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교육, 컨설팅, 칼럼 쓰기)를 하다 보면 계속 관련 법령집을 들여다 보며 그 의미를 살피게 된다. 199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던 시절이나(그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었다)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 영향인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조문은 법령집을 보지 않고서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조문을 보면서 조문이 명쾌하지 않아 늘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것이 "기본재산" 개념이었다. 이는 '법 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 제46조제4항제2호, 제46조제4항제3호, 제46조제5항, 제46조제7항에 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이라는 용어이다. "기본재산의 총액"은 지금까지 출연받은 출연금 총액(누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서는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바, 실재 조문 내용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서 기본재산 현황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아닌 "기본재산의 (사용 후) 잔액"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실시하여 답변을 받게 되었고 연구소 교육 수강생 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실무자들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질의]

● (상황)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증가 및 사용, 전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차 연도)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기본재산 총액 10, 사용 5, 잔액 5)

- (2차 연도)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 사용 5,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기본재산 총액(누계) 20, 사용 누계 10, 사용 후 잔액 10)

- (3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 사용 5,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기본재산 총액(누계) 30, 사용 누계 15, 사용 후 잔액 15)

- 회사의 자본금을 40억원이고, 회사는 4차 연도에 10억원을 출연하려 함.

● (질의1) 기금법인이 4차 연도에 10억원 출연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인지5억원인지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2호와 제5, 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 그동안 출연받은 재산 총액(누계액)을 의미하는지, 사용 후 잔액(순증액)을 의미하는지

 

[회신]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3항제2, 5항 및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끝.(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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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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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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