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토요일에 삼성경제연구소 모 포럼에서 개최한 "재무회계 기초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45분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재무회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들으며 저도 어떻게 하면 회원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쉽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회계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중의 한명이었습니다.
중학교때 상업(특히 부기)에 질려 고등학교때는 이과를 갔고 대학은 공대를 진학했습니다.
군 제대후 모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회장비서실에서 계열사 경영관리업무였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주어진 업무가 회계는 기초이니 난감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계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2년반 근무후 기획실로 발령받아 5년 2개월동안 직접 법인의 예산, 관리결산을 직접 하면서
세무결산까지 배웠습니다. 원가관리사(생산성본부) 과정도 이수하고 1997년에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겁내어 포기했던 것도 내가 해 내야겠다고
마음먹고 덤비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제1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사업연도가 2004년 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번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이하 : 수입금액의 7/10,000 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2)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초과 : 수입금액의 1/1,000과 산출세액의 30% 중 큰 금액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모든 제출서류를 인터넷으로 전자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신고만으로 신고를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신고는 오류가 자동검증되는 등 신고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환급이 발생하는 법인이 전자신고할 경우 수동신고보다 10일 이상 빠른 4월 20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 법인 등은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있으므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잘 파악해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신고 관련 문의처는
1)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2630-8700) 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계
2) 법인세법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문의

내일 2부가 계속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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