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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생

각지도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회사의 자금을 출연하여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하고 회사 복리후생

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 그룹사들이 있는 경우는 그룹사들간의 기업복지 형평성까지 걸려있기에 회사의 HR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총무부서의 핵심

포스트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다. 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의 회사내 직급 또한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임원, 부서장,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야 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다. 관련되는 부서는 기획, 인사, 총무, 재무, IT부서 등 다양하다. 최근들어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회사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업무이다보니 임직원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이 커져 IT부서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를 첫 방문시 가능

하면 각 계층과 관련있는 해당 부서 관계자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있는 임직원들을 다 모이라고 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부터 임원, 관리자,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부서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열띤 토론을 벌인다. 대부분 세제혜택과 목적사업 이관 및 운영전략, 목적사업 재원, 수혜대상 문제로 압축된다. 수혜대상 문제는 민감하다. 임원들은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수혜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나도 솔직히 이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자금을 출연하는데 핵심 키를 쥐고고 있기에 조심스럽고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근로자인 것을,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어떡하겠는가? 


올해로 26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이제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즉답이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다. 이는 내가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수익사업을 도입하고 운영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 회계처리 사례가 가장 큰 자산의 원천이다. 두번째는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교육을 만들어 14년째 진행해오면서 무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운영사례와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은 실전사례와 경험, 세번째는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연구활동과 자기계발을 해온 덕분이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전경험, 네트워크, 여기에 학위(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더해지니 시너지 효과가 컸다.


오늘 방문한 기업은 당초 알려진 단일 회사에서 두개의 자회사가 있었고, 3개 회사 임직원들에게 균형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어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함께 논의되었고 여기에 근로자대부,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더해지니 그룹사 기업복지제도의 결정판이었다. 그러나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에는 가급적 끼고 싶

지 않아 정중히 사절하고 돌아왔다. 나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상호 지분출

자 관계에 있는 회사들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제한하지 못한 것은 논쟁

의 소지가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변질

되어 운영시는 자칫 향후에 공공거래법상 부당내부지원의 한 유형으로 다툼

의 여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에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그

룹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여기에 아직은 법적으

로 해결하지 못한 사항도 남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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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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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컨설팅 마무리와 교육으로 미루고

있던 지방 병문안을 다녀오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이야기도 틈틈히 작성을 해놓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시간이 없어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으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이고 한직 업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생각하고 등한시했던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

들이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큰

홍역을 치렀다. 2017년 10월 3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8

년 1월 2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직전연도말 기준

회사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 서식이 개정되어 이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꽤 난감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댓가라고 생각한다. 10년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

하면서 내가 진행한 교육을 듣고 그 당시 잠시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들로

부터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마감을 이틀 앞두고 결산방법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전화상으로 코칭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퍽이나 난감했다. 자

료를 보지도 않고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코

칭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나도 연구소 자문사와 의뢰받은 컨설팅 업무가 밀

려있는데.... 지난 1년 중 그 많은 시간과 교육기회, 특히 지난 3월 27일에 결산

1일특강을 추가로 편성하여 실시를 했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한 막판에 몰려 지난, 그것도 10년전 교육을 들었던 인연을 거론하며 SOS를 하

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마치 초등학교 교육시간에 배운 개미와 배짱이의 이솝우화가 떠올랐다.


사람과의 네트워크, 인맥관리도 평소에 잘 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사

람들은 새로 업무를 맡으면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사

람을 찾아서 새로운 인맥을 맺는 것에는 잘하지만 회사에서 그 업무를 떠나

면서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멘토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이나

글 하나 남기는 일에는 인색하여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떠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

면 연구소로 전화를 하거나 교육에 참석하여 도움을 받고 필요할 때에는 자

주 연락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심지어

는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았으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김승훈박사에게 가서 기본실무 교육부터 들어라. 그러면 새로이 시

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기초부터 관련 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업무를 하는 요령조차 알려주지 않고 떠나버린다.


사람 일이란게 어디 자신 마음대로 되는가? 일이란게 시간이 흐르면서 돌고

돌아 다시는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다시 하게 되

면 그 사이에 법령도 많이 바뀌었고, 서식도 바뀌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당장 일처리가 곤란하니 슬그머니 지난 인연을 거론하며 겸연쩍게 장문의 도

움을 요청하는 메일로 연락이 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만두면서 그

동안 도움에 감사했다고 연락을 주었던 사람은 많지 않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기에 그런 기금실무자들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 반갑게 맞게되고 단절

되었던 네트워크도 복원 또한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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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이 개정 공포되었다(고용

노동부령 제212호). 시행일자는 2018년 2월 1일자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

금법인이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

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411호, 2017.10.31. 공포, 2018.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애서 위임한 금액기준을 도

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 1명당 수혜금액이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

였다. 금번에 개정된 조문과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설치 금액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

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1.29.]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

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전문과 시행규칙 제새한 개정내용, 개정된 제15호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공지사항과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결산

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에서는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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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득격차와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신

념으로 정부 정책을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새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

는 소득격차 해소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공약으

로 제시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 중 하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부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그리 녹

록치 않다. 어제 연합뉴스 [중기 인력난] 시리즈 기사에서 보면 채용과 유지

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기업 측의 안타까운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댓글을 통해서 본 중소기업 상황과 여건은 딴판이다(물론 그렇

지 않은 중소기업도 많지만).


먼저 중소기업측의 하소연이다. 

"채용도 잘 안 되는데 1~2년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80%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힘들다는 이유에서인데, 동종업계 다른 기업보다 많이 챙겨줘도 늘

부족한가 봅니다"

"급여를 더 주려면 회사가 수익을 더 내야 하는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대기

업 등 원청의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를 개선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

다"

"동종 업계에 직원이 팔요한 곳이 많지만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쉽지 않

은 일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청년 실업이라

들 하는데 다들 편한 일만 찾는 듯하고, 우리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돼 있어 사람이 더 없다"

"사회 분위기도 돈보다는 생활의 여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 야간에도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오후5시

만 되면 집에 간다. 우리 업종은 신입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 들

어 이직률도 높아져 난감하다"


중소기업 회사측 관계자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댓글들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

다. 댓글 중에서 몇개를 발췌하여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전 근대적인 인사관리 정책이 문제이다. 순 집구석 기업

이더라. 심지어 장인도 눈치주고 참 나 더러워서....."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12시간 이상 일하는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

디 있느냐? 그렇다고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모를까? 최저 시급에 맞춰서 주기

위해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업체는 상당부분이 외노자로 채워져

있더라"

"온 가족들이 근로자를 노예로 생각하고 갑질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중요 보

직 다 꿰차고 대리 이상 진급도 힘든 정말 이상한 기업문화. 사장 당신도 자

식을 그런데서 일하라고 할테냐?"

"내가 깨달은 것 한가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가라. 최소한 상장된 회

사는 감사라도 받으니깐."

"요즘 젊은이들 욕하지 마라. 우선 중소기업 사장들! 당신들 주위부터 둘러

봐라. 회사에 적을 올려만 놓고 출근 안 하는 와이프, 자식들,  며느리, 장인

장모, 법인차라는 명목의 외제차들~ 가족경영? 웃긴다"


이런 중소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영세하고 투명하지 않은 게다가 종업원들에게 황제처럼 군림하려드는 이런

경영이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중도 퇴사를 하게 만든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힘들어도 참고 기

다리다 보면 향후에는 승진도 하고, 임금과 복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누가 그런 회사에 계속 다니려 할까? 사업주가 희망하는 장기근속은

요원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힘들어도

중소기업 회사 이익의 5%를 매년 꾸준히 적립하여 종업원 복지를 향상시키

는데 사용한다면(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하도록 2014년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종업원들도 회사를 신

뢰하게 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생산성과 회사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이라

는 것이 내가 지난해 박사학위 논문에서 실증분석으로 증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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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면서 또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벌칙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상담이 많아졌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가능 재원이나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사내근로복지기

금 벌칙에 무관심했던 탓일 것이다. 사람이나 법인이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에 대한 마지노선은 마련해놓고 사용해야 하거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 금액은 대부분 기본재산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다가 재원이 부족함에도 목적사업비를 계속 지출하다보

면 기본재산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곧장 기금법인의 당기순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사용(잠식)하게 되면 가장 무거운 벌칙에 처해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의외로 많다. 기

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이는 곧 근로복지기본법 제62

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삭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형사처

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다. "그냥 채워넣으면 되지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것을 회사 관계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는데 주무관청에서 어찌 알겠어?"하며 느긋해하는데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결산서가 첨부되기에

주무관청에서 알게 된다. 그리고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님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잠식여부와 이를 체크하

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고용노동부 예규 5-1-11, 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질문)

당사는 '09.9월 기금 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민약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금원금을 사용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제1항

의 용도사업은 원래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현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선택적 근로자복지 운영시 80%) 및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50%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해당)제1호에 의거 기금을 운영한 이사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현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최근 경제 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개정하여 1년간(2009.4.1.∼2010.3.31) 한시적으로 기금원금('09.4.1 기준)의 25%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위 사

항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람.(임금복지과-1991, 2009.9.17.)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2009년에 한시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선례를 들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3월 31일자로 이미 기한이 종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따라

서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든지 아니면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는 양자택일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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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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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8월중순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문 유권

해석이 10월 1일에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어 왔다. 그동안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유권해석 정립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답변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다. 이번주에는 새로이 받은 고

용노동부 예규 네가지(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지원금의 성격 등,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가능여부, 기금법인 합병이 주무관청 승인사항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풀어

가고자 한다.

 

2015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상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을 집행할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매칭형으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매칭형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가 실시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

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후에 매칭형 자금이 지원될 경우 이 자금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할 경우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부출연금이 지원되기는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이기에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정부출연금으로 볼 것이냐, 제3자출연금으로 볼 것이냐, 잡수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

지게 되고 기본재산 사용율이 달라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매칭형자금을 지원

받게된 해당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내가 고용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번에 회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 도착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

을 경우 제3자 출연금인지, 잡이익인지

2. 지원금의 사용용도가 어떠한지

3. 지원금을 받고 지원실적을 산정한 결과, 계획대비 실적이 감소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상 기금현황, 용도사업재원, 사업실적

작성 대상인지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지출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출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 출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50%(8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금법인이 실제 지출을 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실제 출연받은 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동 지원금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므로, 운영상황보고서 상 기금현황 ⑭제3자 출연 등 해당항목에 기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320,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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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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