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02-2644-3244)에서 이루어지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예산)에 대한 강의
를 진행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
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이 편성, 승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용이 집행
될 수 있나요?"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
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에 예산
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기업 방만경영 때문에 이런 저런 사정
으로 목적사업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노사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그렇다면 준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준예산에 의해 비용이 집행되게 해야지요"
"준예산이요? 그게 뭐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정신이 반쩍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정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들이 사업과 계획에 사
용될 재원(수익)을 추정하여 계산하고 각종 사업(목적사업)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올해 수입과 지출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예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이사가 편성하여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하여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상황보고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편성이 지연되면 준예산을
편성하여 불가피한 비용은 집행하고 본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2년간 하면서 느낀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대기
업이나 공기업에서는 간혹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대한민국의 기준(스탠
더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또한 그럴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막상 들어가보면 오류가 많고 정관
도 그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초기 설립정관 그대로이고 심지어는 기본재
산까지도 잠삭하여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곤 합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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