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에서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한이 3월 31일 바로 코 앞으로 다

가왔기 때문에 신고를 위해서는 기금실무자들은 사전에 기금법인 2015

년도 결산작업과 2016년사업계획서를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

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

의회 기능 중에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있다. 따라서 2016

년 사업계획서와 2015년 결산이 확정되어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법

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는 추가

로 법인지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분기나 반기가 아닌 1년에 한번 연차결산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기

금실무자라면 결산은 1년에 한번 겪어야 하는 연례 통과의식이 되었다.

 

결산업무를 월 단위로 하게되면 익숙해져 쉽게 할 수가 있지만 1년에 한번

실시하다보니 1년전 자료를 들추어 기억을 되살리며 진행해야 한다. 통장

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는데 어찌 전표를 발생시켜야 하나, 수입액 처리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라고 업무인계

인수시에 전임자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설정은 어떻게 하고 설정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또 어찌 사용해야 하나 답답하기만 하다. 그나마 전임자가

가까운 부서에 있으면 당장 달려가 설명을 들으며 해결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거나 회사를 퇴직하였다면 혼자서 이리저리 뛰며 결산업무를 해

결해야 한다.

이런 경우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데 연구소에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관련 자료가 없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최소한 대차대

조표나 손익계산서, 거래내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데 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자료를

요구하느냐, 꼭 그런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낸

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답변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input이 없는데 어찌

제대로된 output이 나오겠는가?

 

본인 신분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결차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요구도, 처음 통화를 하는데도 본

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전화도, 본인이 원

하는 결과만을 집요하게 유도하는 전화도 제발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재원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장기 경기침체 영향으로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설립 역사가 오래된 기금법인은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신설기금법인은 신규

출연이 쉽지 않은 탓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은 대충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금법인의

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목적사업 지원기준을 낮추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회사 복리후생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회사에서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세가지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태풍으로 인해 **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피해가 없으신지요? 자금 출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출자(1억)를 받아서 사용하여 왔고, 출자한 금액의 절반(5천만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하여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5천5백만원보유)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액의 50%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 자산의 총액은 5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억을 출자하고자 예산으로는 계획했지만 혹시 출자를 하지 않고, 보유한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약 2,500만원 정도를 더 사용할 것 같은데요, 꼭 출자를 2012년도에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이 많지 않아,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요,

출자한 금액의 50%를 반드시 쓰지 않고 두어야만 하는 건지요? 내년에 사용할 금액까지도 올해 반드시 출자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상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법적 조항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출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사업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익금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법 위반이 되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경우로서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따라서 올해 통장잔액이 기본재산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더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에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그 중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기본재산의 잠식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교육에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는데  교육생 중 한분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타 복지제도에 비해 기업체에 설립을 권유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 왠만한 자금 여유가 있거나, 기업복지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마당에 어떤 회사나 기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추가로 돈을 더 내놓으면서까지 종업원들 복지를 챙겨주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어려움에 처해질지 모르는데 이익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거나, 회사 내부에 잉여금으로 쌓아둘려고 하지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추가로 쓸 CEO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나 많은 기업 실무자들이 회사 임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공통적으로 "기금제도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회사에게 돌아오는 득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답니다.

 

"법인세 절감? 차라리 기금을 안 만들면 그만큼 세전이익이 늘어나니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는 유보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되지 않느냐?"

"인건비로 주나, 기금을 설립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주나 비용은 똑같은 비용인데 왜 번거롭게 기금법인을 만들어 운영해야 돼?"

"기금법인을 만들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못쓰잖아? 50%는 묶이는데 그럴 바에야 회사에서 주면 100%라도 사용할 수 있잖아?"

"회사 CEO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매달 봉급 주고, 상여금에, 각종 수당, 명절이면 떡값도 주어야지,

4대 법정복지비도 내야지.... 종업원들은 회사가 아무리 불황 때에도 봉급날이 되면 하루도 어김없이 꼬박꼬박 회사가 봉급을 주지만 CEO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그런 고충을 종업원들은 알기나 하나? 당신들처럼 CEO인 나도 챙겨야 할 내 가족이 있다네"

 

지난 7월 19일 기업복지연구회에서도 '기부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연구회 회장이신 숭실대 신기철교수님에게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확산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했더니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에 '혈연주의'를 추가시켜야겠다고 하며 웃었습니다.

 

경영은 사람이고, 곧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조금만 더 멀리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상사인데 직급과 권위를 앞세우며 충성만을 강요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회사가, 상사가 가슴을 열고 부하사원을 지켜주려 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줄려고 하면 종업원은 진정을 읽고 자연스럽게 회사와 CEO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것ㅇ이며 회사에 대한 충성 또한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카페 게시판에 카지노를 홍보하는 스팸게시물이 올라와 있길래 해당 게시물에 대해 스팸신고를 하고 게시물은 자동 삭제, 해당회원은 활동중지 조치를 취하였었습니다. 카페에서 자주 글을 올리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분이라 실망스러웠지만, 근래에 번번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라 늘 하던대로 조치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해당 실무자께서 카페의 글을 볼 수 없다고 갑자기 왜 이런 거냐고 이유를 묻기에 스팸게시물을 올려서 부득이 조치를 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실무자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뿐만 아니라 가입한 모든 카페에서 강퇴된 것을 보니 아이디와 비번이 해킹된 것 같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시 카페 글을 참고하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메일로 문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 나쁜 의도로 보낸 이메일을 잘못 열어 아이디와 비번을 해킹당한 분이 있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뜨는 경우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본인과 사실 확인을 하었기에 해당 회원을 등업시켜 줄 수도 있지만, 한번 해킹당한 개인정보이기에 2차적인 피해가 있을까봐( 다시 스팸글을 올리지 않을까) 우려되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아이디나 비번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 각별한 관리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비번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쉽게 해킹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께서 기금출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에 관해 메일로 질문을 주셔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이하 질문 내용)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몇가지 여줘볼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 목적사업준비금 전환을 해야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적사업 준비금 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계처리로 하면 되는 건지?/협의회 회의로 전환되는 것인지?/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출연일로 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신고를 하고 있는데 자산변경신고 사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예-목적사업준비금 전환 회의일로부터 3주이내 신고/ 출연일로 부터3주이내 신고)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두어야 함(임금68207-246,1999.11.22).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한 날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니 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2.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할 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정액을 사용하기로 의결할 때, 수익금이 발생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할 때 등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KBS 1TV 밤 10시부터 방영했던 <위기의 남유럽을 가다> 제1부 그리스 <무너진 신화>를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문명의 발상지이자 제1회 아테네 올림픽, 지난 2004년 그리스 올림픽을 유치하여 성공리에 치렀던 국가가 불과 6년도 체 되지 않아 2010년에 국가부채는 520조원에 이르렀고, 국가채무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져 여타 유로존 국가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 반대급부로 혹독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그리스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휴양섬인 크레타, 그리스 최대 항구인 파레우스까지 매물로 내놓고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 짧은 기간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듯이 어느 실직한 근로자가 그리스정부를 지적한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에서 어렴풋하게나마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네명 중 한명이 공무원일 정도로 비대해진 관료조직과 만연한 관료주의, 여기에 고소득자의 탈세, 부정한 복지수급 등이 국가 재정을 파탄나게 하였고, 여기에 뒤늦게 긴축을 하겠다고 나서자 저항에 부딪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메르켈 독일총리는 '그리스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지원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들 계속 뒤로 미루었다"라는 말이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처한 상황과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데 수혜대상은 비정규직이나 단기간근로자까지 확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연히 무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유혹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재원이 확충되지 않으면 혜택을 줄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축소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외면하고 무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기금원금 손실로 연결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라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가 이제는 한풀이 꺾이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문의가 많이 걸려옵니다. 그중 한 질문과 답변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질문)

2010년 12월에 처음 기금이 설립되었고 10억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5억원은 기본재산 으로 각각 편입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추가 5억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다시 2억 5천씩을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추가출연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1년 예산편성 승인을 마쳤는데 이 이후에 추가출연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안을 고칠 필요는 없는거죠? 다만 추가출연 합의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은 갖추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대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협의회 승인 -> 출연에 대한 회사 기안 -> 2억 5천씩 예금에 입금 -> 자산변경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노동청)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자산변경신고는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데 기준이, 1 예금에 예치한 날인지? 2.협의회 승인 얻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추가 출연 발생시 혹시 제가 빠뜨린 절차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답변)

잘 알고 계시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에 따른 절차에서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내근로복지기금)
2. 기본재산 사용 의결(복지기금협의회,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결산서 반영)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변경신고 기준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11년 예산서를 수정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는 다른 회사들의 소식을 들으면 부럽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기금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수익금이 부족해 수행하던 목적사업을 하나 둘 축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회사는 직전연도 세전순이익의 40%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직전연도는 회사가 힘들어 이익이 적게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이익이 늘어 세전순이익이 급증하여 법인세 절세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크게 늘린 결과입니다.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세법상 문제 또한 없습니다.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회사들은 의외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수 회사들이 해당 비정규직을 이미 정규직화 시켰거나 아예 파견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이사회, 감사제도 등 노사간 합의체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사간 협조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 추진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등기업무입니다. 목적사업, 명칭, 주소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으로 이것이 변경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0년 11월 15일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공증제외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해야 했습니다. 공증을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등기기한이 3주를 넘기기 일쑤였고 늘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했습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목적사업의 기준변경을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우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목적사업을 축소하려 듭니다. 근로자측은 지급액을 줄이거나, 목적사업지원금 지급사유를 까다롭게 변경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많아 차일 피일 시간을 끌다가 1년을 훌쩍 넘기곤 했습니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원칙의 차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로자측은 임금협상과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복지제도의 보완을 꾀하려 하지만 회사측은 추가로 기금출연을 해야 하므로 목적사업에 대해 축소 내지는 현행 기준을 고수하려 드는 보수적인 운용을 하려 합니다. 노사간 좋은 관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소모적인 논란만 계속됩니다.

넷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서로가 가지려 합니다. 복지업무는 민원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 신청기한을 넘겼거나, 법이나 제도변경 등으로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례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적용대상이 특정인에 국한되는 규정의 개정이나 제도 신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해당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자의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회사나 중소기업은 회사 사업주의 의지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를 생략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그러나 그전에 노사 합의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소위를 개최하여 기금정관(안), 임원 선임(안), 사업계획서(안), 기금출연(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위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안)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242-275를, 정관(안)은 노동부 모의정관은 p1060-1069, 실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례는 p.1118-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
주소지관할노동청(사무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정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혹은 재산목록),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입니다.

4. 기금설립인가서 수령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는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기금의 설립등기는 노동부의 기금설립등기를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기금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의 총액,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협의회의사록 공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금설립등기시 구비서류(법무사에 위임시)는 기금설립인가증 원본,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의사록 3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감증명 각 1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위임장 각 1부, 신임 이사 및 감사 인감증명 각  1부, 신임이사 및 감사 취임승낙서 각 1부, 신임이사 및 감사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노사 양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감신고서 각 1부, 위임장 등입니다.
자산의 총액은 인가시점에는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출연이 되더라도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기금의 성립
기금설립등기를 마치면 기금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7. 노동부 기금등기부등본 제출
기금 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8. 법인설립신고(주소지관할세무서)
법인설립신고시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1부, 설립인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없고 겸직업무로 업무처리를 한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통과됩니다)
 그러면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내지 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을 발급해 줍니다.

9. 기금명의 예금계좌 개설
기금명의 예금계좌를 개설시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거래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음.  

10. 회사에 기금명의 예금계좌 통보

11. 기금 출연 및 자산변경내역 신고(노동부)
기금이 출연되면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자산변경신고를 실시. 사용서식은 별지 제6호의2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참조

이상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781-2611(김승훈)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 차장(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더 자세한 사항과 양식들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2004년 .9월 간행, CFO아카데미 02-501-2322)"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1999년도말에 기금을 출연한 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19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때 2000년 이후에 사용할 액수를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함. (임금 68207-246, 1999. 11.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 위축이 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유일하게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타 비영리법인들은 출연금 사용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데 비하여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3항 제1호와 제2호입니다.

이러한 출연금의 직접 사용때문에 조세관청이나 세무전문가들과 자주 부딪칩니다.

출연금의 직접 사용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허용되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어느 기업 실무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에 세무조정을 의뢰하였는데 회계사님과 회계법인 사무장이
출연금은 직접 비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절대로 출연금을 감소시켜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회계처리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니
저보고 회계법인과 통화 좀 해 줄 수 없는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작년에 교육을 받고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겠다고 승낙을 하고 제 전화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실무자는 회계법인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데
아직까지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