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 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 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기금법 제1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하였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음.

 이월결손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재산과 결손금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감자하여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방법 등은 기본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 6. 1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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