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행정해석입니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 + 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첫째,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둘째,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없이

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셋째,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신내용>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고

 

둘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26(2012.02.16)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2003년 기금 원금에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 5억 5천만원을 설정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기금 원금에 편입시킨 바 있으나, 원금 수익금이 적고 회사 경영부진 등으로 출연금이 거의 없어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금원금에 편입했던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사업수행후 남은 잔액을 기금원금에 전입한 경우 동 금액은 기금원금으로 확정되어 왔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1256, 2007. 4. 1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본 기금은 1996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동안 동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되면서 결산을 ○○시에서 승인 받도록 변경된 바, 시에서는 출연된 원금에 대하여 공사의 감사권을 강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공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통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게 되는 연결대차대조표 등을 말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기금은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출연주체인 회사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귀하가 속한 공사와는 지배․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음.

(노사협력복지팀-48, 2007. 1. 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 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 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기금법 제1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하였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음.

 이월결손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재산과 결손금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감자하여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방법 등은 기본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 6. 1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억원인데 2000년 이후 금리의 하락에 따라 이자수익금이 감소하였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하다보니 2003년 현재 100억원의 기금원금 중 20억원이 감소하여 80억원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이에 회사가 40억원을 추가 출연할 때 20억원은 원금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나머지 20억원은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의 기금 출연이 위법이라면 원금보전을 위한 합법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추가 출연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40억원 전부에 대하여 받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보전을 위한 준비금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원에 대하여만 받는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는 금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되며,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손비 처리를 받게 됨.

한편, 기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및 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해야 됨.

(복지68203-295, 2003. 12. 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의 회계처리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중 어느 것으로 계리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따라서 귀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는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경비이므로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함.

(복지 68233-217, 2003. 9.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매년 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경우 출연금의 50%씩을 각각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한 기금원금 50%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 은행에 예치한 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하지 않아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입(정기예금)한 경우 이자수입의 계리는 어떻게 하는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기금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목적사업용으로 계리해 놓은 금액인지가 현실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자수입 부분을 나누어서 계리하여야 하는지(예, 당해연도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50%인 5억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으나, 목적사업체 사용치 않고 7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계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적립기금 및 그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되는데, 귀문과 같이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목적사업회계로, 나머지 적립하여야 하는 50%의 금액은 기금관리회계로 각각 분류됨.

 구분계리된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별도로 계리하되, 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사업재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목적사업회계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한편, 목적사업 재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이자수입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재원과 기금관리회계의 재원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회계별 예치금에 따른 수익금을 산정한 후 각 회계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임.

(복지68233-145, 2003. 6. 2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1999년도말에 기금을 출연한 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19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때 2000년 이후에 사용할 액수를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함. (임금 68207-246, 1999. 11.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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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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