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억원인데 2000년 이후 금리의 하락에 따라 이자수익금이 감소하였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하다보니 2003년 현재 100억원의 기금원금 중 20억원이 감소하여 80억원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이에 회사가 40억원을 추가 출연할 때 20억원은 원금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나머지 20억원은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의 기금 출연이 위법이라면 원금보전을 위한 합법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추가 출연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40억원 전부에 대하여 받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보전을 위한 준비금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원에 대하여만 받는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는 금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되며,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손비 처리를 받게 됨.
한편, 기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및 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해야 됨.
(복지68203-295, 200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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