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에서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한이 3월 31일 바로 코 앞으로 다
가왔기 때문에 신고를 위해서는 기금실무자들은 사전에 기금법인 2015
년도 결산작업과 2016년사업계획서를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
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
의회 기능 중에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있다. 따라서 2016
년 사업계획서와 2015년 결산이 확정되어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법
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는 추가
로 법인지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분기나 반기가 아닌 1년에 한번 연차결산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기
금실무자라면 결산은 1년에 한번 겪어야 하는 연례 통과의식이 되었다.
결산업무를 월 단위로 하게되면 익숙해져 쉽게 할 수가 있지만 1년에 한번
실시하다보니 1년전 자료를 들추어 기억을 되살리며 진행해야 한다. 통장
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는데 어찌 전표를 발생시켜야 하나, 수입액 처리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라고 업무인계
인수시에 전임자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설정은 어떻게 하고 설정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또 어찌 사용해야 하나 답답하기만 하다. 그나마 전임자가
가까운 부서에 있으면 당장 달려가 설명을 들으며 해결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거나 회사를 퇴직하였다면 혼자서 이리저리 뛰며 결산업무를 해
결해야 한다.
이런 경우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데 연구소에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관련 자료가 없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최소한 대차대
조표나 손익계산서, 거래내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데 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자료를
요구하느냐, 꼭 그런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낸
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답변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input이 없는데 어찌
제대로된 output이 나오겠는가?
본인 신분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결차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요구도, 처음 통화를 하는데도 본
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전화도, 본인이 원
하는 결과만을 집요하게 유도하는 전화도 제발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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