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회사의 기금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의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어느 회사이고 이름이 누구인지 물으면 당황해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우물쭈물하다가 전화를 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올 3월까지는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외부 전문가가 교육에 참석하면 영업을 하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종류나 수행하는 목적사업 구체적인 지급액, 수혜대상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거침없이 집요하게 하기에 불편함을 호소하여 제한을 하게 되었다. 올해 2월 교육일에 와서 자신이 중기이코노미 소속 컨설턴트라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느냐는 거친 항의까지 받았지만 수강생들의 불편함을 반영하여 정중하게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컨설턴트나 보험사 모집인,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이나 고용노동부 매뉴얼대로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이렇게 피해를 입은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항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기업체 실무자들의 항의와 고충을 들으면서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전문가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문호를 개방하여 제대로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도움을 주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올해 4월부터 전문가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문호를 개방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궁금하면 더 이상 회사 기금실무자를 사칭하여 지식을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고 궁금증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회사의 직원이 자신은 감사실 직원이라면서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에 대해 적법한 행위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당당하면서도 다소 도발적인 질문들을 계속 쏟아내기에 연구소는 해당 회사 기금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서비스를 하기에 궁금한 사항은 해당 회사 기금법인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여 질문하도록 요청했다.
그 회사는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측 감사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려면 사측 감사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해야지 기금 사측 감사가 아닌 회사 감사실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감사할 수는 없다. 이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복지68233-7, 2003.01.08)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유권해석이 나온 배경은 KBS감사실이 내가 실무를 했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려다 제동이 걸려 KBS감사실이 당시 노동부에 서면으로 회사 감사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여 회사 감사실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었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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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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