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사내복지기금의 출연금을 정할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100/5 만큼만 할 수 있는건지 100/5 이상으로 얼마까지 정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이 기준이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며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100분의 5 이상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금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해주는 손비인정 범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기준 이외에 별도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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