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국내 유일 전문가인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

무' 교육이 9월14~15일 이틀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에 있어서 월별신고 및 보고사항과 근로

복지기본법 축조해설을 통해 전체 업무파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업체는 10개업체로 공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설립검토

중인 업체 2곳에서 실무자 또는 예비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정보공유

와업무지식 업데이트를 하고, 업무고충과 업무처리 지혜를 공유하였습

니다.

이틀간 교육에 참석하여 함께하신 실무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멀리 제

주도(태풍 탈림이 왔다는 소식들으니 ㅠㅠ), 울산, 대전, 경기 지역에서

오신 분들 귀가하는 동안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불금입니다.

멋진 시간 보내시고~

 

업무에 복귀하여 멋진 실무처리 모습 보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본 연

구소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사진 올립니다. 즐감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과 내일, 8월 24~25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실무'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원 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축조해설, 월별신고 및 보

고사항, 실무처리 고충해결과 지참한 자료에 대한 건별 무료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구성원들의 나이, 성별, 업종 등에 따라 다양한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무처리도 개별처리가 원칙이므로 전화상으로

자료없이 질문하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

참석시 자료를 꼼꼼히 챙겨와서 질문하여야 원하는 업무처리 답변을

얻어갈 수 있으니 교육참석 실무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석 업체는 기 설립되어있는 업체 10곳입니다. 이제는 여름휴가 막바

지로 하반기 업무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연말 결산 대비하여 미리미리

업무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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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반송된 KBS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명견만리에서는 미국의 3대투자

가인 짐로저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이 방송되었다. 그는 투자처 발굴을

위해 세계 각 나라를 직접 여행한 사람이다. 오토바이로 2년동안 세계 52개

국을, 1991년에는 3년동안 자동차를 타고 세계 116개국을 여행하여 이 분야

의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진짜 정보는 현장에 있다는 것을 믿고 현장을

직접 보고 그 나라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

한 점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고충은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현장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점과 일치하였다. 그

는 가능성이 큰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중국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고, 저축률

도 높고 무엇보다 호기심이 강한 것을 보고 진즉에 '21세기에 중국은 세계 1

위가 될 것이다'고 예측한 바 있고 그의 말대로 중국은 미국과 경제패권을 다

투는 나라로 성장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점에서 관심있게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야 하는만큼 그의 투자원칙이

관심을 끌었다. 그가 제시한 투자원칙은 첫째, 저평가된 하지만 긍정적인 변

화가 일어나는 곳에 주목하라. 둘째, 청년의 열정에 주목하라. 셋째, 나쁜 빚을 경계하라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한국은 스타트업이 어렵고, 청년

들은 열정이 부족한 점(창업이라는 모험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올인하는 모습, 그리고 낮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공무원

시험공부에 매달리는 현실), 한국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이라는 신기한

단어와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대부

분 공감이 가는 사항들이었고 이러한 쓴소리를 단지 한국의 정확한 물정을

모르는 외국 투자가의 말이러니 하고 스쳐지나가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용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7조에 지극히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 면에서는 제약이 많지만 투자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사전에 예측하고 실행으로 옮겨

야 한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짐 로저스가 한국 젊은

들에게 한 조언이 세가지가 있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네 생각을 대신하게 하지 마라. 둘째, 철학을 공부해라. 셋째,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특별한 일을

찾아라. 특히 두번째와 세번째는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회사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에서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권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기금실무자의 열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제는 연구소에서 지

난 1993년부터 받았던 노동부 예규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지난주부터 국세청과 기재부, 행정안전부에서 받았던 예규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공통된 생각

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업무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마중물이 된

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내가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책임감과 호기심으로 기금업무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궁금증이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 교육을 받고, 이후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질

문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문하

여 새로운 해석을 만들고 세상에 없는 기준은 내가 연구하여 새로이 만들고

불편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은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

로 성장하는 것이다. 


지금의 기금실무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나 결산서, 예산서식, 업

무매뉴얼들도 그 누군가의 열정과 도전으로 이루어낸 산물들이다. 내가 만들

어낸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국세청예규와 노동부 예규가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가장 많았던 이유도 그때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에 근무시에 회사와 상사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말부터 왕성했던 내 활동이 정지되었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직한 2013년 11월 이후에 다시 예전의 열정을 회복한 것도 내가 받았던 국세

청과 노동부 예규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은 회사와 상

사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개선 건의나 노력을 묵살하고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면 열정이 사라지고 벌칙을 두려

워하여 개선활동을 멈추고 펑크가 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업무처리만 수

행한다. 반면에 기금실무자들을 신나게 해주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고, 기금운영의 틀을 잡아가게 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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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이든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 제도에 대해 어떠

한 운영상황과 사례들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시장에 도입되어 적용기

간을 거치면서 당초 생각치도 않았던 부작용과 돌발상황에 대해 개정과 보완

을 거치면서 비로소 보다 완벽한 제도로 발전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83년에 도입되어 1991년 법제화와 이후에도 26년간의 운영기간을 거치면

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틀을 갖추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제 도입 2년

차로서 현장테스트 기간을 거치면서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이 가다듬어질

것이다.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속속들이 파악하려면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2개월 전 모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

립상담을 받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되

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 근로복지제도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회사근로복지제도이기에 유사한 듯 보이면서도 실제 기업에서 적용을 하다보면 차이점이 많다. 201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증권

금융에서 실시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을 하였는데 당시 주무관청에서는 공동

로복지기금제도를 단순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기업복지제도로

생각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2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 한 조문으로 신

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모두 준용하는 것으로 실시하려고 하기에 내가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참여회사와 수

혜대상, 참여회사의 진출입 등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커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는 별도의 절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4절로 독립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초기 단계라서 설립과 운영이 조심스럽고 어떤 부작용이 나

타날지, 그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다가 이후 책임이나 배상

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신중을 기

했다. 컨설팅에는 잘못되었을 경우 댓가에 따른 혹독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련 법에 명시되

지 않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과 관련기관에 서면으로 질문 또는 협조

요청을 하여 두 가지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한 가지는 현재 진행중이다. 공개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하

고자 한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55조의4(준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시행

령 제46조를 준용하는데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 조성

기본재산이 당해 사업(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복지기

금협의회 의결로서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 전체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기본재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

나가 제한되는 셈이다.


둘째,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출자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설립·출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여부인데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A·B기업과 지분출자관계가 없는 C기업이 공

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A·B기업이 먼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고 그 후에 지분출자관계가 없는 C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경우 등 공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기업(사업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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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시대변화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운영방법, 기금출연 등에서 많은 변

화가 감지된다. 오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운

용방법에 대한 예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노사 자율로 정하는 금액을 출연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제2항에

따라 사업주(회사) 또는 그 이외의 자는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등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여기서 유가증권에는 회사 주

식뿐만 아니라 관계회사 주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회사가 아닌 회사의

오너, 임직원들이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동 제2항이다. 실재로 우리나라 기금법인 중에서 일부가 회사 오너 또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출연해준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을 출연받게 된 경우 계속 장기

간 보유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배당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설정이 가능하다)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유상증자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답변이 오

늘 연구소에 도착했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오의 자는 유

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고,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

수익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

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

을 유지해야 하는 바,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한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주가 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법

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복지-68233-131, '01.6.13)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

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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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나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 속에서 직접 시행되거나 적용

되면서 실수나 오류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하나 둘 바로잡아지면서 비

로소 제대로된 틀을 갖추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

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1983년 최

초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으로 노동부

장관 지침으로 도입되어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되어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도입된지

는 33년, 법제화된지는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사항이나 불

편한 사항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다듬어냐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전문

적으로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복잡하고 난해한 사항이나 설립에 대

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상담이 집중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상담과 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양 기금을 대하는 내 자세부터가 차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5년간 실무를 해왔기에 자신이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야말로 살얼

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다른 기관들이나 컨설턴트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풀어가야 할 일과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아

직도 많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다. 컨설팅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용역 수행에 대

한 댓가를 받는 대신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로 인해 받게되

는 배상책임과 이미지 손상 등 후폭풍이다. 혹자는 컨설팅을 가벼이 생각하

겠지만 실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나의 경우는 맡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될 때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

해 있다. 지난 25년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등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많은 예규를 받아 이

론을 정립해왔듯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많은 부분에 대해 새로이 예규를 만

들어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도 단순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을 벤치마킹하여 용어와 골격만 대충 바꾸어 만들었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사 1기금으로 참여회사와 수혜대상이 단수인만큼

단조롭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도 다수의 참여회사이고 수혜대상도 다

수 참여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정관이 달라야 한다. 또

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설립과 운영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으로 위임하다보니 현행 제시된 모의정관보다 보다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불편함을 주는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건의

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또 하나

의 작은 장애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용기와 만용은 구별되어

져야 한다. 용기에 지식과 경험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만용으로 흐르기 쉽

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수가 종종 있다. 가장 안전하게 일을 처

리하는 방법은 자신이 없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의 힘을 빌리

는 것이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수반되는 대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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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

항 세가지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근로

복지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작성한 법령집을 가지고

조문축조 해설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를 배우

다보면 각 기금법인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할 때, 또는

기 시행 중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 회계처리 등에서 어지간하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이틀과정 교

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공을 들여 강의하는 것이

기금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는 기금실무자 유형을 분류하자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금실무자와 한번도 연구소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건 공통적으로 질

문하는 형태로서 법령상 금지된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다

른 회사를 알아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

도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남이나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끌여들여

자신의 기금법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목적사업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기금법인 자금(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팬

션)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유도성 질문이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 또는 보유할 수 없

는 부동산이다. 다른 유사 업종의 기금법인에서는 기금법인 자금으로 아파트 몇채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종업원들 주거안정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자신의 기금법인도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고 싶어

서 연구소를 통해 합리성을 이끌여들이려는 것이다.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설

명해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하는데.....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다.


둘째는 자신이 업무처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집요하게 가부 여부를 학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질문의 특징은 전후 좌우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

지 않고 다짜코짜 결론만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할 수 있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헬쓰장을 이용시 지원을 할 수 있죠?" 등인데 문제는 재원이다.

무슨 돈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체육·문화활동으로 어느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재차 캐물으면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으로 콘도를 구입했단다. 중소기업인지 또는 기금법인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중견기업이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단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라고 답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해서 이미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콘도를 사버렸단다. 법령을 위반해놓고 나중에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했다고 핑계를 대려고 유

도성 질문을 한 셈인데 통화를 하고나면 씁쓸하다.


셋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가를 내세우는 유형이다. 연구소 자문

업체도 아닌 무료 상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나 결산서 중 재무제

표 작성, 법인세법 신고서식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에서

오류사항을 알려주면 "회계법인에서 결산서를 만들어주었다", "세무법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김승훈 박사님이 회계처리가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

으니 직접 통화해보시죠"하면서 나를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과 연결시켜 통화하게 만들어놓고 기금실무자 자신은 쏙 빠져 버린

다. 연구소가 자문업체도 아닌 그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 문제로 회계법

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담당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왜 통화

를 해야 하는지 아주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기금실무자를 도와주고 싶은 순

수한 마음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넷째는 기금법인 설립시나 운영시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도 비용을 핑

계로 손사래를 치다가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제서야 메일이나 연구소

홈페이지에 SOS를 한다. 연구소를 마치 하청업체 다루듯 갑질하고 군림하려 들고 거드름을 피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아쉬운 쪽이 어느 쪽인지조차 구분

을 못하는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도움을 주면 그 순간 뿐이다. 문제가 해결되

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다 또 막히면 바리바리 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SOS

를 하고. 결코 길게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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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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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책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문장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책상 앞에서 걱정하면서 고민만 하고 있

을 것이 아니라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문제가 발생한 현장으로 달려

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다보면 해결책 또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 속에 대부분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업무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

잘못 처리한 업무를 바로잡아 주면서 나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과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하나하나 만들어나가고 이런 지

식을 교육교재와 책으로 집필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정보를 고유해갔기 때문

이다.


요즘 기금실무자들에게서 어느 회계법인에서 자꾸 책을 사라고 강매하는 전

화가 걸려오고 모 교육기관에서는 한달에 서너번씩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라는 텔레마케터 전화가 걸려와 짜증이 난다는

하소연이 들려온다. 책이든 교육이든 잘 만들고, 강의 내용이 실무자들에게

잘 맞는 내용이라면 교육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몰려들고 책도 필

요하면 스스로 구매를 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하고 현명하여 강매나 교

육에 참석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구입할 사람들이 아니다. 기금실무자들 어

떻게 전화번호와 기금실무자 이름을 알게 되었느냐고 따지고 다시는 전화하

지 말라고 하며 공히 해당 전화번호를 스팸처리했다고 한다. 문제는 컨텐츠

이고 지식과 경험의 깊이와 폭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객  한사람 한사람 맞춤식 교육진행이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이런 교육환경 변

화추세를 반영하여 소수로 교육이 진행되고 한번 개설한 교육은 한두명이 참

석을 해도 폐강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기금실무자들이 싸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가는 코칭식으로 교육을 진

행한다. 매월 기금실무자들에게 교육에 참석하라고 전화를 하지 않고 매월

교육홍보물을 보내지 않아도 연구소 교육을 거쳐간 기금실무자들이 입소문

과 추천, 알음알음으로 연결되어 꾸준히 교육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감사할

뿐이다. 로열티나 명성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도 매월 열리는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법령 근거와 함께 해결해

주니 연구소와 기금실무자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지난번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 실무자는 상담을 했는데 질문내용이 예사롭

지가 않다. 몇가지를 질문하여 결산서 수치를 확인하니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하였고 올해도 수익금이 없는데 목적사업비를 계속 집행하고 있단다. 회

사는 기금출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기에 일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 기금실무자가 기금법인 정관과 규정, 3년치 결산서

를 가지고 왔다. 이 기금법인은 최근 큰 액수의 돈을 들여 콘도를 구입했는데 아뿔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잘 몰라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수억원어치나

덜컥 구입하였다. 당해연도는 수익금을 초과하여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

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위해 회사 자본금을

확인하고 기금법인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다행히 기금법인 기본재산

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고 있었다.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

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기 구입한 콘도구입비와 당해연

도 목적사업비 초과 집행분을 처리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사항이었던 기본재

산 잠식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었다. 법인세신고서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서류도 함께 검토하여 오류사항

을 수정해주니 교육전 울상이었던 기금실무자 얼굴이 환하게 바뀐다.


추가 출연없이도 회계처리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케이

스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금법인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

지 않은 기금법인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출연을 해주어야 한다. 회사가 문제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가출연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출연에 부정적이고 출

연을 거부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중간에 끼인 기금실무자만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기금실무자에게 너무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고 말한다. 기금실무자는 기금법인의 재원부족 상황과 대책을 기금법인 이사

에게 정확히 보고했으면 그것으로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이후부터는 기금

법인의 이사나 협의회위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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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24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하는 대부사업에 대해 글을 썼는데 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실

무자와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 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왔다. 아무래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

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보니 종업원대부가

각자에게 민감했던 주제였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와 임원 각자의 위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종업원대부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 있

었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하면서 심적 부담감과 함께 번거롭고 돈이 걸려 있으니 신경이 많

이 쓰이는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매월 직원들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서류를 검토하여(채권확보가 보증보험증권이라면 보증보험사에 명단

통보, 보증보험증권 징구) 주임이사에게 결재를 올려 대부자를 확정하여 대

부금을 실행하고, 통보조치, 그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급

여부서에 급여공제신청하기, 원리금이 입금되면 제대로 공제가 되었는지 확

인하여 대부파일에서 원금 상환조치, 미공제자에 대해서는 미공제된 사유

파악, 대부금 실행과 원리금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등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한다. 어쩌다 신청한 서류가 잘못되어 대부가 나가거나 서류 확인이 잘못되

어 대출이 나갔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회사의 본연의

업무 외에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맡다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업무가 아

니다.


둘째,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 또한 직무수행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사 와 감사의 신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근·무보

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라는 직무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무 이외에 직책에 추가하여 당연직으로 덤으로 맡고 있는 업무

이고 법으로 비상근·무보수로 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

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없는 처지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기금법인을 잘못 운

영시나 관리시에는 큰 벌칙(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심적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이다. 또한 겸직업무인

데 종업원대부사업을 원칙대로 할 경우 회사 직원들의 원성을 듣게되어 난

처하다는 고충도 토로한다. 모 기금법인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공금횡령사고

가 발생하여 기금법인 임원들이 그러한 사실도 몰랐느냐고 허수아비였냐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도 기금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회사 직원들은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이사들이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한다고 불만이다.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번거로운데

회사를 곧 그만 둘 것도 아닌데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다 만에 하나 기금 대부금을 못 갚고 퇴직하면 상황이 오면은요?" 하니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한다. 자신은 오래도록 다닐 계획이라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

비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선생님은 아무 사람이 수천만원의 돈을 채권확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빌려달라고 하면 조건없이 빌려주시겠습

니까?"하니 안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 직원들 복지

를 위해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어야지요? 퇴직금도 있는데..." 하자 "그러다 손

실이 나면요?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퇴직연금으로 바뀌어 전액 사외에 적립

되고 본인 이외에는 수령할 수 없고 채권회수용 압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종자돈이니 손실

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지" 하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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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걸려

온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개정 동향을 알려주다보니 지금쯤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과 기

대가 큰 모양이다. 동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근로자수로 나눈 1인당 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길

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

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매 10년마다 1회씩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정리하

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10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30%

를 사용하여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이하의 금액을 매

 5년마다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되 일정금

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의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금액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5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

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기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5%,

100억~499억원은 10%, 500억~999억원은 15%, 1000억원이상은 20%이다. 쉽게

정리하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5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20%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기금규모별로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

한 바 있다. 첫째는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제한하고 있

는 바 이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기금에 해당되어 자칫 기업복

지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높고 기금간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는 기본재산을 자꾸 소비해버리면 장차 기업복지를 위한

알토란같은 기금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

법인들은 출연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데 그나마 어렵게

조성해놓은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처음 도입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시 노동부가 주장했던 회사

이익을 매년 계속 적립시켜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금을 통해 항구적이고 영속적

인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셋째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매년 출연금액의 50~80%를 사

용하고 여기에 추가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30%를 10년에 한번씩 사용, 20%를

5년에 한번씩 사용하면(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기조성 기본

재산의 50%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재산의 소모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갈은 불보듯 뻔하다. 돈(기금)이란 적립은 어렵고 고통스

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헐어 쓰는데 맛들이면 순식간이다. 모든 넷째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

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상생을 위한 차원에서 고시한 사용비율보다 배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기

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10%, 100억~499억원은 20%, 500억~999억원은 30%, 1000억원이상은 40%이상을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하

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아직은 정부내 관계 부처에서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기재부

를 설득하려면 공기업의 경우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되 하청기업과 파견근로자들

의 위한 사용비율을 대폭 상향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비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공기업들은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신규 기금출연이 어려운 바 이러한 보완장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경우 정부

와 기업,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 삼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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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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