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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끊임 없는 호기심과 지적 성장에 대한 왕성한 갈망이었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안정된 직장에서 남들처럼 정년까지 갈 수 있어서 편히 지내며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간 평일과 휴일에도 매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자처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자비로 대학원에 입학하여 경영학석사, 우리나라에서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고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만들고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과 업무 매뉴얼, 새로운 예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90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예산서과 결산서 서식을 만들기 위해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예산서 서식을 구해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어느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렵게 알아내어 전화를 하면 100이면 100 모두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내부 복지제도이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벽이 두터웠다.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구하기 위해 4년간 공을 들이기도 했다. 어지간하면 포기할만도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며 신뢰감을 쌓아간 끝에 4년만에 겨우 처음으로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논문을 쓰고 여기서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을 2001년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 발료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쓴 실무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집필하고(그 이후 네 권을 더 집필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면서 부터는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나 예산서를 무료로 코칭해 주면서 다른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구하기가 쉬워졌다. 그때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다 보니 안정된 급여소득이 있어서 오직 열정으로 무료 코칭을 해주었다. 지금도 그때 무료 코칭에 익숙해진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의 임원이나 관리자가 되어 "KBS 김승훈부장을 찾아가면 무료 코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코칭은 무료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 이후에도 한동안 이런 인식들이 남아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료 컨설팅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동안 고전했었다.  

 

지난 월요일 올해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한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으로부터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일정이 너무 촉박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해당 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싶었던 차에 이 또한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싶어 실비 수준 가격에 덜컥 수락하고 말았다. 덕분에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늦은 시간까지 2개년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및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메일로 송부하고 3월 31일 새벽 두 시 반에 퇴근을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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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비대면 온라인유통 관련 기업들은 코로나19로 큰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루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고 더 심하게는 회사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연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힘들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계속되는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대로 낮다 보니 기존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수익 만으로는 기존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려워진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하나요?", "기존에 적립해 놓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헐어서 사용할 수 없나요?"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목적사업 수행 상황을 추정해 보면 크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회사에서 매년 기금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과 또 다른 하나는 기금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 조성된 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종업원들에게 대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이다. 전자는 목적사업 집행이 활발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기금법인들이고 후자는 출연이 막힌 공기업들이나 준정부기관 그리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이다.

 

얼추 추정해 보면 전자의 비중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 많아야 20~30% 정도이고, 후자가 70~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세제혜택을 주었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꺼리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추정의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참석자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자료(결산서)들을 통해 연도별 기본재산 증가를 추정해 보면 답이 나온다. 하여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재원이 없으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 재원은 곧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음에도 지출하면 기본재산 잠식이 되고 이는 가장 엄한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수익금이 발생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법령에서 정한 기본재산 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본재산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현행 64)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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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된다. 1월 5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실시 시기이다. 부칙을 보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이다. 그리고 기본재산 사용 특례로서 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5일 이후 기금법인이 제46조 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기금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재난으로 제4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이다. 개정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재난, 경영상 어려움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1. 1. 5.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 산정 시 해당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26조의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5일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또한 개정되었다.

3. 영 제46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경우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개정된 내용(개정사유,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서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이렇게 연말연시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 관련된 법령들이 속속 개정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본 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장기간 집합대면 교육이 중지됨에 따라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급한  2020년 결산컨설팅에 대한 검토 및 신고자료 작성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관련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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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해당 사업주의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한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첫째, 46조제5항의 신설이다. 신설된 내용은 기금법인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나 복지기금협의회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있는 날(2호의 경우에는 기준달의 말일로 하며, 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없다.

1.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6

 

둘째, 제6항의 신설이다. 신설된 내용은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제4항제3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5년이 되는 날까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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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느는 걸 보니 가을이 온 것 같다.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가 심해져 간다. 양극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이다. 자고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기존 기술만 고집하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렇다고 회사의 자금과 역량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한정 고급 인력을 뽑아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도 없는 법,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판은 자금력이 우세한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 요즘은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 기술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 이익을 많이 내고 주가도 폭등한 코스닥 기업들이 많다. 미국의 경우 나스닥500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평균 수명이 60년에서 최근에는 15년으로 크게 단축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은 스타트업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기술개발과 M&A도 활발하고 기술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역동적이라는 의미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더 더욱 변화가 클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이렇게 이익이 나고, 급성장한 자금력도 괜찮은 기업들이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고 이익을 모두 성과급으로 주게 되면 순간 사기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주지 못하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 요인이 된다. 가령 올해에 연말 성과급으로 500%를 받으면 내년 연말에도 기대심리가 500%로 고정되어 500% 이상을 받아야 만족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서운하게 생각한다. 차라리 모 그룹처럼 철저히 이익금을 성과연동형으로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를 해두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R&D 등 종자돈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이익이 발생해도 최대한 내부 유보를 하려 든다. 결국 이익금 중에서 얼마를 어느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많이 났음에도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거나 나누지 않으면 종업원들의 기대심리가 꺾이고 근로의욕 감소로 내부 갈등이 커지고 더 나아가 핵심인재들의 이직 요인이 된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불변의 진리이다. 그렇다고 당기에 많이 지급해 버리면 이익이 나지 않을 때는 곤란해진다. 이익금의 일부는 적당히 당기에 지급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가금으로 출연하여 회사가 어려울 때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다.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두면 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이나 회사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마련하면 된다.     

 

종종 기업체 관계자나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상담을 하겠다며 무턱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찾아오는 사례가 있는데 요즘같은 코로나19 시기에는 사양하고 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때문에 기금실무자 대면교육 조차 중단하고 있는데 사전 예약도 없이 불시에 방문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상호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며칠전 기사에서 회사 직원 부주의로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가 업무상 피해를 보게 되면 회사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었다. 각 회사에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 외부인과의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회사 직원이 연구소에 오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회사와 연구소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연구소에서도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에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는 경우 이외에는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외부인의 연구소 방문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듯이 긴급한 사안이나 연구소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연간자문이나 건별 컨설틸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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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3662호에서 언급한대로 오늘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써보려고 한다. 민감한 사안이기에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혀 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1983년 5공화국 정권 하에서 기금제도의 출발이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출발한 만큼 기업규모별 근로자들을 골고루 배려할 수가 없었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항이 사실상 빠져 있었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법제화된 1991년 이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한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우대하는 조치들이 전무했다. 자본력과 인원, 규모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이 메리트도 없는데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항이 들어간 것은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3호로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유일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2018년 말 사업체 현황자료를 보면 총 2,029,782개로서 이를 종사자별 업체수를 살펴보면 1~4인 1,228,376개(60.52%), 5~9인 486,131개(23.95%), 10~29인 233,738개(11.52%), 30~49인 39,809개(1.96%), 50~99인 25,026개(1.23%), 100~199인 10,383개(0.51%), 200~299인 2,837개(0.14%), 300~499인 1,821개(0.09%), 500~999인 1,065개(0.05%), 1000인이상 596개(0.03%)였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300인 미만 기업이 2,026,300개로 전체의 99.83%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총종사자수는 18,198,793명인데 1~4인 3,328,655명(18.29%), 5~9인 3,124,324명(17.16%), 10~29인 3,623,613명(19.91%), 30~49인 1,492,242명(8.20%), 50~99인 1,698,500명(9.33%), 100~199인 1,405,732명(7.72%), 200~299인 683,374명(3.76%), 300~499인 687,152명(3.78%), 500~999인 733,105명(4.03%), 1000인이상 1,422,096명(7.81%)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300인 미만 사업체 수 종사자가 15,356,440명으로 총 종사자의 84.38%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근 설립율은 공개되지 않아 2014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설립건수 1,506개에서 인원규모별 기금법인 설립건수는 10~49인 239개(16%), 50~99인 192개(13%), 100~299인 450개(30%), 300~499인 166개(11%), 500~999인 192개(13%), 1000인이상 268개(18%)로서 300인 미만은 881개로서 전체의 58.5%이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이 저조한 원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중소기업의 기금제도 도입율이 낮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2012년에 건의하여 2013년에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가 지나 때를 놓쳤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금의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하게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상향시켜 주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 무료 설립컨설팅도 다시 지원해주는 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시설 중에서 근로자용 사택 구입과 임차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용 사택 구입과 임차를 허용해주었는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근로자용 사택 구입과 임차를 허용하지 않은 것 또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 또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 실시로 타이밍을 놓쳐 현재로서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제3664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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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내용을 소개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점점 기본재산 사용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감독관청에서도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본재산 사용이 주무관청 사전 승인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함)에서 결정되고 사후에 주무관청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서"만 보고하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기금법인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해도 중간에 이를 확인하고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출연금(기본재산)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비하면 너무 많은 자율권을 주고 있다.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에서도 출연금(기본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복잡하고 보고사항도 많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칙 또한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각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관리 실태와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제때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이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잘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어느 근로감독관은 기금실무자가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를 하면 "왜 이런 자료를 보냅니까?"라고 귀찮은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더 추가되면 각 기금법인과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잘 이루어질지 우려가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내용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은 경영과 관련된 사용 항목들이 많다는 점이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3(경영상 어려움) 신설되는 조문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해당 사업의 재고량(제1호), 생산량(제2호), 매출액(제3호), 원자재 가격(제4호) 등이 제시되고 있다. 매출액은 총액관리가 되지만 재고량이나 생산량, 원자재 가격은 공장이 많고, 생산되는 제품수나 사용되는 원자재 종류가 많을 경우 어느 것을 기준에서 적용할 것인지 혼선이 우려된다. 생산되는 제품수나 사용되는 원자재 종류는 가지수가 많고 단가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정기준 기간의 다양성이다.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제1호),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2호),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3호), ④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4호)이다. 마지막으로 기준 비율이다. ① 100분의 50 이상 증가(제1호), ② 100분의 15 이상 감소(제2호와 제3호), ③ 100분의 15 이상 상승(제4호)이다.

 

사용 요건들이 그리고(and)가 아닌 또는(or)이다 보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는데 주무관청에서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통제할지(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파악됨)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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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오늘은 이 두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개정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에 있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들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6조제4항제3호)

 

4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애서 위임한 금액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는데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2)이며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두번째는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3 신설)이다. 내용은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26조의3(경영상 어려움) 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8월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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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렵다. 특히나 사람의 이동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광산업, 항공·운수·해운산업, 문화·예술·공연·스포츠산업, 외식산업, 공유경제 산업, 유통산업, 교육사업 등과 관련 산업체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압력, 이어지는 수입 감소와 위기의식을 느낀 가계 소비자들의 지갑 닫기로 인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들 힘들다. 회사들이 어렵다 보니 생존을 위해 1차적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긴축에 긴축을 더하고 있다. 원래 자본주의는 이러한 위기 시에 몸집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다음에 올 기회를 준비하는 창조적 파괴 본능이 있는데 아직 타격을 받지 않는 기업들조차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회사가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는데, 회사가 조직이 축소되고 인력구조조정이 실시되어 인력이 많이 줄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본재산을 근로자들에게 1/n로 나누어 주면 안되느냐?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려는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위로금으로 나눠 주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 더 나아가 이참에 아예 기금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줘 버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상담이다.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정황으로 보면 십분 이해가 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기여했던 근로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난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배가 왜 안 되느냐?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 사용하라고 조성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근로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왜 사용을 못하느냐? 항변하는데 나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는 퇴직자들에게 직공복리금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정부분 기금 분배기능이 있는데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는 기금 조성을 할 때 첫째 회사 자본금에 비례하여 기금 갹출, 둘째는 회사 영업이익의 일부를 매월 기금으로 기부, 셋째는 부수수익의 20~40%를 기금으로 기부,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일부를 매월 공제하여 기부하고 있기에 퇴직시 근로자들에게 퇴직수당으로 분배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 이에 반해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갹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수하게 회사에서 출연하는 금품으로 조성되었기에 50~80%를 사용 후 적립되는 기본재산을 재차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회사의 인력이 대거 해고된 후 남아있는 소수 근로자들은 남아 있는 그 자체도 큰 혜택인데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간 근로자들의 몫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형평성 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향후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지난 2013년에 내가 회사의 대규모 인력조정으로 근로자 3분의 2 또는 과반수 이상이 회사를 떠날 때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건의를 하였으나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바 있다. 

 

아무튼 현재는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경영 여건이 어려워 또는 더 이상 기금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으며, 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때에는 정관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복지68233-152,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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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제3595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무슨 일이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연구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A주식회사의 HR부서 관리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업무처리 관계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품(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받은 직원들은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업무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회사에서 학자금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대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밖에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지급하는 편이 자금운용 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어제 그 문제와 관련 내가 기재부에서 받은 기재부 예규를 찾아서 해당 관리자에게 보내줌으로써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 문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고 있던 2003년에 모 통신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어 나에게 SOS가 와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했던 건이다. 당시 내가 국세청으로 재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재원이 수익금일 경우와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증여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나 이전 예규와 동일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왔기에[서일46013-10326(2002.02.26), 서일46011-11639(2003.11.17)] 기존 잘못된 국세청 예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국세청 보다 상위 기관인 기재부(당시는 재정경제부 였음)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예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내가 직접 기재부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게 되었다.

 

이 건은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해당 통신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 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서 허용된 금액을 사용하여 장학금 등 목적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이슈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된 금품이 근로소득이라면 어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려 할 것인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똑같이 장학금을 받는 근로자 간에 누구는 수익금으로 주어서 증여소득인데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어 세금을 안 내는 반면, 누구는 출연금(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장학금 재원의 원천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해 근로자들간에 위화감만 커질 뿐이다.

 

당시(2003.12.13)에 받았던 기재부 예규 내용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였다. 아직 국세청 예규가 기재부 예규를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 오면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재부나 국세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  내가 직접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만 백여개가 넘는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나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법령 해석이나 정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존에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없으면 꾸준히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해 각각 하나씩 두개의 서면 질의를 주무관청에 실시하였다. 최고 전문가는 법령에 정통하기에 법령에 근거하여 일 처리를 하기에 실수 없이 주어진 시간 내에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기 쉬운데 일을 할 때 반드시 법령이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뒷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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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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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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