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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드디어 하루 앞으
로 다가왔다. 예년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과 보고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시간 또한 많이 걸린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만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실무경험을 공유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및 지도관리
방법과 요령이 일취월장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예년같으면 법인
세신고나 운영상황보고는 자료만 접수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접수한 이후에 담당 공무원에게서 연결이 안되는 사항이나 입력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은 전
화가 걸려와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
고과 법인세 신고에서 반려되거나 보완요청이 온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서를 전자신고 하였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서식 작성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거나 아
예 서식이 반려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그동안의 이력들이 입력되어 있다. 기본재산 총액, 증식방법, 용도사업재원, 수행하는 목적사업 등 변동사항을 매년 입력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의 실무자들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입력 수치에 일관성이 부족해 입력
된 수치 또한 들쭉날쭉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현황과 불일치
하면 수치 오류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2016년 3월부터 운영상황보
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이후 이러한 클레임은 급증하고 있다.
또 하나는 내가 2010년부터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감
독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이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내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가중 비중있게 다루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
여부이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최근에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하기 위해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었다. 정관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A기업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내 대기업이었는
데 회사 체면이 구겨지고나서야 연구소에 SOS를 했다. 정관을 검토해보니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다운받아 짜깁기를 해서 작성하다보니 근로복지
기본법령과 맞지도 않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한 상태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도 한번도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마 이전 기금실무자도 건성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하였
으니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나 올해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수치 불일치로 해명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둘째, 국세청 홈텍스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도 잦은 오류가 발생한다.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으로 간편신고를
하려니 불일치가 나온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발생하여 결산하여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화를 받고 진땀을 빼야만 했다. D사내근로복
지기금은 거래하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자산가액이 4억원 이상이니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위탁을 했다가
연구소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2016년에 국세청에서 우리
나라 공익법인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완료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무관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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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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