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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나이로 만 60을 환갑이라고 부른다. 간지는 십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과 십이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나뉘는데 매년 십간과 십이지를 하나씩 세어나가다 보면 10과 12의 최소공배수인 60이 된다. 그래서 60이 지나면 본인이 태어난 해가 다시 시작된다. 인생 나이테의 한 바퀴를 돈 셈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의 정년퇴직이 만 60세이니 직장인들은 회사를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환갑 이후 삶의 질은 그 이전에 얼마나 노후 준비와 대비를 잘해놓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지난 토요일은 대학 써클 2년 후배들을 대학을 졸업 후 40년 8개월만에 만났다. 얼굴 모습은 대학을 다닐 때 그대로였지만 나리를 먹으면서 연륜이 더해졌다. 나와 같은 써클 동기 한 명, 2년 후배들 세명, 총 다섯 명이 낮 12시에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밤 8시까지 여덟시간 동안 서로의 근황과 지난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야기를 들으니 다들 그동안 참 열심히들 살았다. 다섯 명 중 한 명만 은퇴 후 집에서 쉬고 있었고, 네 명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그 중 한 명은 작년에 정년퇴직 후 지방자치단체 계약직으로 근무).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다들 알고 있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건강으로 옮겨진다. 우리나라는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어느 후배는 암투병을 하는 아내의 간병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퇴직 후에 일을 해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더 건강하다. 그래서 퇴직 이후 준비는 이를수록 좋다. 나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30~40대 초반부터 일찍 퇴직준비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어제는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오늘은 대림 제1주일, 가톨릭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한 달 정도  먼저 2024년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다. 대림(待臨)은 말 그대로 '임하심 곧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오늘 마르코복음 제13장 35~36절에서 예수님은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다. 중국 천하를 제패한 진시황도, 고대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대왕도 결국은 죽음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 뿐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제도이다. 나도 내가 배우고 익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컨설팅과 도서 집필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 어제 오후 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와 목~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산실무 교재는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 2024년도 이제 딱 4주 남았다. 2024년을 후회 없이 보내려면 지금에 충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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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기본재산"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무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장, 연결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기,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로 발령을 받았다거나 기금업무를 처음 하게 되었다면 처음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기금실무자가 된 이후 아무 생각 없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하여 기금 결산을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강의를 들으면 맨붕에 빠지고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등기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과 연관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왜 관련이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학자금 도는 장학금, 의료비 또는 치료비, 보험료, 선택적복지비 또는 복지카드 지원액)을 회사 연말정산시 공제(학자금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카드소득 공제)를 왜 받아서는 안되는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일이란 단계가 있다. 단계를 통해 기초를 다지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밞아야 할 단계를 생략하거나 건너뛰면 당연히 일이 어렵고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고.

 

회사 업무는 본부나 국, 팀, 과 조직별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 본인에게 주어진 분야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 전체 관리하는 업무이다. 당연히 업무 범위가 넓다. 이사회와 협의회 의안 작성 등 기획업무에서부터 자금관리, 예산 및 회계처리, 결산 및 세무업무, 총무업무, 복리후생업무,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 원리금 급여공제 업무, 홍보업무, 임원 변경 및 등기 등 법무업무, 인허가신청 업무, 정관관리 업무, 대관업무, 감사수감, 대 노조업무, 콘도를 가지고 있으면 콘도 신청 및 배정관리 등 다양하다. 1인 다역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1년 내내 계속 바쁜 것은 아니고 1년 중 예산편성, 결산 작업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1~3월이 가장 바쁘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 따라 매월 정해진 바에 따라 목적사업비 신청을 받아 검토 후 기금법인 이사 결재를 받고 목적사업비만 집행하면 된다. 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펼쳐질 정부 정책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5년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각 분야별로 청사진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결산 컨설팅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 나도 3월이 지나가야 한숨 돌리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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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의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서는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부사업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3항에서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재산으로 국한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그런데 제3항조문이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도록 하는 강행 조문이 아닌 선택 조문으로서 기본재산 이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기금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대부사업 재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부사업은 기본재산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의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만 대부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금협의회가 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기금협의회가 설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4.13.)

(답변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현행 제62조제1)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 또는 대부 등을 말하는 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없다면 직원대부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준비금에서도 사용 가능함.(임금복지과-731, 2009.6.24.)

 

다만, 근로자 대부사업은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인 만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너무 과도하게 대부에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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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2022년 1월호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매월 또는 시기에 따라 격월에 한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관련 부처 공시사항, 연구소에서 관련 부처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과 뉴스 보도자료를 검색하여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엄선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하여 온라인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혹은 온라인에서 발표된 자료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게 연구소에서 분석 및 재가공을 한 자료들이다.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들을 위해 2005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오픈형 칼럼인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까지 3828호가 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는 칼럼과는 별도로 유료의 연구소 자문사를 위한 폐쇄형 소식지인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모 기금법인의 합병과 해산을 진행하면서 기본재산 증액등기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유선 질의,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과 2022년 4대보험료 인상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였고,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소개하였다.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가계부채 대책인 개인별 DSR 강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개인별 DSR이 강화되면 개인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축소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로 관심을 돌리게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하면서 대출금리 또한 인상되는 추세여서 기금을 통한 대부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 집값 상승에 따라 직원들의 대부금액 상향 요청을 받았고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금액을 상향한 기금도 많았다.

 

대부금액 상향은 두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대부한도액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상환기간의 연장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대부금액이 30,000,000원인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적용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833,333원이고 대부이자(연 2%) 50,000원을 합해도 883,333원으로 1백만원 미만으로 부담이 적지만 대부금액이 50,000,000원으로 상향될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일 경우 원금만 매월 1,388,888원이고 이자까지 합하면 1,428,888원으로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상환부담이 된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이나 5년으로 늘리게 되고 회수되는 원금이 늦어지면서 기금법인은 대부재원 고갈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는 대부재원 고갈은 회사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간자문 소식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 보도자료와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가공하여 연간회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소재 발굴에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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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딱 2주 남았다. 오늘과 휴일을 빼고 8일은 근무하면 5일의 황금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휴일이 장장 5일이라서 방역당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는 것 같다. 나도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명절에 고향을 가지 못해서 이번 추석에는 고향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추석을 마치고 코로나19도 잠잠해지면 그때 잠시 고향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어차피 10월부터는 정부에서도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내년도 기금실무자 교육일정이나 교육과목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5월 하순에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후 공동기금 참여, 공동기금 탈퇴시의 재산처리'에 대한 유권해석이 도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유권해석 회신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와 서면질의가 폭증하고 있다는 시그널일 것이다.

 

첫째 질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시 재산 처리건이다. 「근로복지기본법」(2020.12.8.공포, 2021.6.9. 시행)의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중간참여가 가능해졌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주의 공동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잔여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회시 내용은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중간참여에 따라 해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이 때, 잔여재산의 '귀속'은 법문상 '출연'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기금법인의 조성 및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잔여재산(기본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은 각각 해당 공동기금법인의 기금관리회계('기본재산')과 목적사업회계('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질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 시의 재산 처리 건이다.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분배받은 재산은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회시 내용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내기금법인'은 이를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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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이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이후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운영상황보고 서식 작성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상담 대부분은 기존 회계처리나 전임 실무자들이 해오던 잘못 처리된 이전 연도 결산을 인수받은 후임 기금실무자들 또한 여지껏 별 생각이나 의심이 없이 같은 방법들이 똑같이 반복하여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이런 오류가 누적된 결과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임자가 하던 방식을 바꾸자니 윗선에 오류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전임자(대부분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계속 전임자가 하던 방법대로 하자니 잘못된 업무처리임을 알게 된 이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회사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들과 엮여져 있어 일을 벌이는 결과가 되어 어찌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3월말까지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도 A기업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2018년 2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변경된 서식으로 보고를 해야 했음에도 시행일자가 너무 촉박하여 2018년에는 많은 기금법인들이 변경 이전 서식으로 많이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했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 변경이전 서식으로 보고를 해도 큰 문제는 생기기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3년차로서 이전 서식으로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할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각 지청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도 대거 신규로 채용되어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3월까지는 예전 서식으로 제출을 하면서 기본재산을 자산총액으로 신고를 하다보니 새로운 서식과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기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작년에 보고한 숫자(자산총액)와 올해 보고하는 숫자(기본재산)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12번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은 출연금 총액에서 사용 후 남은 전기말 출연금 잔액을 의미한다. 13번 항은 2019년도에 회사에서 출연받은 총액을, 17번 항은 2019년도 출연받은 금액 중에서 목적사업비로 사용 또는 준비금을 설정한 금액 합계이다. 2019년 출연금에서 사용액을 차감하면 19번 항 2019년 기본재산 순증가액이 되고 12번 항과 19번 항을 더하면 20번항 당기 말 기본재산 총액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삭제(2015.7.20., 시행 2016.1.21.)로 기금법인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 법 상으로는 종신이사가 되었지만 기금법인 정관에서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B기업은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자신은 정관상 이사 임기인 3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들어 구성된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노동조합 집행부 인원으로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사임을 거부시 해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사 선임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이런 분쟁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금법인 설립 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리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미래 발생될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교육이나 연간자문, 컨설팅 등 전문가의 전문적인 케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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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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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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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하다가 곤란한 일에 직면하면 사람은 두가지 유형으로 갈린다.

첫째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능력 한계를 넘는 일이다

싶으면 하던 일을 포기하고 일을 중단해버리는 사람과, 둘째는 회사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끝까지 파고들

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유형이다. 그런데 진짜 직장에서 전문가로 성공하려면

둘째 유형이 되어야 한다. ≪초격차≫(쌤앤파커스 간)에서 권오현회장은 '호기심이 많

은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분류하고 있다.(동 저서 p.254) 권회장은 세상이 글로벌해졌

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다양하게' 선발해야 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인재의 기준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 최고의 인재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시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재이고 호기심이 있어야만 다양성

에 접근하게 되고 또 호기심을 통해서 다양성이 발현된다고 말한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자주 소개하는 내용인데 동 저서에서 권회장은 조직

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사람으로 첫째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과 겸손하

지 않고 무례한 사람을, 둘째로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셋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뒤에서 딴소리('뒷담화'를 하는 사람)를 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문화를 해치고 내부의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일을 포기한 것에 대해 자기합리화를 하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편이다. 

 

지난주 모 법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이었다. 기금

법인 정관과 임원을 변경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안)과 임원 변경

(안)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정관 변경(안)은 고용노동부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 임원 변경(안)

과 함께 후속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등기관이 기금법인이 

성한 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통화

를 하면서 직감적으로 "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아보아야겠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애매한 부분은 나도 "잘모르겠는데요~~"하고 회피하거나 대충 넘어갈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에서 한번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다

른 기금법인들 등기시에도 계속 제동이 걸리게 되는 법,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를 해주

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내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에 질의를 하여 받아낸 예규들이 많다.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

세 과세표준신고서식과 중간예납 실시 여부,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선택적복지제도

를 실시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리워드받는 금품의 성격,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직원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 직전연도 적자인 기금법인이 당해연도 목적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많다.

또한 지금 사용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서식과 예산서 서

식 또한 내가 중앙대학교 경영학석사과정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산물

이다. 이런 지적 호기심과 궁금한 것이나 문제점들은 해결하려 노력했던 덕분에 지금

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를 5권 단독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

상으로 최초로 강사활동,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수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전문

가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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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감사하고,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법인 업무를 담

당하는 담당 팀장을 징계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결론은 회사 감사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 독립적으로 관리·운

영되므로 회사 감사는 회사 조직은 감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조직까

지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3-6.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

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

(납입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

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

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및 제58조에 해당)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01.08)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징계하

려는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회사에서 징계를 하고자 함은 중대한 잘

못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기금실무자와 담당팀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만을 요구하는

데 답답하다. 정확한 조언을 받으려면 팩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설령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이 중대한 잘못을 하여 기

금법인에 손실을 끼쳐서 징계가 불가피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서 기금법인 감사가 먼저 회사와 독립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사실 확

인 작업과 본인의 소명을 거쳐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에 협의회 결의

로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거나 회사에 징계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사가 일방적으로 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에 대해 징계를 추진함은 회사 감

사의 월권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

5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주택구입자금 도는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7(기금법인의 사업) 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

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도구입이 이슈같은데 기본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근로복지기

본법63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7조제2항에 명시된 6

가지 방법과 근로자에게 대부가 있다.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으로 구입이

불가하고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 당해연도 출

연금의 50% )으로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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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오늘부터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살실무> 교육, 자문사들 결산업무 진행으로 바쁜 연

구소 일정 때문에 지방에서 직접 연구소가지 내방하여 공동기금법인 설립

이후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각종 신고사항 및 신고서식 작성법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첫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둘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셋째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넷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다섯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여섯째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곱째는 공

공기금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 파악하기, 마지막으

로 공동기금법인 정관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파악하면서 몇가지 복

리후생비를 공동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공동기금법인 정

관 목적사업을 살펴보다가 해당 사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함을 알게되어 정관변경에 절차와 서식, 구비서류 작성법을 추가

로 진행해야 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처음부터 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넣

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배면에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기업복지시스템을 설계

하면서 큰 틀을 잡아가며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놓은 법인 정관을 가지고 운영컨설팅을 하게 되면 누락되었거나

법령에 위배된 조항을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기왕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한방에 끝내고 싶으면 그 방면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업체와의 실랑이도 벌이게 된다.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사용자(회사)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

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이때는 단호하게 불가함을 설명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컨설팅을 수행하다보면 강단이 없거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컨설턴트는 불가함을 알면서도 어물쩍 기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컨설턴트와 기업 양자 모두에게 불미스런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형사처벌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되면 기업체는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에

게 책임을 묻게 되고 상호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 제98조6(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참조). 그럴리는 없겠지만

간혹 기업체에서 막무가내로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임금이나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지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잘못

될 경우 책임소재는 기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하나의 자료를 구하는

데도 많은 수고로움을 들여야 한다. 어제 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최근 내지는 2017년도 사업체수 자료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는데 내가 원한 최근 자료는 없었고 그나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서 2016년도말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5년말 사업체수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기관간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인 것 같다. 


오늘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다. 2017.7.1~2017.12.31.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비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

에 전자신고(국세청 홈텍스 접속)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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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문제로 연일 들끓고 있다. 하루

에만 6조원 규모로 거래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광풍이다. 가상화폐 투자 광

풍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가 "과거 버블(거품)이 헤드기어를 끼고 하는 권투

라면 가상 화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무규칙 격투기와 같다"고 한 말에

서 그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느

냐는 말이 인사말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어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상담 중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에게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도 이러한 가상화폐에 투자가 가능합니까? 올해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지 않고 있어 수익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

는데 직원들의 복지는 줄일 수 없으니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더 오를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기본재산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다면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 종업원들도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나도 웃으면서 답했다. "그러다 그 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죠? 앞으

로도 계속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알토란 같은 종자돈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어느날 갑자기 반쪽이 난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

려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위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상화폐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접도록 만들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이 정도일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찔해진다.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네트워크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는 아무런 실체가 없고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하여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고위 인사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투기는 거품이 꺼진 뒤 알뿌리라도 남았지만 가상 화폐

는 이 마저도 없다"며 현재의 과열된 투기 광풍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성되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을 중시하

는만큼 규제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도를 넘는 관심과 투기열풍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동향도 관심사이다. 미국에서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오는 12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단은 가상화폐를 '상품'의 범주로 인정한 셈이다. 가상화폐를 '통화'로 볼

것인지 '파생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기준도 달라진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로 보면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되고 '파생상품'으로 보면 복잡해진다. 파생상품은 투기거래 목적인지, 위험회피 목

적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투기거래 목적이라면 바로 자산으로 잡지 않

고 평가손익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에서 지난 11월 23일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할 것인

여부를 논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원칙 기준서를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은 IFRS

를 따르므로 IFRS에서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독단적인 판단이 어렵다.

설사 IFRS에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더라도 위험성이 큰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수익

성 보다는 안정성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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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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