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오늘은 휴식을 취하다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어딘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전문적으로 질문하고 상담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분명 다행이고 행복한 일이다.

 

내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던 1993년 2월에는 주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업무처리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교육해주는 곳도 없어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회계법인 문턱이 닳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회계에 대해

알만한 회계사들을 찾아다니며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을 배우고 연구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겨우 업무처리를 했었는데......

 

27년 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이론과 회계처리 방법을 내 손으로

정립하겠다는 열정과 도전으로 살아왔던 시간과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설립하여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있으니 감개무량하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미리 준비한 덕분에 내 또래의 사람들은 지금은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소일하는데 나는 내 연구소에서 책과

서류 속에 파묻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매달

고정적인 급여 수입을 받고 있으니 행복하다.

 

이틀 후면 설날 연휴 시작이다. 이번 설날도 설날 당일 하루만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고 연구소에서 밀린 일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쉬는 날은 일이 없는 날이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일이 있어 바쁠 때가 제일 행복하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질문를

받았다.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을 할 초보 기금담당자인데 교육일

까지 기다릴 수 가 없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서식 첨부 서식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작성에서 기본재산 항목별 누계금

액이  출연금을 기입해야 하는지, 출연금 중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차감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는, 회사로부터 2억을 출연받아 그 가

운데 100분의 50인 1억원을 사용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여 준비금을 설정하였다

면 기본재산 잔액 용도와 준비금 사용 용도가 다른지 여부였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는 내가 기존에 작성하여 사용하는 기본재산 목록에 대한 서식 개선 필요성

을 느끼고 있던 참이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둘째 질문에만 답을 하고 나중에 재산목록은

서식이 완성되면 제공해주겠다고 마무리했다. 아마도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느끼는 답답함이

내가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까지 줄곧 28년째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같을 것이다. 언급된 서식을 작성 또

는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회계처리 관련 서식이

그러한데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훌륭한 가르침은 1/4이 준비과정, 3/4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결국 나도 필요한 서식이나 매뉴얼들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을 살려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에게 전파하

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공감이 갔던 글을 따뜻한하루 1116호(2018.07.09.)에서 읽은 적

이 있다. 2013 4 28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

톤 선수 중 1명을 빼고는 5,000여 명 전원이 실격처리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사건

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

온 것이었는데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이다.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

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 만을 따라가던 5,000명이 선수들은 전체 42.195

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 결국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간 마크 후드 혼자만이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경험한 나 같은 경우의 경험과 방향성 제시는 후임 기금실무자들에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역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 내가 제시하는 방법이 틀렸다

면 다들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긴장 속에서 공

부하고 연구노력을 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 논문으로 경영학박사를 받게

된 것도 이런 연구 노력의 연장선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꼬박 이틀동안 기금실무자가 질문한 내

용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타 법령이나 유권해석에서 기본재산과 관련된 서식과 작성법은 없는지

찾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맞는 재산목록 서식을 연구하느라 연구소에서 지냈다. 토마스 칼라

일은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고 말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의 불편하고 미흡한 상황을 개개인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덕분에 나

에게는 황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하면서 정년퇴직을 하

고 집에서 놀아야 할 시기임에도 왕성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며 제

2의 삶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또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연구소 교육을 통해 후임 기금실무자들

에게 전수하고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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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3.05~06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3.12~13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3.16(1일, 4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3.19~20일(2일, 43만) - 목~금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3.23~24일(2일, 43만) - 월~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3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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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0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0 개정 일자(시행일자) : 2019.12.27일

0 첨부

- 개정 시행 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2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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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0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근로복지공단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늘리고,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 대기업 등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주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도모

0 개정 일자(시행일자) : 2019.12.31일

0 첨부

- 개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302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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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내일 하루 종무식을 남겨놓고 있다. 몇몇 회사들은 일찌감치 12월

27일 종무식을 앞당겨 실시하고 연차를 내어 가족들과 휴가를 가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현

명한 생각인 것 같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들뜬 연말에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휴식을 취하

면서 조용히 올 한 해를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전 직장에서 휴가를 가려면 상사가 왜 휴가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휴가원에 적어내라고 하고 휴가를 간 후에는 정말 휴가를 갔는지 체크하는 사찰 아닌 사찰

을 당했던 터라 직장생활의 휴가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가 없다. 내 업무에 대해서는 공백

이 없도록 해놓고 휴가를 가겠다는데,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인 휴가를 가지고 당시 상사가

왜 그렇게 부하를 힘들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20년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제3560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

세법령의 지속적인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총선으로 내년 4월 이전까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현재 발의되어 있는 많은 법률 개정안이 자동

으로 폐기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지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므로 국회 소관위원회 소위원회 - 소관위원회 - 법사위원회 -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상정된 모든 법률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우리와 관련이 큰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행령들은 연말

연초에 대거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경기부진 탓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정체된 반면, 2020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격차 해소 차원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매칭형 지원금이 현재 출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연 최대 지원한도 금액 2억원에

출연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연 최대 지원한도 금액이 참여한 사업장 수와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연 20억원(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법인은 30억

한도)까지 파격적으로 정부지원금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둘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공동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

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 사업범위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이 강화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근로복

지공단이 선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선발을 마무리하여 12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9일~10일컨설턴트 관련 교육을 실

시할 계획이다. 나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로 선정되어 2020년에는 기업복지컨설턴

트로 활동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사업(서울, 경기, 대전권)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9월

초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 MOU 체결식에 참석하였을 때 고용

노동부 관계자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사업에 도움을 요청받은 바 있었는데 흔쾌히 수

락한 바 있어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소도 지난주까지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곳의 설립작업을 모두 마무리하여 이번주에는 31일까지 중소벤처

기업부 성과공유제(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업데이트를 완료하여 송부하고 나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2020년 변화된 환경에 따른 사업구상을 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왠지 연구소에 좋

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마음이 설레인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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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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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오늘을 제외하면 근무일수 이틀을 남겨놓고 있다. 31일은 종무실이니 실질적인

근무일은 30일 월요일 하루 뿐이다. 요즘 시기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2019년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2019년 한 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연구소도 2019년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굵직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 운영컨설팅으로 분주하

게 보냈다. 예전에는 연말 연초만 바빴는데 2019년은 1년 내내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만

큼 경제상황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변화가 많았다는 뜻이다. 2년 전 어느 조직

관리 전문가가 전 세계가 뷰카(VUCA, 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의 영문 첫 글자를 모은

신조어)시대를 맞았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전통적인 수직적 경영방식을 넘어 '애자일(agile,

민첩한)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연말 연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각종 법령들이 개정 러시를 이

루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과

「법인세법」 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줄줄이 개정되고 지방세법령도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등기관련 법령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

면 과태료나 가산세와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지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주

에도 어느 기금법인이 이사 임기가 지난 것을 깜박 잊고 있다가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

과받았다고 해결방법이 없느냐는 연락이 왔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1년에 연말 연초 한번은 주기적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변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배워 업무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가장 최신 법령과 서식을 제

공하기 위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틈틈히 관련된 서적도 구입하여

읽고 있다. 요즘은 제도변화가 너무 심하고 업무 자체가 세분화되어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도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실전전문가를

결코 이길 수는 없다고 본다. 연구소가 지금껏 거대 자본을 가진 교육기관들과의 치열한 경쟁

틈새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분야를 들이파며 부단히 연구 노력

한 결과를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이 평가하여 인정해주었기 때문

이다. 나도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재무적으

로도 안정을 갖추도록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하면서 쌓은 금융지식과 투자경험을 바탕

으로 2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현재 수익율이 괜찮은 편이다. 지난 2016년 초반부터 기금

실무자 교육에서 여윳돈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놓으라고 추천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를 했더라면 큰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최근 이 중소기업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에는 폭풍 성장이 예상된다. 나는 연구소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이 정말 잘 되어 함께 오래도록 동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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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중에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 관리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받았다. 회사 대표이사이자 오너분으로부터 올해 연말 안으로 무조건 회사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올해 회사의 경영실적

이 좋아 법인세를 절감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다. 연구소에 설립컨

설팅 계약을 체결하는데만 일주일 이상이 걸릴텐데 그러면 올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

는데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겠느냐, 컨설팅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사전

에 협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챙겼다. 회사 대표이사의 설득이 문제인데,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컨설팅 승인이 나면 그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가 상담을 마치면서 회사 대표이사님이 자수성가형 CEO인지,

회사 내부 분위기를 물으니 회사 대표이사님이 자수성가형 CEO이고 회사 분위기는 대략

CEO가 지시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전형적인 TOP-DOWN방식 기업문화라고 했다. 

 

몇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려는 것은 법인세 절세가 주목적이고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부차적인 듯 했다.

이런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목적사업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시한다면

기껏해야 종업원 대부사업 정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

하다보면 매 교육마다 부딪치는 사항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을 넘기는 경우이다.

목적사업비도 어느 정도는 집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집행을 하지 않다 보면 준비금 사

용 기한을 넘기기 일쑤이고 이럴 경우 사용기한이 경과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와 지연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보의 Quality는 들인 돈과 비례하는

법이다.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경험으로 보면 자수성가형 CEO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집행되는 비용에도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간여하다보니 종업원들로부터 환영도 받지 못

한다. 그 기업의 관리자가 희망하는 컨설팅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돈 들이지 말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나 다른 회사 정관이며 자료를 가져다 설립하라고 할 것이 뻔하다. 기금법인 정

관이며 사업계획서 작성, 회사 복리후생 이관전략, 목적사업 전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핵

심 사항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있지도 않고 그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이나 CEO의 경영마인드를 반영하여 맞춤식으로 작성되어져야 한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이

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는데 이런 자수성가형 CEO의 독선과 상명하복의 기

업문화, 기업의 성과를 종업원들가 공유하지 않는 CEO의 마인드, 밖으로 보여주기식 복지제

도 때문이다. 회사는 소기업에서 제법 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임금이나 복지는 10년

전과 비교해 별 나아진 것이 없다는 회사 관계자의 자조적인 푸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증

명되고 있다.

 

한가지 궁금했던 점은 그 기업의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다. 지난주 어느 회사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경영지원 운운하며 전화

해서는 무조건 대표이사님, 아니면 가족,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바꾸어달라고 고압적으

로 지시조로 말하기에 도대체 누구시냐고 옥신각신했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다시 걸려와서

소속이 어디시냐고 지금은 회의 중이라 메모해서 소속과 연락처를 전달하겠다고 하니 "5인이

상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안내하려고 한다, 인터넷으로는 검색해서는 안 되

는 일이고, 메일 안내도 안 하고 있으니 직접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는데(그 이후 다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너무 고압적인 태도여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 되었는데 전화를 한 곳이 연

구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회사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다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것을 보니 필시 컨설팅업체일 것이고,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절

세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안내해준다고 컨설팅을 하라고 유도하여 컨설팅비를 챙기

려는 회사들일 것이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찜찜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강제사항은 아

니고 회사에서 회사 비용으로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로 지출해도 손비인정을 받게되니 법인

세 절세효과는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나 장단점을 정

확히 알고서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렇게 전문성도 떨어진 컨설팅 업체에 속아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

산을 잠식하거나 운용방법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준비금 손비인정 기한을 넘기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

지기금제도를 원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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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7월 하순에 러시아와 발트 3국을 여행했는데 그때 한국이면서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여

현재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댁이 참여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랑스댁은 현재

의 프랑스가 17세기로 회귀한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 귀족과 평민으로 갈리고, 소득 양극화

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권력과 부는 자식 세대로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공고하게 고착

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사람은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으로 갈리고, 백인이 아닌

사람은 종이나 노예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동양인들이 프랑

스에 여행을 가면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고 한다. 비단 프랑스 뿐일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 집권한 이후 세계 각국과 공존을 포기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오직 국익 우선,

사업적(business)으로만 정치며 국방, 외교를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은 나만의 느낌일까?. 

 

오늘은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그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금실무자들 상담도 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넷 카페도 한산하다. 기업들도 징검다리 휴일에 출근해보았자 업무 효

율도 떨어지고 어차피 연차 촉진도 시켜야 하니 연차를 사용하여 연이어 쉬도록 조치하는 것

같다. 오늘 오전에 서울 삼성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런 저런 세

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 5060세대는 그럭저럭 대충 먹고살 수 있는데 자식 세대

들 걱정을 한다. 그 친구도 자식이 둘인데 작년에 딸은 결혼하여 외국으로 나가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작년에 공대를 졸업하고 기업체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말이 인턴이지 정식으로 정규

직으로 취직이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걱정이다. 자식이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되면 그

뒷바라지는 고스란히 부모 몫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도 어렵고, 대기업 정규직은 더더욱 어려우니 자식 세대들은 무엇으로 생

활을 할 것인가? 기업체를 방문해보면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자식들 취업 고민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자식들 세대가 걱정이라면 더더욱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에게

까지 넓혀야하지 않느냐고 강조하면 그럴 경우 당장 정규직 자신들에게 돌아올 복지비가 줄

어들게 되니 난색을 표한다. 정규직 직원들은 자신들은 손해보지 않으면서 생색은 내고 싶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에는 진전이 없고 시간만 흐를 뿐이다. 이렇다보니 사

회와 기업에서 자본주의 최대 단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부의 양극

화와 고착화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맞불식 장외 집회 대결이 점점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집회 참석인원을 가지고 계속 겨루기 양상이다. 정치권 막말과 장외

대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편하지 않다. 정당, 행정부인 법무부와 검찰, 사법부 각자

역할만 충실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내 느낌은 검찰과 사법부가 검찰 개혁이나 공

수처 신설 등을 방해하는 것은 그동안 누렸던 전관예우나 무소불위의 수사권 행사 등 막강한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다는 저항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만 해도 표창장 하나를 파헤치는데 무

려 37일을 소비하고 있을 그 정의감과 집요함, 열정으로 그동안 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던

굵직 굵직한 다른 사건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쳤더라면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불신은 형평성 논란에 이전의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낸

것이기에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비단 검찰 뿐이겠는가? 기업들도 종업원들에게 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책임의식이 부족

하다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없다고 종업원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낮

은 결과를 낳은 회사의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기업문화와 회사 임금과 복지제도, 소통문

화, 교육제도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서로간에 한발씩 양보와 타협,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

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

를 읽었을까?》(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p.91~92)에 있는 글이다.

 

인생이나 일의 결과는 '사고방식'과 '열정' 그리고 '능력'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곱한 수치로

결정된다. 우선 '열정'과 '능력'은 각각 0점부터 100점까지 있으며, '사고방식'은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며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그 폭이 넓다. 다시 말해 '사고방식'

에 따라서 인생이나 일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최대치로 생각하면 100×100×

100인 플러스 1,000,000과 100×100×(-100)인 마이너스 1,000,000의 엄청난 차이가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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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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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앞으로 1시간 되면 2019년 10월을 맞이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3개월 전에 매월 연구소 교육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기업체 관계자나 실무자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내일은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에, 한·일 경제전쟁 영향으로 경기와 경영환경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기업과 사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3개월이 남았지만 2019년 지난 9개월동안 어려운 중에서도 2019년

연구소는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기금실무자들과 기업체 관계자들이

믿고 도와주신 덕분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연도별 각 교육과정과 참석인원을

분석하며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계획을 작성 중이다.

2020년에도 매월 이틀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세 과정은 고정으로 진행하고 여기에

시기에 따라 1월~3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1회 정도

추가하고 1일특강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월 1~2회 진행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최대 강점은 풍부한 교육과 컨실팅을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되어 가는 실전경험과 생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텐츠이다.

 

내년이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지 28년째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 없었더라면 이 긴 시간동안

한 업무만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이 시시각각 도래하고

경영을 함에 있어서 위기와 기회는 늘 상존하는 법, 내년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과 함께 배우는 자세로 임하려 한다.

 

세상사 꾸준함과 실전경험, 겸손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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