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2022년 1월호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매월 또는 시기에 따라 격월에 한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관련 부처 공시사항, 연구소에서 관련 부처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과 뉴스 보도자료를 검색하여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엄선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하여 온라인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혹은 온라인에서 발표된 자료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게 연구소에서 분석 및 재가공을 한 자료들이다.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들을 위해 2005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오픈형 칼럼인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까지 3828호가 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는 칼럼과는 별도로 유료의 연구소 자문사를 위한 폐쇄형 소식지인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모 기금법인의 합병과 해산을 진행하면서 기본재산 증액등기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유선 질의,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과 2022년 4대보험료 인상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였고,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소개하였다.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가계부채 대책인 개인별 DSR 강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개인별 DSR이 강화되면 개인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축소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로 관심을 돌리게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하면서 대출금리 또한 인상되는 추세여서 기금을 통한 대부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 집값 상승에 따라 직원들의 대부금액 상향 요청을 받았고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금액을 상향한 기금도 많았다.
대부금액 상향은 두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대부한도액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상환기간의 연장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대부금액이 30,000,000원인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적용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833,333원이고 대부이자(연 2%) 50,000원을 합해도 883,333원으로 1백만원 미만으로 부담이 적지만 대부금액이 50,000,000원으로 상향될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일 경우 원금만 매월 1,388,888원이고 이자까지 합하면 1,428,888원으로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상환부담이 된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이나 5년으로 늘리게 되고 회수되는 원금이 늦어지면서 기금법인은 대부재원 고갈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는 대부재원 고갈은 회사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간자문 소식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 보도자료와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가공하여 연간회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소재 발굴에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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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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