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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기다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두 법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빠지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직접 손비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 아직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므로 최종 공포 결과와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해질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1만원“3만원으로, “3만원“5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4조제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의41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제2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55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1만원“3만원으로, “3만원“5만원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난 월요일 2021년 상반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정과 교육일정을 전폭적으로 조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수강생들이 함께 식사하기를 꺼리는 분위기, 지방에서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반기 동안은 수강생은 9인 이하, 과정당 5시간의 핵심특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로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미칠 영향이나 대응전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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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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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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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복지카드지원을 하면서

해당 카드사와 제휴하고 받은 후원금(카드발급수수료, 매출수수료, 발전기금 등)의 성격이

무엇이고, 동 금액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종종

연구소에 걸려온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어느 기금법인은 카드사에

서 받은 후원금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이 문제는 내가

2004년에 모 기금법인의 의뢰를 받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생산한

예규이기도 하다. 동 예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 카드사와 기금의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

당사는 모 은행으로부터 직원들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복지기금과 제휴관계를

맺어 직원들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음.

- 이럴 경우 복지기금에서는 이 돈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없고 관련 부서에 전화 문의를 해도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고 함.

잡이익 처리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 가능할 듯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

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

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귀 질의에서 모 은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휴관계를 맺어 회사 소속 직원들이 모 은행

으로부터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하였을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복지과-1184, 2004. 6. 4)

 

고용노동부에서는 카드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출연금 즉, 기본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 예규를 토대로 내가 국세청에 직접 카드사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기부금 영수

증을 발급시 기부금 성격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여 증여세에 비과세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예규는 이전 직장에서 복

지카드를 도입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국세청에서 받은 유권해석은 연구소 교육에서

질의문과 회신문 모두 원문 그대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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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

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과도한 언행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황도 간혹 목격하곤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어느 부처 공

무원들의 과도한 갑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청와대에서 문대통

령이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주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문대통령이 언급하신

'9대 생활적폐'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출발선에서의 불평등(학사·유치원 비

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둘째는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셋째는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가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도 때론 설립신청이나 정관변경 인가신청 때 관련 공무원분

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항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조문을 해석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개선이 이루어졌

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도 예전부다는 많이 개선된 편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1990년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를 잘 몰랐던 탓에 처리기한 경과나 법령 해석 등에서 혼선도 많았고 일관성도 떨

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매뉴얼도 개발되고, 신지식으로 무장된 젊은 근로감독

관들의 등장, 무엇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간단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금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식이 보편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환경이 많

이 개선되었다.


지난 2000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던 시절 겪었던 일이 떠오른

다. 당시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과에 김학로 근로감독관이 계셨는데 여의

도를 관할하고 있었다. 지금은 MBC와 SBS가 본사를 상암동과 목동으로 이전하였

지만 당시는 KBS와 MBC, SBS 메이저 3개 방송사가 모두 여의도에 있었고 대기업

과 금융회사, 공기업들도 많이 포진해 있었다. 2000년 6월경에 이사가 변경되어 등

기부등본을 제출하러 갔는데(2010년 이전에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했다) 당시 반장이었던 김학로감

독관이 나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김차장, 당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나 알아?"하고 묻기에 그냥 빙그레 웃었고 그 다음에 남부노동지청에 보고할 일이 있어 갈 때에 김감독관에게 내 석사학위 논문을 전해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

기에 진짜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가 있었네!"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

금한 사항이나 남부지청 관내 다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오면

모두 나를 소개해주었다. 그 해 김학로 감독관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2000년 12월

말에 첫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학로감독관님이 생각나서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에서 직원검색을 해보니 없는 것을 보니 이미 정년퇴직을 한 것 같다. 김학로

감독관님과 연락이 된다면 술 한잔 하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  

    

어제는 어느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대기업B 사내근로복지기

금 도입 미팅을 수행하였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출연금 25백만원과

대표이사가 사재 5백만원 출연하여 총 30백만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 상황,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조회 기금이 30백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과 보고시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코칭을

하였다. 특히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조차 모르고 있어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

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정기부금단체 고시문을 함께

메일로 송부해주었다. 중소기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

고 노력하고 또 대표이사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본인 사재까지 기부를 하는데 나

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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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대만처럼 확산

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제도를 소개하면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극 지지를 보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라는 행동으로 동참해준 회

사 CEO를 만나면 힘을 얻는다.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조성하여 노사가 잘 운영하는 기업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경

영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분석자료, 한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만

직공복리금제도 비교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어느 조직이나 제도든 발전하려

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무료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마련하여 그 안에 기금실무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쉼터) 마련, 사내근로

복지기금박물관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

는 다양한 실무도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올해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업체는 CEO의 결단으로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서 약속

한 출연금보다 2.5배 많은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격적으로 출연했

다. 여기에 더해 CEO가 소유하고 있던 개인 콘도회원권을 회사 직원들과 함

께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추가 출연하겠다고 하여 현재 콘도회원

권 명의변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CEO가 개인 콘도회원권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제3자 출연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CEO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CEO는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그 업체를 방문하니 CEO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지분 10%도 회

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증을 해두겠다고 한다. 회사 CEO분이 "어차피 자식들은 다 커서 결혼도 했고 직장에 들어가 잘 살고 있

으니 이제 남은 내 재산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 보다는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뜻있는 일에 사용하겠다.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내가 가진 회사 주식

전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겠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이를 공증으로

남기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3년전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했던 K사의 사례가 떠오른다. K사도 오너분이 자신이 가진 회

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고 하여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이다. 그 회사는 그 이후 실재로 상

당액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는데 이런 사례를 직접 체험하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본다.


지난 7월달에 방문했던 모 기업도 회사 CEO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듣고 "내가 평소 생각했던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회사

이익의 일정부분을 추가로 회사 종업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는데 내 회사

경영 방침과 딱 일치하는 제도이다"라며 전격적으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을 결정하여 현재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진행중이다. 컨설팅을 갈 때마다 CEO가 직접 참석하여 출연금액 결정이나

회사측 기금법인 임원 선임, 회사 복리후생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

환하여 통합운영할 복지항목을 결정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운영시 회사에서 출연금 결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CEO가 직접 참석하여 힘을 보태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도

이런 CEO를 만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며 주변에 회사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를 널리 홍보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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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는 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회사 복지제도를 개선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는데 노

사가 힘을 합해야만 가능하기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다. 노사

는 본디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당당한 양대 축이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따라서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

의 균형적인 발전과 타협, 양보가 필수적이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교 26

가지라는 어느 글에 있는 내용이다. '한국 노조는 회사가 2000억원의 적자

가 발생해도 성과급을 달라고 파업한다. 일본 노조는 흑자가 나도 회사 앞

날을 생각해 임금동결을 받아들인다'는 글이 눈에 띈다. 한국의 노조 모두

가 위 글처럼 이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일본노조처럼 회사가 흑자가 발생했

는데도 앞날을 생각해서 임금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조가 얼마나 될지

는 미지수이다.


어느 기업은 연구소 교육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이틀 교육을 듣는 과정에

불신의 관계에서 소통과 화합의 관계로 변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측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 기업복지제도 중 일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

적사업 일부를 변경해야 했는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여 회사 내에서 아무

리 이야기를 해도 노조가 곧이곧대로 믿어주지를 않았다. 또 무슨 꼼수로 기

업복지를 줄이려고 그러느냐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연구소 교육에 함

께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격의없는 대화를 유도하여 회사의 진심을 이해하

게 되었고 회사 경영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복리후생을 환원하기로 하고 문제

를 잘 풀어나갔다.  결국 기업복지가 잘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많이

하려면 회사 이익이 많이 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와 종업원들의 협

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수년전부터 어느 중소기업과 인연이 닿아서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회사

의 사업 아이템과 CEO의 기업가정신과 열정, 회사가 보유한 원천특허가 독보적이었지만 모든 중소기업들이 그렇듯 매출과 이익이 어느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자금마련이 문제였다. 언젠가는 크게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친구

들이나 지인들에게 회사를 소개해주었는데 대부분 투자에는 시큰둥했다. 불

과 두달, 아니 한달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그 회사가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확실해지면 그때 이야기해달하며 웃으며 지나쳤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2~3년 전에 일찌감치 여윳돈으로 내 권고대로 지분투자

를 하였는데 그 회사가 요즘 장외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다. 어느 지인은 회사

에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투자했던 지분가치가 많이 올라 창업자금으

로 요긴하게 활용하게 되었다며 싱글벙글이다. 어느 지인은 회사를 퇴직하였

는데 나중에 잘되면 자식에게 커피숍을 차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꿈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다며 흡족해 한다.


그 회사가 잘나가니 나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남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 회사를 소개하는 것은 내 인격을 내보이는 것이기에 늘 신중하게 된다. 자

연히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주가가 뜨고난 이제와서야 지인들과 친구들은 서운해하며 왜 그때 적극적으로 더 권하지 않았느냐고 나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힘들었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과실에만 눈

독을 들이는 모습에 이것이 사람의 심리이구나,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

고 올 때 과감히 잡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면서도 이런 참여와 방관의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운용을 하다보면 잘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나도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펀드투자를 하면서 성공을 하면 다들 자신이 펀드투자를 결정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논공행상에는 벌

떼같이 나서지만, 실패를 하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당시 관계자들도 자신은 그런 결정을 한적이 없다고 회피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

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

를 집행하기에 그에 수반되는 결정에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결정과정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연구소 결산실무 이틀교육 첫날이다. 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유난히 춥고 길었던 지난 겨울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려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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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오늘부터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살실무> 교육, 자문사들 결산업무 진행으로 바쁜 연

구소 일정 때문에 지방에서 직접 연구소가지 내방하여 공동기금법인 설립

이후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각종 신고사항 및 신고서식 작성법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첫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둘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셋째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넷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다섯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여섯째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곱째는 공

공기금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 파악하기, 마지막으

로 공동기금법인 정관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파악하면서 몇가지 복

리후생비를 공동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공동기금법인 정

관 목적사업을 살펴보다가 해당 사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함을 알게되어 정관변경에 절차와 서식, 구비서류 작성법을 추가

로 진행해야 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처음부터 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넣

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배면에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기업복지시스템을 설계

하면서 큰 틀을 잡아가며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놓은 법인 정관을 가지고 운영컨설팅을 하게 되면 누락되었거나

법령에 위배된 조항을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기왕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한방에 끝내고 싶으면 그 방면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업체와의 실랑이도 벌이게 된다.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사용자(회사)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

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이때는 단호하게 불가함을 설명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컨설팅을 수행하다보면 강단이 없거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컨설턴트는 불가함을 알면서도 어물쩍 기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컨설턴트와 기업 양자 모두에게 불미스런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형사처벌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되면 기업체는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에

게 책임을 묻게 되고 상호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 제98조6(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참조). 그럴리는 없겠지만

간혹 기업체에서 막무가내로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임금이나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지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잘못

될 경우 책임소재는 기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하나의 자료를 구하는

데도 많은 수고로움을 들여야 한다. 어제 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최근 내지는 2017년도 사업체수 자료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는데 내가 원한 최근 자료는 없었고 그나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서 2016년도말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5년말 사업체수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기관간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인 것 같다. 


오늘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다. 2017.7.1~2017.12.31.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비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

에 전자신고(국세청 홈텍스 접속)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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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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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변화'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로복

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

세법」, 「지방세법」 같은 조세법은 물론이고 「민법」이나 「상업등기법」 같은

등기관련 법령의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

러한 법령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신 지식을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칼럼을 통해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정부는 관

보에 게재하면 개정을 알려야 하는 공시효과를 대체하게 된다. 또 법령이 제·

개정되면서 이전에 생산된 행정관청의 예규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어제 내가 예전에 받았던 국세청 예규를 찾느라 연구소 서고를 뒤지는

작업을 하여 지정기부금과 관련해 받은 국세청 예규를 어렵게 찾아냈다.


갑작스런 예규 찾기 작업은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작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음)가 연구소 홈페이지에 제3자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시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회사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을 출연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2005년 이전까지 생산된 국세청 예규에서는 회사가 아닌 주주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

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직원이 출연시 기부시 공제혜택이 가

능한지 질문이 빗발친 모양이다. 그 실무자는 작년에 연구소 교육을 받았던

터라 내가 수업 중에 회사나 제3자에게 기부금을 받으면 기금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관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라는 말이 생각나 나에게 SOS를 했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되었던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다.

(질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특례기부금에 해

당하는 것이며 주주가 지출하는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1122, 2005.09.27)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2005년말에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된 것을 내가 확인하고 임직원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도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2006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사의 대주주 및 임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는 내

의 예규를 받아내 기존 예규를 뒤집었다. 당시 내가 받았던 예규는 아래와

다.

(질의)

회사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및 당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80조 제1항 제1, 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제4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국세종

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157, 2006.08.2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금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

복지기금의 허브이고 미래에도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꾸준히 관련 법령 개

정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교육 교재도 최신 지식과 정보로 매번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의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 운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지식, 운영전략이 필요하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하거나 컨설팅을 통하면 해결된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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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다녀왔

다. 지난 2월에 주무관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3월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 설립등기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증을 받았으나 막상 목적사업을 하려니 어떤 방

법으로 어느 절차를 통해 집행해야 할지 답답했다고 한다. 주무관청과 국세

청, 근로복지공단에 질의를 해도 각자 말이 다르니 혼선만 생기더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라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도 찾기 힘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을 받기도 어려운데 작년

에 처음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질문하니 더더욱 원하는 답변

을 듣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업체를 방문하여 인가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인

가증과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참여회사 명단과 참여회사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종업원수, 사업자

등록증, 상호 지분출자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현

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앞으로 수행하고 싶은 목적사업이 있는지 확인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을 살펴보고 공동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

고 있는지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

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직접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

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하였거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간 상호 지분출자관계가 있으면 근로복

지공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에

는 지분출자관계가 있다가 지난 8월에 모두 지분을 정리하여 지분출자 문제

를 해소하여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략의 부재가 아쉬웠다. 처음

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설립을 하였더라면 큰 액수의 초기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

는데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말이다. 또한 작성

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정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수행하여야 할 목적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중에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사업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 경우 벌칙은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급히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였다. 출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작년부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들 모두 공히 이러한 법령위반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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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 또는 유선으로 걸려오는 많

은 기금실무자들의 상담과 질문 중에서 연구소 자문업체나 연구소에서 실시

한 기금실무자교육을 수강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와 관련된 법령 조문들

을 배웠기에 교재나 법령집 몇 페이지를 펼쳐보라고 하면 거기에 질문한 사

항에 관련된 답이나 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설

명하지 않아도 문제나 궁금증이 저절로 해결된다. 초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느냐, 기금원금을 잠식했는데 어찌 해야 하느

냐?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지금 당장 전화상으로 알려달라고 하

것 같이 난감한 일은 없고 하도 많이 이런 요구들을 받아서 이제는 연구

소에서도 나름 대응방법이 생겼다. 


어제 퇴근 무렵,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어느 기업 두 사람의 기금실무자로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급한 SOS를 받았다. 첫번째는 2016년

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서 회사에서는 2016년 결산시 출

연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는데 기금실무자가 회계부서에 와서 기부금

영수증을 가져와서 회사에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

다고 회계부서 직원과 기금실무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놓고 옥신각신 하다가

해결이 안되어 나를 바꾸어 주었다. 회계부서 실무자는 왜 기금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느냐, 회사는 기부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이미

비용처리를 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신고까지 했는데 굳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혹여 후속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반, 짜증 반 섞인 목소리로 따진다. 


회사 회계부서 담당자는 기부금 영수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만이 선정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감생심 무슨 기부금 영

수증이냐 하기에(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감히 기부금단체에 해당이나 되는냐는 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약간 평가 절하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내 기분이 살짝 상했었다) 일단은 「법인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회계부서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는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상 기부금을 받은 내국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기부한 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급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부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조문을 들어 설명해줌으로써 회계부서 담당

자와 기금실무자 다툼은 마무리되었다. 내 지원사격으로 기금실무자가 한 주

장이 사실로 판정되어 으쓱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둘째 회사는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을 받고 회사에 복귀하여 현안 사항이

었던 2017년 기금출연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하는데 직속 임원이 회사에서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 출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회사 직원들에게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관련 법령 근거조문을 찾아서 즉시 보고하라고 했다고 SOS가 왔다. 연구소 교재 몇 페이지를 참고하고 고용노동부 예규를 찾아서 메일로 송부해 주었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

에 해당이 되고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

1호 아목,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표6의2 제50번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소 교재에 관련 조문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참고하도록 하였고 근로

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시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상향 출연도 가능하다.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는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액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 출연도 가능함.(임금 68207-691,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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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기금실무자들과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서 회계처리며, 목적사업 운영전략, 증식사업 운영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무엇인지, 장학금을 지원시나 종업원대부사업

을 할 경우 입출금에 대한 회계처리, 직원에게 대출해준 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처리방법, 콘도를 구입와 처분시 회계처리,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출연받았을 경우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어떻게 설정

하고 사용시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 법인세 신고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서식 작성방법,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종류와 작성 및 신고방법, 운

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기금법인이 부과받은 과태료와 벌금을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지 등 매우 다양하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집합소이자 해결처가 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일

사천리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24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만를 계속 해왔기에 어지간한 질문은 현장에서 즉답이 가능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알려줄 수 잇지만 어떤  질문은 한참을 고민해야 하는 것들도 있

다. 며칠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관련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니 상담관도 이런 질문은 법인세법

에도 없는 사항이라 난처한 듯 서면으로 질문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

 

어느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시 공인인증수수료가 필요하여 별 생각없이 실무자 개인 돈을 불입한 적

이 있었다. 이제 막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를 만들고 있으니 회사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기 이전이었다.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부담하고 계좌

를 만들어주거나(은행과 유대관계가 돈독한 경우), 개인이 선 부담을 해야 한다. 이 회사의 기금법인은 기금실무자가 별 생각없이 입금을 시켰고 은행에서는 입금된 돈을 공인인증수수료로 즉시 인출해서 처리하고 통장에는 잔고가 

영이 되어 있었다. 기금실무자가 입금한 이 돈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

야 할지가 질문의 요지였다.

 

제3자 기부금으로 보면 기금실무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기금법인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려면 미지급비용이나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미지급비용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면서 새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이런 문제도 발

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많은 기금법인들이 이런 사례가 발

생했었을텐데 지금껏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하면 할수록 흥미가 있고 이런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

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과 건별자문컨설팅 관리를 반영되면서 퀄리티(Quality)가 높아지고 업그레이드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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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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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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