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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2019년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반가운 기

사가 실렸다. 새로운 제도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도 매우 연관성이 높은 사항으로 판단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3호에는 '모성보

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있지만 이에 맞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

된 책자를 보면 이와 관련 허용되는 사업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을 명시하였지만 일선 기업들에서는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나도 우리나

라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이런 목적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

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 일부에서는 수유시설을 들기도 했지만 딱히 마땅한

목적사업이 없어 유명무실한 사업이었다.


이런 때에 고용노동부가 7월 26일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니 반갑다.

법 제정안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외국의 사례(벨기에, 프랑스 등)를 벤치

마킹하여 가사도우미 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구상을 살펴보면 대기업 등에 다니는 '직장맘'들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

원받아 가사도우미 전문 회사에 제출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바우처를

구매해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

공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

다.


고용노동부 도입방안에 따르면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

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

장맘 등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들 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감독을 실시하여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직장맘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업소개기관

이 연결해준 근로자와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정부 계획대로 전문적인 가사도우미 제공 기관이 늘어나면 직장맘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신원보증이나 분쟁 사후처리 등 서비스를

이용받으면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 체결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하니 법 제정 이후에도 당분간은 직업소개소와 바우처 서비스 회사

모두를 이용가능하고 양 회사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

과 유급휴가 발생 기준도 법에 명시했다.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

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유급휴가

의 경우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근로 시간이 468시간이 안될 경

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가사 노동의 경우 휴식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회사와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

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기업측이 과연 바우처제도 실시에 추가적인 비용을 집

행할 것인지, 관건은 인센티브와 기업측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할 것

다. 그리고 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주거나 가사를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

택이 없어 부모나 친인척을 서비스 회사에 가사도우미로 등록시켜야 하는지

직장맘들의 길등과 개선 요구도 생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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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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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부쩍 늘고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회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해주었는데 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채권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가장 손쉬

운 채권확보방안은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면 안정성이 담보되는데 단점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회사

임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싶어도 인원수가 일

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법인간 보증보험증권 발급약정이 가능하기에 발급받

고 싶어도 발급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보증보험사에서 사고 예

방차원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또 다른 비정규직 차별이

고 있다.

이전에는 편의성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자신의 퇴직금을 담보로 회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 도입

로 이제는 퇴직금이 회사 내가 아닌 회사 밖 금융회사에 예치되고, 담보제

공이 금지되고 있어 채권확보 수단에서 밀리게 되었다.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대부금 채권확보

로 유명무실한 퇴직금담보를 이용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

야 허둥댄다. 실제로 최근에 두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식으로 종업원대

부금에 대해 본인 신용이나 퇴직금담보로 대부사업을 운영하다가 갑작스레 직원

이 퇴사하는 바람에 채권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금은 수천만원인데 퇴직금도

손 못대지, 급여도 압류가 걸려 손 못대지, 가족이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으니 많

은 대부금을 회수받을 길이 막막해져버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어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는 늘 최악의 순간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제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채권확보 방안 문제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직

원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이 가능한데도 개선을 하지 않고 본인

신용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실재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기금법인에서는 현 임원과 이전 임원간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전 임원들이 "이전 임원들이 이런 문제를 예상하여 대부규정이나 채권확보 방안을 잘 만들었어야 했다"고 책임을 이전 임원에게 돌리고 이전 임원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현 임원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계속 방치했으니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하며 현 임원도 책임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특히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사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등 대부를 실시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연도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본인이 지난 2006년에 재정

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내가 받았던 예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오늘로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3000회를 맞이했다. 이미 지난

주 26일에 조촐한 기념번개를 했기에 연구소 분들과 조용히 자축하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오늘 오후에는 이

나우스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가산세 실무'를 수강하

고자 한다. 교육을 수강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

여 이후 연구소 교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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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1일특강> 교육이 열린다.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1일 특별과정이다. 며칠전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 때문에 고민이 많고 지도점검의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향후에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시정조치가 뒤

따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랗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재산현

황과 기본재산, 목적사업 집행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와 서면제출이 병행되고 있

어서 가능한 것이다. 이전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제출된 자료와 고용노동지청

에서 입력된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이 이

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된 운영상황보고 자

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무상태와 목적사업

수행을 파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살펴보면 기본재산 현황과 용도사업을 위한 재원, 목적

사업 실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

태표)를 연결시켜 놓은 구조이다. 용도사업 재원보다 목적사업 중에서 지원

금액 해당액이 더 많으면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첨부

서류로 직전연도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

획서(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포함)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주무

관청에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상태에 대한  현황 파

악, 특히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는 여부는 파악이 가능하다. 실재로 지난 3월

과 4월에 각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하여 기금법인들이 작성하였거나 입력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 우려되는 사항은 최근 몇년 사이에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회사나

기금법인 관계자들이 처벌을 너무 가벼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든 위반사항을 개선하려 노력

하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기 위해 기금법인 관계자들이 적극

적으로 나서서 백방으로 뛰며 수습을 했었는데 이제는 회사가 잘못했으니

회사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지 하는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심지어는 해당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고, 해당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알려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히려

"기본재산을 잠식했다고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을 해주지 않아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잠식에 왔으니 회사가 알아서 채워

넣겠죠?" 또는 "이전 담당자 때에 일어난 일이니 잘못되면 이전 담당자가

책임지겠죠!"하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갈수록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

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그러나 취업이나 이직이 어려운만큼 현 직장

에서 승부를 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소 교육에서 늘 강조하

는 사항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다. 직장인

의 자존심은 프로의식에서 나온다. 프로 직장인은 자신의 업무에서 승부를

걸고 업무성과를 통해 이를 평가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

업무라 생각하여 소홀히 처리하여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누를 끼치게

된다면 이는 자신의 평가로 연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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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득격차와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신

념으로 정부 정책을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새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

는 소득격차 해소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공약으

로 제시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 중 하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부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그리 녹

록치 않다. 어제 연합뉴스 [중기 인력난] 시리즈 기사에서 보면 채용과 유지

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기업 측의 안타까운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댓글을 통해서 본 중소기업 상황과 여건은 딴판이다(물론 그렇

지 않은 중소기업도 많지만).


먼저 중소기업측의 하소연이다. 

"채용도 잘 안 되는데 1~2년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80%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힘들다는 이유에서인데, 동종업계 다른 기업보다 많이 챙겨줘도 늘

부족한가 봅니다"

"급여를 더 주려면 회사가 수익을 더 내야 하는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대기

업 등 원청의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를 개선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

다"

"동종 업계에 직원이 팔요한 곳이 많지만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쉽지 않

은 일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청년 실업이라

들 하는데 다들 편한 일만 찾는 듯하고, 우리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돼 있어 사람이 더 없다"

"사회 분위기도 돈보다는 생활의 여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 야간에도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오후5시

만 되면 집에 간다. 우리 업종은 신입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 들

어 이직률도 높아져 난감하다"


중소기업 회사측 관계자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댓글들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

다. 댓글 중에서 몇개를 발췌하여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전 근대적인 인사관리 정책이 문제이다. 순 집구석 기업

이더라. 심지어 장인도 눈치주고 참 나 더러워서....."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12시간 이상 일하는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

디 있느냐? 그렇다고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모를까? 최저 시급에 맞춰서 주기

위해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업체는 상당부분이 외노자로 채워져

있더라"

"온 가족들이 근로자를 노예로 생각하고 갑질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중요 보

직 다 꿰차고 대리 이상 진급도 힘든 정말 이상한 기업문화. 사장 당신도 자

식을 그런데서 일하라고 할테냐?"

"내가 깨달은 것 한가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가라. 최소한 상장된 회

사는 감사라도 받으니깐."

"요즘 젊은이들 욕하지 마라. 우선 중소기업 사장들! 당신들 주위부터 둘러

봐라. 회사에 적을 올려만 놓고 출근 안 하는 와이프, 자식들,  며느리, 장인

장모, 법인차라는 명목의 외제차들~ 가족경영? 웃긴다"


이런 중소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영세하고 투명하지 않은 게다가 종업원들에게 황제처럼 군림하려드는 이런

경영이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중도 퇴사를 하게 만든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힘들어도 참고 기

다리다 보면 향후에는 승진도 하고, 임금과 복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누가 그런 회사에 계속 다니려 할까? 사업주가 희망하는 장기근속은

요원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힘들어도

중소기업 회사 이익의 5%를 매년 꾸준히 적립하여 종업원 복지를 향상시키

는데 사용한다면(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하도록 2014년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종업원들도 회사를 신

뢰하게 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생산성과 회사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이라

는 것이 내가 지난해 박사학위 논문에서 실증분석으로 증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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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징검다

리 휴일을 포함하면 무려 11일의 길었던 황금연휴도 끝났다. '투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의 간극을 채우는 일은 투표자의

몫이다'는 말처럼 국민들은 각자의 생각을 투표로서 표시하였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보들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모두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한다는 대국민

발표를 하는 모습 또한 아름다웠다. 전임 대통령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국회

에서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적법하였음을 인용하여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치루어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이니 이전

대통령처럼 화려하고 성대한 취임식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통상적으로

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일할 국무위원을 결정하고 각종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지만 이

번은 빈 자리를 시급히 채우면서 선거를 통해 갈린 민심을 통합하고 화합하

여 중단없이 바로 국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보니 일정이 촉박

하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기금협의회 위원이

나 임원(이사 및 감사)들의 궐위시 선임방법과 임기, 후임자의 잔여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니 딱 한 조문이 있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

(보궐위원) 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의 경우 근로

자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직전 선출 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나 임기가 만료시 후임자가

출될 때까지에 대한 조문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가 이런 사항을 담고 있었으나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6.1.21 시행). 개

정 이전에는 제1항에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동 제2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는데 제59조 전체가 삭제됨으로써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와 임기가 만료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또한 삭제되어,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기는 삭제되더라도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그대로 살려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실제 이러한 유사 상황이 발생한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어찌 조치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민법」의 준용)에서는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에서 '이사가 없거나 결

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임기 만료시나 사임, 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신속하게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법령에 없는 사항은 기금법인 정관으로 자세히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시행하면 기금법인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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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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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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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언

론은 온통 대통령선거 기사로 넘쳐난다. 대통령후보의 일거수 일투족, 후보

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가 되고 있다. 말 한마디 실수로 구설수에 시달리

고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후보 자신에게는 엄청난 이미지 손실과 지

지율로 연결이 되니 그야말로 혀로 인한 재앙인 설화(舌禍)인 셈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방식과 이러한 회의체

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라는 것이 있다. 이번 이야기는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관련된 투표 또는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또는 협의회위원의 선출방법

에 대해 살펴본다.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

표로 선출하되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자가 되며, 사업

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

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둘째, 협의회에는 의장은 두며 의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협의회

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 어느 측이든 일방적

인 안건처리가 불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협의회의 원만한 안건처리를 위

해서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사전에 상호 충분한 대화를 통한 안건 상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

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측은 근로자측 위원이 사용자측은 사용자측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셋째, 기금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58

조제3항)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인원으

로 구성되는 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이사 양측이 팽팽히 의견이 대립하여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다고 유권해석에서 회신하고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법인을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바 사전에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대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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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3개월 전 퇴사를 했는데 사정이 너무 딱하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제 연구소로 갑자기 걸려온 상담전화 한 통화에 재충전을 하고 있던 연구소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다.

"직원이 퇴직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역시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직원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은 탕감받았지만 채무자들이 회사로 몰려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어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회사 업무를 너무도 잘 했던 직원이라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검토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서요. 이런 경우는 재해에 해당될 수는 없겠죠?"

"개인파산를 어떻게 재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 회사에서 퇴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달리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직원이 딱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려면 회사 돈으로 지급해야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책임을 떠넘기나요?"

 

연구소에 질문을 하였고 연구소에서는 사실(fact)에 입각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통 상담을 해온 쪽에서는 인정상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냐는 연민과 동정을 바라는 뉘앙스로 상담을 해온다.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듣고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직원이 개인파산을 하여 어려운데 왜 동정을 해주지 않고 공감을 해주지 않느냐고, 당장 생활이 어려운 회사 전 동료에게 위로는 해주지 못할망정 원론적인 답변만 말한다고 누가 몰라서 질문을 한 줄 아느냐고 볼멘소리를 한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을 질문해놓고 감정이입을 해주지 않는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내달라고 어거지쓰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에 오늘도 그렇게 상담을 하고 넘어간다. 모든 것을 다, 모두가 원하는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변한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 아닌가! 정관개정 등, 미리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여 운영진단과 운영실무를 통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상담이력을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얻은 지혜는 어쩌다  방법을 제시해주어 실무자가 업무처리를 했을 경우, 추후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생기면 연구소가 시키는대로 했으니 알아서 뒷 책임까지 지라는 식의 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정말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정확히 의뢰하여 질좋은 업무코칭을 받기를 권해본다. 정확한 자료없는 전화로 하는 무료상담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술 더 떠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한번도 나와 일면식이 없는데도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세무신고, 분할과 합병에 대한 프로세스와 절차 서식 일체를 보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그럼 선생님 회사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설계도나 성분배합비를 제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실무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데요.", "저도 선생님 회사 제품에 대한 시방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부탁하는데요....." 고부가가치 자료가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당당히 연구소와 거래를 하였으면 좋겠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사상 최대의 흑자를 실현했다는 기업체들이 언제까지 기금실무자에게는 무료로 정보를 물어오라고 구걸시키고 돈 들이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과 분할을 하라고 내몰기만 할 것인가? 

 

생색을 내는 일은 회사가 하고, 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더러 부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비영리법인은 영리기업보다 그 자금지출 용도가 더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영리법인들은 지급처가 모호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이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다. 법과 정의는 냉정하다. "능력과 재산, 신분, 자기를 잊을 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회사나 기금실무자의 상담이나 질문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려고 늘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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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는 기금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근로복지기본법시행

령 제63조제1항),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3조제2항). 지금은 기금법인들이 제출을

마친 운영상황보고자료를 해당고용노동관서에서 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입

력하는 시기인 셈이다. 어제도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수치

확인요청을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 수치도 까다롭

게 관리되고 검증을 거친다는 것을 실감한다.

 

대충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 자료만 제출하고 나면 끝이라던 예전과는 많

이 달라진 업무처리환경 모습이다. 이제는 전자신고로 업무가 이루어지기에 2015년 실적과 2016년실적이 연결되지 않으면 확인 전화가 걸려오고 이를

소명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소명작업 진행과정과 절차를 지켜본 기

금실무자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진즉부터

주무관청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하였다면 기본재산 잠식이나 법령 위반을 상당부분 예방했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기업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올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

준신고가 값진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주무관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정말 기금법인 재산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한 현장확인과 점검이다.

 

A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구입이 불가한 골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

되지만 골프회원권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휴양콘도미

니엄을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

한 사용한도 내에서 구입을 해야 한다. A기금법인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이전 보관중이던 예금통장과 골프회원권 구입

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모두 폐기하고 예금통장은 새로이 개설하였다. 기금

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회계에 관한 서류도 법인세법에 따르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B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전체 종업원에게 1/N로 나누

어 분배해주었다. 비영리법인은 일체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대부사업 이

외에는 여타의 이익금이나 기본재산의 분배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 C기금법

인은 추가 출연이 없었음에도 매년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를 집행

해오고 있다. C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5억원이지만 현재 통장 잔고는 1000

여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모회사 규모가 중견기업임을 감안하면 통장에 최소한 2억 5000만원이 남아있어야 한다. 심

각한 기본재산 잠식에 해당되며 이럴 경우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

들이 운영상황보고에서 제대로 걸러지고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조치를

받아 원상복구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기본재산이 없는 상황임에도 거짓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하여 위기를 넘겼다고해도 현장지도점검에서는 꼼꼼히 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보고사실을 밝혀내어 공정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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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는 일단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출발점이자 업무개선의 시작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결산작업

을 하자없이 완벽하게 처리한 기금법인이 과연 몇군데나 될지 궁금하다. 회

계처리 미숙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덮고 지나간 것들이 많았

을 것이다. 내가 2016년 결산을 컨설팅한 업체들도 수년간 누적 되어온 잘못

된 사항을 한꺼번에 바로잡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당장 문제가 될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결산에 반영하여 개선하자고 뒤로 미루었다. 이

월된 숙제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올해의 숙제이다.


고용노동부도 2016년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처리하면서 많은 숙제를

안은 것 같았다. 어제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과 통화한

결과 회계연도 때문에 고심이 많은 것 같았고 지금의 회계연도 구분이 언제

부터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운

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라고 예시되

어 있다.

- 회계기간이 2015.4.1 ~ 2016.3.31(1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5.7.1 ~ 2016.6.30(2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5.10.1 ~ 2016.9.30(3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6.1.1 ~ 2016.12.31(4분기 결산법인) → "2016"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매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현황

실적자료 집계가 늦어지는 이유도 이러한 회계연도의 불일치가 큰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부터 지금의 「근로복지기

본법」까지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를 회사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관에서 회계연도를 달리 정하면 정관이 우선하게 된다. 그

러나 공익법인들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강행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률

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 만약 회사와 기금법인의 회

연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기부금 손

비인정을 받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를 공익법

인처럼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금법인의 인가번호도 정비가 필요함은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번호는 인가관서-인가연도-일련

번호 형태로 부여된다. 인가관서는 네자리 숫자인데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인가한 관서의 기관코드이다. 두번째 인가연도 네자리는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연도이다. 세번째 일련번호는 과서별, 연도별 설립인가 일련번호이다. 문제는 인가관서가 2000녇도 이전에 인가받은 기금

법인은 세자리 코드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인가연도 또한 두자리 숫자를 가

진 기금법인이 많다는 점이다. 어제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님도 전면적인 정

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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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이어 시리즈 마지막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에 대해 쓰

자 한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

제3호와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있고 운영상황보고 서식은 「근로복지기본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도록 명시

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

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93

조제1항). 따라서 운영상황보고는 첫번째 권한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금법

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3조제1항)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연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

표 작성이 선행이다.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재무제표는 기금현황과 기금관리를 작성하려면 대차대조표, 용도사업 재원은 대차대

조표와 손익계산서, 사업실적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보고 관련 수치

를 입력하게 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3호에서 언급했듯

이 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유형이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 중 재원에서 기본재산인 기금, 대부사업 재원이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이루어진 기금, 콘도를 구

입한 기금, 잉여금이 있는 기금, 손실금이 있는 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 당해연도 출연이 있는 기금과 출연이 없는 기금, 제3자 출연이 있는 기금, 잉여금 전입이 있는 기금, 자사주 출연이 있는 기금, 기합병과 기금분할이

있는 기금,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등 많은 작성유형 케이스가 있다. 이에 따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

 

기금법인이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및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2호머목에 따라 100만원, 허위보고를 하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대다수 12월

말 결산기금법인들이 2월하순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2016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 안내>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상황보고를 법인세 신고처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었는데 2016년 3월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기업

민원>보고서식>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이용하여 시험적으로 전자

신고를 진행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

된다.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으

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종류와 서식 작성방법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늘까지 연구소 결산교육과 건

별자문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이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소득세,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올해 3월 27일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열린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에게는 마지막 코

칭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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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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