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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예상대로 장기전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활동하거나 정부의 출석 종교활동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경우들이 많아 완치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정부의 이동 자제 방침에 따라 연구소 교육을 폐강했는데 3월말까지 2019년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절박한 업무일정 때문에 결산교육 요청과 결산에 대한 질문, 결산자료를 보내주며 무료코칭을 요청하는 사례가 빗발쳐 특단의 대책으로 3월 잔여 교육을 폐강하고 결산과 각종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 교육일은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딱 3일에 한하며, 마스크와 노트북을 지참하고 참석하여 필요한 부분만 코칭을 받으면 된다. 

 

이틀 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의 Q&A를 보고 싶은데 왜 질문글을 비공개로 했느냐며 따지고 격하게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홈페이지의 Q&A는 개별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 또는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기금실무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고민 등 민감한 사안들에 도움을 제공하는 장소로 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민감한 사안이나 법령 위반 등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 이를 오픈하면 각 기금법인과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난처해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의 윗 임원이 질문 내용들을 읽고 싶어한다고 연구소에 질문글을 왜 비공개하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연구소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이다.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자를 한 상황도 아닌데, 단 한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인연으로 연구소 경영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따지는 행위는 선을 넘는 행위이다. 지나친 배려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연구소 2월과 3월 교육을 폐강한 대신 기금법인들이 의뢰한 결산컨설팅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작년에는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철야작업도 했던 날이 많아 3월말이 되니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면서 펀드와 ELS에 투자하여 분개를 하느라 애를 먹었다. 특히 펀드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금되면서 원금과 이자가 포함하여 출금되기에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만 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 시에 많은 펀드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사고 팔기를 반복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느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고생하며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방법과 회계처리 방법을 익혀두었던 터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과 회계처리 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CMA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대부금이 입금되면 바로 CMA를 매입하고, 대부를 실시할 때는 CMA를 환매했는데 마찬가지 환매시에는 원금과 이자가 섞여 있어서 1년동안 CMA 입출금 내역, 이자수익 명세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느라 며칠간 고생을 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대부금 파일이 맞지 않아 일일이 개인별 대부금 거래명세를 대조하여 차이나는 원인을 규명하여 회사 대부금 파일을 수정하기도 했다. 재무상태표 작성 원리는 전기 이월 + 당기 증가 - 당기 감소 = 기말 잔액이라는 공식으로 작성되기에 전기 이월금액이 정확하다면 당기에 대출한 금액을 더하고 당기에 상환된 금액을 차감하면 당기말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대부분 원금과 대부이자가 섞이다보니 잘못 분류된 경우가 많고 계정과목을 잘못 처리한 경우도 간혹 있다. 결산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업무의 틀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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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경제 및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운용이나 운영전략에 대한 상담이

늘어가고 있다. 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어느 밴드모임에는 오늘 "사방팔방에서 이때

다 싶어 정권 비난을 하고 또 글로 쌈박질들을 하고 있지만...(중략)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

부는, 기업은, 국민은 그도 아니라면 나 자신은.... 내일을 위해, 미래의 우리를 위해 각각 어

떤 방법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는게 현명할까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라는 글까지 생

존전략을 묻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개인의 생존전략 내지는 제테

크전략을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나도 27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경험을 토

대로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이러한 금융위기 내지는 경제위기 상황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운용이나 운영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하긴 지난 2주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에서 배가 내려오

고, 북한이 사흘이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자사고는 지정 취소되고, 일본은 우리나라

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고위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민간인 사찰 혐의로 줄줄

이 불려갔던 국정원장 4명 전원이 무혐의로 풀려나고, 주가지수는 7개월만에 2000선 아래

로 내려가고, 오늘은 코스닥시장이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나 더 내라고 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전격 인하, 미국

준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년 내에

일어날만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2주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이 급박하게 돌

아가고 있고, 이럴 때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으로 접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경제위기를 경험했

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기론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2012년 유럽신용위기 등 경제위기와 2014년 세월호 사고, 2017년 대통령 탄핵 등 굵직굵직

한 사건들을 겪으며 그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에는 당시 노동부에 건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25%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 4월 1일

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출연액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처럼 기본재산 사용이 그리 녹록치 않다. 2013년에도 모회사가 3년이상

결손인 기금법인,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

본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

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의 속기록을 보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일체 허

용되지 않은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금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내지 80까지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상 기본재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토란같은 재원인데

자꾸 소모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본대산은 계속 적립되어져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고 근로복지도 향상될 수 있다"라는 당시 국회 환노위 국회의원

들의 반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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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이 회사

비정규직에게도 목적사업을 함께 나눌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여기에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혜

택을 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도

함께 알려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도 가능하다). 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소득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이나 기념품, 치료

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사와 기금법인, 도급·파견근로자 모두

에게 윈원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계획은 연구소 홈페이지 커뮤

니티/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내가 비정규직이나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 혜택을 함께 나누자고 권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우리나라 고민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져가는 정규

직과 비정규직간 복지 격차에 기여를 하고 공동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잘 나가는 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복지혜택을 정규직 자신들만 혜택을 보겠다고 하면 과연 정부에서 이 제도

를 그대로 둘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장점이 세

제혜택인데 이제 우리 사회가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을 넘어선 마당에 정부에서

계속 세제혜택을 주려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오게 된다. 스스로 변

하지 않으면 외부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다. 지

난주 말에 구입한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김대식 지음, 21세기북

스 간) 책에서 저자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

나가 빈부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를 그대로 옮겨와 본다.

 

물론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로마 멸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후계자 임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로마제국은 왕정도 아니고 공화정

도 아닌 형태였기에 처음부터 풀 수 없는 문제를 품은 채 탄생한 것과 같았다. 로마

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지만 공

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에는 범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둘

째, 극심한 빈부 차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부를 가졌던 귀족들과 생

산적인 노동을 할 수 없었던 중산층 사이의 괴리, 그리고 중산층 대부분이 실업자 신

세를 면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려버린 사회 경제적 붕괴는 로마의 멸망을 가져

오기에 충분했다. 셋째, 시회 시스템이 붕괴했다. 사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

던 군사적인 이유는 개인의 전투력이 아닌 뛰어난 전술과 무기, 인프라 덕분이었다.

로마 군인 개개인은 야만족들보더 더 뛰어나게 싸움을 잘하지 않았다. 신체적인 조

건만 보더라도 열세였다. 무기 또한 뛰어났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로

마의 승리는 적군의 특징에 맞춰 펼친 전략적인 전술과 무기, 정비된 도로와 뛰어난

의술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와 자원이 모두 합쳐졌기에 가능했다.(p.200)

 

회사 이익이 전적으로 회사 정규직 만으로 이루어낸 이익인가? 비정규직과 도급·파

견근로자들도 기여를 했고, 비정규직과 도급·파견근로자들도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회사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일 수 있다. 더 크게 보면 국민들도 회사 제

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이다. 내가 즐겨 이야기하는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

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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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1월~3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 때문에 결산교육에 집중하다보니 기금실무자들에게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과정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나 기본실무과정은 이제

막 기금업무를 맡은 초보 기금실무자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정관변경을 하는 방법,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

는 방법, 임원 변경등기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 실무를 추진하는

지,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게 된다. 운영실무과정은 기

금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와 대부사업 및 기금운용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또는 기금법인 관리를 하면서 발

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소 모든 교

육과정이 기금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2016년부터 도입이 되었으니 도입된 지는 올해로 햇수로는 4년째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여지껏 단 한번도 본 적이 없기에 정관이며 등기사항, 회계처리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다. 담당자가 새로운 업무에 대

해 배우려는 열정과 관심이 없으면 늘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지난 연구소 결

산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정관이며 결산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등기사항과 회계처리 등에서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가지 더 확인했던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진짜 이유는 정부지원금(근로복지공단 지원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는 대부분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동기가 정부지원금(2억원 한도) 때문임을 부정하

지 않는다. 어느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려 합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상호 지분출자관계나 지분투자 관계로 얽힌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면 곧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과연 기업 스스로 자발적이 아닌 정부지원금으로 유인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언제까지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공동기금법

인도 정부지원금 한도금액 2억원을 모두 다 받고나면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계속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몰라 고민하기에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대부분 초보자들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난 배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

을 다지기에 좋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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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19년 1월 연구소 마지막 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진행했다. 2019년들어 2018년대비 매월 기금실무자교육을 이틀정도 축

소시키고 대신 내실있게 진행하려 한다. 이번 결산1일특강에는 연구소 개소

이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2004년이래 처음으로 기금실무

자교육에 참석한 생소한 회사들이 세군데나 있어서 반가웠다. 매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들에 비해 이런 회사들의 기금법인은 한번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하다보니 개선할 사항이 많이 눈에 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교육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휴

식시간에도 코칭이 이어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에 대한 질문이 많다. 사측 기금법인 감사가 퇴직했을 경우는 한달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 임명해야 한다(실재 기금법인 정관을 확인한 결과 임원

이 결원이 생길 경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법인 중 2002년에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이 있었다. 정관 이사 임기를 살펴보니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명시된 이사 임기 2년 그대로이다. 정상대로라면 2년마다 중임등기(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시) 또는 사임등기(전임자가 사임한 경우는 사임등기, 후

임자 취임등기)를 실시했었어야 했다. 임원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예상된다. 이 기금법인은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지도점검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고 수

소문하여 부랴부랴 연구소 교육을 알게되었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

다. 근로감독관님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

음을 느낄 수 있다.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합당한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

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사용분)으로 구입해야 한다. 기본재산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이 경우 벌칙은 기금법인 이

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기본재산 사용은 단골메뉴이다. 가령 2017년에 12억원을 출연하여 이중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인 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설정하여 사용 후에 기본재산이 6억원이 남았는데 2018년에 남은 6억원 중 또

다시 6억원의 50%인 3억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결론은 2018년에는

전년도에 남은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출연금 중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전년도에 사용 후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

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고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기본재산으로는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하거나 금융회사에 예

치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동 수익금으로 목적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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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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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세상이 좁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는데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내가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준 기업을 설립사례로 소개했더니 그 회사 직원이 내가 소개했던 그 회사를 벤치마킹대상으로 하여 연구중이고 현재도 자주 교류하고 있다고 웃는다. 이 회사는 이미 2년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당시 CEO 설득에 실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전하며 신중을 기해 자료 준비며 CEO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하고 있었다.


모 기업은 수년 전에 다른 회사 사업부를 인수하여 합병했는데 당시에 인수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지 못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분할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인수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니 인력을 분할하여 내보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실속있는 행위였는지 모른다. 그후 그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수년 전에 인수한 사업부문의 분할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받지 못한 사항을 인식하고 재차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사정이 녹록치 않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복지, 특히 기업복지는 아는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에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계속된 저금리와 기재부나 행안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제로 인해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제한하고 있어 신규 목적사업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고유목적사업비는 노사간 축소합의가 되지 않아 이전 집행기준대로 계속 집행하다 보니 그동안 적립해두었던 수익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2~3년 내에 목적사업 재원이 거의 바닥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딱히 마땅한 묘책이 없어 안타깝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녀대학학자금 폐지나 축소는 기업복지의 악화이니 받아들이기 어렵고 회사측은 기재부나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니 재원 부족으로 계속 지급이 어려워지고..... 노사 양측이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만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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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만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 문의와 상담이 왔지만 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컨설팅과 수행해

야 할 작업 때문에 사절하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다. 기업들은 한결같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모두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짜로 얻으려 한다. 최고의 전문가를

찾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

가 아니다. 열정페이나 무료서비스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4년전, 모 기관의 무료컨설팅으로 설립 3년차인 회사의 운영컨설팅을 수행

한 적이 있었다. 연말에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나 설립과

정에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운영방법,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보니 목적사업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여 기

본재산 사용한도를 이미 넘겨 집행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된 상태였다. 결산

서도 없어서 통장으로 확인해보니 최초 3천만원을 출연하였으나 복지기금

협의회 의결도 없이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비를 28백만원까지 집행하여 기

금법인 통장에는 달랑 2백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지금이야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선

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그 기업은 사용한도가 출연금의

50%였다.


기가 막혀서 "아니 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가 기본재산을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시 주의사항이나 법령을 위반시 벌칙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실시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등에 대해 설명

을 해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니 그런 설명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으니 무조건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기념품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 직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는 설명만 들었다고 한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 이를 정확히 알

려주고 기업에서 최종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당시 하도 안타깝고 사정이 딱하여 1차연도와 2차연도 결산서를 무료로 작성해주고 기본재산을 잠식한 부분에 대해 추가출연을 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사

항을 해결해주고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 잘

운영하라고 권유하고 컨설팅을 종료하였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업체는 매년 3월만되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만들어달라는 전화가 오곤 한다. 홀로서기를 하도록 한번 도움을 주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홀로서기를 할 생각은 없고 계속 자신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이니 어려운 중소기업을 무료로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업들이나 기금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코칭

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나도 보람을 느끼지만 처음부터 아예 시도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기대려는 기업이나 기금실무자에게는 솔직히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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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한번 몸이 망가지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나이가

들어 아프면 더 더욱 그렇다. 나는 연중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야 하기

에 몸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어서 체력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연구

소 업무도 어지간히 급한 경우가 아니면 밤을 세우며 일을 하는 않는데 이번 지방출장건은 일을 진행하다보니 새로운 문제가 실타래처럼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일처리를 하느라 그만 월요일에 날밤을 꼬박 세우고 화요일 아침에

지방행 SRT를 타고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늦은 저녁 귀가하니 밤 11시가 되

었다. 폭염에 바람 한 점 없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등에 땀이 비오듯 한다.


이번 지방에 있는 기업 출장컨설팅을 통해 역사가 오래된 많은 대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몇가지를 다시 실감한다. 첫째는 기금실

무자가 자기 아성을 쌓으려 한다는 점이다. 요즘같이 고용 불안정이 계속되

는 상황에서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

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궁

금증을 보이면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얼버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나 이사회도 소집하여

개최해야 함에도 대충 서면으로 때우고 싸인만 받아놓는 곳이 있다. 「근로복

지기본법」 제65조와 제66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 또한 사보 게재

나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

다. '우리 회사는 대기업인데 설마 문제가 있을라고~'하는 안이함도 잠재적으

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


둘째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 회사는 문제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

지를 위한 업무이므로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다른 직원이 맡더라도 업무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

금 수행업무가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특정 개인이 특정업무를 장기집권하다 보면 공금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회사들은 기금법인 감사 역할이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만 임기

가 있을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또한 순환보직으로 최소한 2~

3년마다 직무를 변경해주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셋째는 자료, 특히 신고한 회계자료들에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수치와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재산목록간 5가지 자료에서 기본재산 금액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기본재산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

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회계처리나 이력관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된다. 어쩌면 장기직권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더더욱 다른 사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심을 갖

는 것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넷째는 외부 전문가의 초빙을 막는다. 기금실무자 말이 절대적일 수가 없으니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하자는 일부 기금법인 임원들의 의견에 컨설팅비가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없다는 등 핑계를 대며 그동

안 외부 전문가의 방문을 막았는데 요즘 인터넷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검색

어로 입력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나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기금실무자가 더 이상 핑계를 댈 명분이 없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통해 더 개선하려는 노력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내실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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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꼬박 1주일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했다. 연구소 교육교재는 매월 인쇄하여 그

때 그때 편철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 지방

세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서식 개정이 마무리되어 어느

정도 교재가 완성도 면에서 흡족하다 싶으면 그제야 과정당 30~50권정도

를 인쇄하게 된다. 3~5개월 교육 분량이다. 이렇게 교재가 인쇄된 후에도

새로운 기사나 국세청 예규, 고용노동부 예규가 생산되면 별도 프린트하여

제공하며 다음에 업데이트할 때 반영하게 된다. 매일 새로운 지식과 정보,

예규들이 쏟아져 나오니 가치가 있다 싶은 사항은 정리하여 교재에 반영

한다. 


피터 드러커는 " 혁신은 폐기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자료를 아갑다고

버리지 못하면 혁신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도 고민한다. 언론기

사는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여 작성되는데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지금 상황

에 맞는 기사를 제공해야 공감을 느끼게 된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또한  예전과 달리 기업환경과 종업원들을 둘러싼 기업복지 환경

이 달라져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미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고 있

는 식상한 목적사업이 아닌 신선한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벤치마킹 대상 는 목적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기에 타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목적사업 동향에도 관심이 많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니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다.


이번주는 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하려 한다. 이렇게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이유는 다

음주부터 2개월정도 집중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컨설팅과 운영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7개 정도의 설립컨설팅이 예정되어 있어 컨

설팅에 집중해야 하기에 교재 업데이트 작업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

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언제 무슨 복병이 생길지 모르니 마무리될

때까지는 늘 긴장하며 지내야 한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등기가 잘못되어 있

을 때이다. 잘못된 등기사항은 이전 등기를 바로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

기에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관심대상은 정부지원금과 기본재산 사용

문제이다. 작년 10월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 금액(기금법인 기본재산을 회사 근로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은 기금법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

본재산의 20%를 5년에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문제는 회사 근

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파견근로자와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들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지원금 활용방안과 기본재

산 사용방법은 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에 참석하면 관련 법령 해설

과 함께 자세하게 배워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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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교육을 마치고 시작된 18일간의 긴 휴식과 재충전을 마치고 드디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다시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작했다. 예년에는 한산했던 연구소 4월

교육이 올해에는 수강생들로 붐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그리고 2월 이후부터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중에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 단체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 같다. 회사측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에 대해 지정기

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삭

제되었으니(2020.12.31일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로 고시됨) 회사측으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아무튼 연구소 교육에 회사측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 반갑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진행하면

서 느끼는 사항을 정리해본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 관련 법령 개정이 정신 못차릴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사실 작년 5월에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교재를 인쇄했는데 이번 4월 교

육을 진행하면서 보충자료와 업데이트하여 추가로 인쇄하여 제공한 자료가

무려 교육교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도에 그저 놀랍기만 하다. 둘째는 회사에서는 기금출연이 어렵다보니 고민하는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자연스럽게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2월 1일부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또한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였을 때 기금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들을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도 관심이 많았다.


셋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기관들은 이번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이 생겼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실재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았다. (지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출자기관 포함)들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지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관리부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넷째,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마다 A4 용지에 질문사항을 빽빽하게 적어와서 상담을 통해 궁금

한 사항을 모두 해결해가고 있다. 연구소 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전달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진행되느데 공통되는 질문은 전 수강생들과 함께 정보를 공

유할 수 있어 좋았다. 다섯째, 예전에는 기금실무자와 회사측 관계자만 주로

교육에 참석했는데 이제는 노사가 함께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배우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략을 세우고 회사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금요일 저녁 8시, 교육을 마치고 퇴근하여 쉬고 있는데 2017년 11월 한국생

산성본부에서 나에게 하루(회계파트) 교육을 받았는데 법인세 신고서식과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올해 신고서식과 맞지 않는다면서 왜 서식이 바뀌었

냐면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항의를 한다. "올해 2월에 법령이 바뀌어 서

식이 바뀐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짜증을 피우며 알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너무도 항당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

행규칙이 2018년 1월 29일과 2월 13일에 개정되었는데, 내가 신도 아닌데 서식이 이렇게 바뀔지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단 말인가?' 어이가 없으면서 기

금실무자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법령과 서식이 바뀌니 오죽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강사인 나에게 이런 짜증을 부릴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니 작은 위안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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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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