한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금 총액이 적어 별도 사업을 했던 적이 없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고 혹시 타사와의 공동 설립 운영 시 복지기금 활용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초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보시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금액, 시기 절차 등에 대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보육시설지원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개정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신규 목적사업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내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단독 운영이 아닌 공동운영이라면 더더욱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용분담의 원칙이나 비용 청구, 비용정산 등 기준에 대해 사전에 약정 등을 통해 명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릴께요. 


1) 당해 년도 출연금에서 50%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금년 3월 출연금인 경우 
이번 달(12월)안에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2) 그 중 50%는 콘도 구좌확보를 위해서 남겨 두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노사합의 기념의 기념품(10만원 상당 점퍼)을 지급하기 위해 검토 입니다. 출연금으로 기념품(스포츠 점퍼)을 구입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저희 회사의 고용형태가 정규, 계약, 파견, 도급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4) 위와 같이 기념품(스포츠 점퍼)을 구입할 경우 발주는 12월 중에 나갈 예정인데 제작기간이 길다 보니깐, 물건은 내년 2월 달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12월에 한다고 하지만, 실제 대금지금은 내년에 방식인데, 당해연도 50% 사용범위에 들어가는 건지요 ^^ 만약,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12월 안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마땅히 여쭤 볼 때가 없어서 조언 구합니다. 고견 부탁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에 전액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념품지원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당연 수혜대상이 되는 반면,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나 1차 도급업체 근로자도 임의적으로 목적사업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4. 12월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념품 지급(안) 의결을 하고, 기념품(스포츠 점퍼)은 2012년 2월말에 입고가 된다면 비용은 실제 기념품이 입고되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2012년 비용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012년 예산에 반영하여 2012년 비용으로 처리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2011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2011년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한 후, 업체와 구매게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후 잔액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2012년에 기념품 입고된 후 검수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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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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