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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대산문화재단과 교보문고에서 주관한 '1934년 모던 경성을 걷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행사에 참석했다. 일제시대 활동했던 소설가 박태환(호 구보)의 소설

에 등장하는 1934년 그 길을 똑 같이 걸어보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오후 1시 30분에 집결하여 3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10분 동행 명사로부터 특강(『경성 모더니즘 : 식민지 도시 경성과 박태원 문학』

강의를 듣고 이후 소설에 등장하는 구보 본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보았다. 두 시간

동안 걸었던 길은 배재학당 역사발물관(미국인 선교사 아펜셀러가 세운 배재학당, 1885

년 건립) 출발하여 서울시립미술관(구 일제시대 재판소) - 정동제일교회 - 이화박물관

(현 이화여자고등학교, 구 이화학당) - 손탁호텔(우리나라 최초의 호텔) 부지 - 러시아

공사관 터 - 고종의 길(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가 덕수궁

으로 돌아간 길) - 구세군사관학교(1928년 건립) - 덕수초등학교(옛 경성방송국 자리) -

성공회주교성당 - 서울시청으로 가는 지하보도 - 서울시청 건물(구 경성구청 건물) -

환구단(고종이 대한제국과 황제를 선포한 자리) - 조선호텔 - 신세계백화점(일제시대

미츠코시백화점) - 경성우체국(현 포스트타워) - 저축은행 건물(일제시대 건물, 신세계

백화점이 매입하여 박물관으로 활용) - 한국은행 건물(일제시대 조선은행) - 남대문 한

옥카페에서 마지막으로 기행정리를 하였다.

 

공교롭게도 지난 토요일은 광화문광장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저녁에는 서초동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던 날이다. 같은 날 시차는 있었지만 대립되는 두

단체의 집회를 보면서 1934년 소설가 구보 박태환의 삶을 떠올려 보았다. 거주의 자유

를 제한받고 하고 싶은 말이나 글을 쓰지 못하고 글도 철저히 검열을 받던 식민지 시절

에 비하면 지금은 거주이동의 자유에 노동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자유민주주

의 국가이다. 좋았던 투어도 나중에 소설가 구보가 일제시대에 동경 유학을 다녀왔고 친

일 행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광복 후 월북을 했었다는 과거를 동행 명사로부터 듣고는

좋았던 환상이 일시에 깨졌다. 수년전 보았던 영화 <암살>에서 일본경찰 밀정으로 나왔

던 염석진(이정재 분)이 마지막에 의열단원 총에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다. "몰랐으

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구보 박태환 또한 일본이 패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변절을 했

었을까를 생각해본다. 광복이 되고나서 친일파들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아픈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 더 깊고 강한 대립의 각을

세우게 만들었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 떵떵거리고 막대한 부를 세습하며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지하에 계신 독립운동가들이 본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지 7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도 보

수와 진보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광복 이후 국가 GDP나 기업의 성장에 비하면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율은 훨씬 떨어진다. 성장주도 국가정책을 펴다보니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분배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이다.

 

오늘 목욕탕에서 욕탕 양쪽 방향에서 나오는 물에서 일어나는 물결이 서로 중간지점에서

부딛쳐 만나면서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다. 문득 고등학교 때 과학시간에 배운 파동의 원

리가 생각났다. 각각의 파동 두 개가 서로 마루와 골이 만나 각각의 파동보다 진폭이 커지

고 에너지가 증가할 때는 보강간섭, 반대로 작아지만 상쇄간섭이라고 했다. 지금의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도 만나 국가발전의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상쇄간섭이 아닌 보강간섭이 되

었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잘나가는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전유물이라고

시샘하고 비방만 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중소기업에서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

였으면 좋겠다. 여기에 국가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할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들에게 전폭

적인 세제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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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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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동반

성장위회원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

결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많은 활성화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에도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받게되는 혜택들이 많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을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간(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기업,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는 출연금액의 50%를 설립일로부터 3

년간, 누적지원금 2억원을 한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둘째, 대기업 또

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액의 50%를

매년 최대 2억원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후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첫째는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으로 ①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

연금 사용한도 확대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현행은 80%)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고 공동근로복지기

금 가입·탈퇴의 법적 근거 마련(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

가 중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탈퇴도 허용할 계획)

개별기업의 사업 폐지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 처리 방법 신설(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

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

업 근로자 보호에 시용하도록 할 계획) ④기금사업(사용범위)의 확대[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무상(저가)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

가하여 복지수요 충족]이다.

 

둘째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집중 지원이다. ①(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

기금 출연 허용(기금 간 이전)으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고,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 허용, (대)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동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매칭 지원율 상향과 지원액 및

지원기간 확대(출연금의 50% 범위,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 100%, 5년간 20

억원. 참여 사업장 수와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 산업·지역단의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50개 이상 사업장,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 1500명이상) 지원액 및 지

원기간 추가 확대(5년간 20억원 → 7년간 30억원),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

금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연

간 2억원 → 최대 10억원)

 

셋째,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이다. ①유관기관 연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 강화 

②기금 설립·운영 지원 강화 ③지역·산업단위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 등이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회원가 함께 추진하는만큼 다양

한 지원책들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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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는 두 군데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보통 기업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를 시작하면 실재 컨설팅계약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짧으면 한

달,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그동안 자료 지원과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지루

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회사 내부에서는 "굳이 왜 돈을 들여 컨설팅을 하느냐, 경비

절감 차원에서 담당자인 네가 직접 업무를 배워서 설립하면 안되느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만큼 운영전략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회사

담당자가 배워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지금 회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핵심업무

도 있는데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무, 설립후 기금업무까지 담당하라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다" 등등 논란 속에 윗 상사와 임원들을 설득하여 컨설팅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설립미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작업도 중도에 암초를 만나면

1~2년이 홀딩되기도 한다.

 

모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은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연구소에서 공동근로복지기

금이 증여받은 금품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을 발견하고 국세청 서면 질의 실시, 회신문을 받고 곧장 주무관청에 「상속세및 증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기재부를 통해 올해 2월 12일자로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령 개정으로 이끌어내는데만 1년 5

개월이 걸렸고 지금은 설립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것이 전문성의 차이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돌다리도 두

드려가면서 미심쩍은 사항은 관련 부처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가장 효율적이면

서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 전문가는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

도록 미리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일처리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지나치게 외부 기관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다. 공기업

이나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들 중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아예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들이 많다. 너무도 소극적인

업무추진이다. 최근에 모 공공기관으로부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

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해당 기관(회사)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구분되고 자체적

으로 실시하는 수익사업회계에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고 해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법

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이 가능하다. 지난 월요일에도

모 공공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 후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는 기재부의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협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전년도 결산 결과 세전순손실이 발생하거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복기금 출

연 금지 K-IFRS 도입기관의 경우 별도기준 세전순이익을 적용하되, 연결기준으로 세

전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세전순이익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사복기

금 출연 금지 K-IFRS 미도입기관은 기존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따라 계산한

운영비·인건비·경비 등의 부족분을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받는 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세전 순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재정지원에 의한 것이므로 사복기금

출연 금지 수지차 보전기관 외에 특정 사업에 한정하여 정부 재정 지원이 있는 기

관은 동 사업 분야를 제외하고 세전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복기금

출연한다. 다만, 이 경우 기관 전체의 세전순이익을 상한으로 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 대상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재부에

직접 질의하여 확답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자체 운영수익이 있는 기관이라면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하리라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내일은 현충일, 기업들은 6

월 7일날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가라고 독려한다니, 이제는 워라벨이 귀에 익숙해

져가고 기업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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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1월~3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 때문에 결산교육에 집중하다보니 기금실무자들에게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과정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나 기본실무과정은 이제

막 기금업무를 맡은 초보 기금실무자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정관변경을 하는 방법,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

는 방법, 임원 변경등기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 실무를 추진하는

지,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게 된다. 운영실무과정은 기

금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와 대부사업 및 기금운용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또는 기금법인 관리를 하면서 발

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소 모든 교

육과정이 기금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2016년부터 도입이 되었으니 도입된 지는 올해로 햇수로는 4년째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여지껏 단 한번도 본 적이 없기에 정관이며 등기사항, 회계처리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다. 담당자가 새로운 업무에 대

해 배우려는 열정과 관심이 없으면 늘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지난 연구소 결

산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정관이며 결산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등기사항과 회계처리 등에서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가지 더 확인했던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진짜 이유는 정부지원금(근로복지공단 지원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는 대부분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동기가 정부지원금(2억원 한도) 때문임을 부정하

지 않는다. 어느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려 합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상호 지분출자관계나 지분투자 관계로 얽힌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면 곧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과연 기업 스스로 자발적이 아닌 정부지원금으로 유인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언제까지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공동기금법

인도 정부지원금 한도금액 2억원을 모두 다 받고나면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계속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몰라 고민하기에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대부분 초보자들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난 배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

을 다지기에 좋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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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모 기업의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13년전

당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모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실무자 교육 때 딱 한번 참석하였는데 그때 처음 인연이 되어 회사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만둘 때까지 약 4년 가량 자주 전화도 하고, 목적사업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충도 해결

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

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사용공간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전화가 와서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알려주어 잘 해결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건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이었다. 


그 사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만둔 사실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후임자로부터 자기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

다고 전화가 걸려와서 그제서야 알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아쉬울 때는 바리바리 전화를 하지만 일이 해결되거나 아쉬운 일이 없으면 전화를 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업무도 마찬가지 본인이 다급

하고 아쉬우면 전화통이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서 SOS를 하지만 일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소장님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라든가 "알려주신 000건은 아쉽지만 이렇게 종결되었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주는 기금실무자들

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다. 도움을 주었는데 그 회사 일처리가 잘 되었는지

걱정이 되고 궁금하지만 마치 생색을 내는 것처럼 비취질까봐 상대방이 부담

을 가지게 될까봐 그냥 넘어가게 된다.


좋은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일단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일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이나 보직변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만두게 되

었다고 후임자는 000이니 잘 부탁한다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후임자와도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 인연이 이어지고 후임자도 많은 도움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발전 내지는 유

지되게 된다. 지금껏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금업무를 그

만두면서 그동안 도움에 감사했다고 전화를 준 기금실무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제

는 나도 기금실무자들과의 교류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해주게 된다.


불교 경전인 법화경에 '회자정리 거자필반(離 )'이라고 글이 있

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

이다.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떠났다가도 언젠다

는 다시 기금실무자가 되거나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나 기금법인 임원

이 되어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회사를 이직했는데도 이직한 회

사에서 기금실무자가 되어 연구소 교육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많다. 며칠전 나에게 전화를 한 그 회사 기금실무자도 9년만에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다급하니 내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전화를 하여 기금법인에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복잡한 세무관계 업무 질문을 쏟아낸다. 9년전 그때는 KBS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고 있어 무료 자문이나 서비스를 해주었지만 이제는

나도 연구소를 창업하여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서도 이를 외면하면서 예전처럼 본인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본

인은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질문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만약 만남의 끝이 아름다웠더라면, 아니 9년이 지나 다시 전화를 하면서 "회

사를 그만두고 연구소를 창업하셨다면서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동

안 기금업무를 떠나있다보니 몰랐습니다"하는 오랫동안 단절됬던 지난 시절

을 한방에 회복시킬 수 있었던 말만 했더라도 지난 서운한 감정 다 떨치고 도움을 주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본인의 용건부터 쏟아내는 그 기금실무자에

게 이기적인 언행에 솔직히 내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다. 만남은 시작보다는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사람은 돌고 돌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인간

관계를 끊을 때도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비결이 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테크닉이고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연구소 교육생들과 연간 자문업체, 컨설팅을

수행했던 회사 기금실무자들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기도와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 오늘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 2일차이다. 매번 교육 때마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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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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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 두군데를 방문했었다. 하

루에 두군데를 컨설팅하려면 숨가쁘게 운직여야 한다. 내가 중소기업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자원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산업현장을 직접 내 눈으로 살피면서 소기업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유용할지, 노사 모두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지, 목적사업이나 대부산업 전략은 어떻게 어느 항목으로 설

계해주어야 할지, 그리고 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

인을 파악해여 정부 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선 건의를 하기 위함이다.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3

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해는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이 시행된 날은 1992.1.1일이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활성화에

는 미흡하다.


첫번째 방문한 기업은 대표이사와 공장장, 종업원은 3명, 총 5명의 작은 소

기업이었다. 대표이사님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명

단을 통보받고는 '근로자가 2인이면 노사 4인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이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되겠구나', '과연 4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과연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

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할 것인가?' 다소 불길

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문득 지난 2009년 일이 생각난다.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는 노·

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였다. 2009년 내가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수행하는 과정에서 A기업이 사업부 일부를 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여 사내근

복지기금을 분할해주고 나면 회사 인원이 대부분 B회사로 전적하는 바람에 A회

사에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5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

기 위해서는 최소인원이 ·사 각 3인이상이니 직원을 한명 더 채용해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를 노·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사 각 2인이상 10인 이내로 변경 건의를 하였고 2009년~2010년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

본법」으로 통합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변경되

었다.


이런 법령 개정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첫번째 방문한 소기업의 경

우에는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출연시 일정부분 정부지원금

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령,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도입시는 출연금액의 25%를 매칭하여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면 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제도가 활성화되고 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세제혜택

을 받게 되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00만원을 출연하

800만원(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과 정부지

원금 250만원에서 80%인 200만원을 합하여 1000만원을 모두 근로자 복지증진 지

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기본재산 중 회사분 200만원(잔존 20%)과 정부지원금

50만원(잔존 20%), 합계 250만원은 기금법인에 적립되어 근로자 대부사업을 수행

할 수 있어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해산할 수도 없고, 사업의 폐지로 해

산시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후 남은 금액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

으니 다른 어느 중소기업 정책보다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소기업 근로자들

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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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겨레신문 기사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잡아낸 회계사 "악마는 디테

일에 있었다">라는 글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 14일 증선위(증권선물위

원회)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분식회

계로 결정된 데 큰 역할을 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

원)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홍순탁 회계사가 했던 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는 말 또한 신선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업무를 하

는 나로서는 공감이 느껴졌다. 홍회계사의 인터뷰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 자기자본은 6천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4조 5000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겼다. 자기자본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내자산이이까, 내 재산의 7

배가 넘는 이익이 생긴 것이다.(중략). 이런 상황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여러

요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2014년까지

는 지배력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해야 했다.

그리고 2015년에 에피스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해야 한다. 이 여건들

을 모두 충족해야만 4조 5000억원의 이익이 정당화된다. 그런데 어느 것 하

나 충족되지 않았다. 2014년에 지배력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2014년

에는 콜옵션이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015년 평가결과도 통합 삼성물산

합병회계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짜맞춘 숫자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 없

었다.(중략) 자기자본 잠식이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런 요건

도 충족하지 못한 4조 5000억원의 이익을 잡은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

식회계의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사안이 참 복잡하다. 용어도 어렵다. 종속회

사, 관계회사, 지배력 상실, 콜옵션 내가격/외가격, 복잡하고 어려우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리고 삼성과 회계법인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모호성 또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으로 더더욱 복잡하게 설명했다. 뭔가 '니

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어'라고 복잡함으로 묻어버리려고

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파악하고 분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게 제일 힘들었다.(중략) 그런데 '악

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나, 그 복잡하고 어려운 디테일을 쫓아가야 잘

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는 표현은 문제점이나 불가

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는 뜻으로 어떤 것이 대충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God is in the detail'(신은 디테일에 있

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검토할

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숫자를 맞

추었지만 부속명세서나 예금잔액증명서, 대부금잔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잔액을 대조하다보면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

업을 할 때 거래 분개, 전표 작성,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손익

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으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재무제표를 먼저 작성해놓고 보조부를 꿰맞추다보니 재무제

표와 부속명세서, 각종 증빙들에게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사항을 계속 깊이 파고들다보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했던 회계처리의 오류나 문제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논리나 억지 주장들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회

계처리는 숫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회계는 차변과 대변, 숫자와 증빙은 반

드시 일치해야 하기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분명 그 이유와 원인이 있기 마

이다. 이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일치시켜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잘못을

감추고 속이면 분식회계가 된다. 올해에도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금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만들수 있었던 것도

디테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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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신문기사(경향신문)에 전태일재단 '풀빵 나눔사업'을 하는 노동운동가

한석호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국가나 사회, 기업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규

모도 커지는데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갈수록 곤궁해지고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 전태일재단은 2016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말까지 사회활동가 33명으로부터 활동지원기금 지원서를 받아 그 돈

으로 '풀빵 나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태일 열사가 버스비를 아껴

자신보다 더 가난한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었던 것에 착안하여 실시

하는 사업이다. 회사의 노조활동가들은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서 고정적인 급

여를 받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무급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각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주장도 일리는 있었지만 자기를 희생하며 어렵고 힘들게

무료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댓글은 너무도 냉정했다. 우리나라가 아

직도 국가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부터 챙기고 남은 시간에 사회봉사를 한다면 과연 사회봉사를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나마 묵믁히 음지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

기에 우리사회가 그나마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댓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봉사가 원인이 되어 도리어 본인이 경

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대출내서 다른 사람 빚 갚아주는 꼴과 다

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된다 생각말고 본인 앞가림부터 제대

로 하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또 다른 민페가 됩니다"


"자신의 의식주부터 해결하기가 우선! 사회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


"댓가받고 하는 게 무슨 봉사고 사회활동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

면 사회활동 하기가 어렵다. 직장 다녀 돈 벌어야지. 봉사활동은 직업이 아니

다.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가 있고 남들 위해 봉사하겠다는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돈벌로 나가야"


"남의 돈 받아서 뻘짓 할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니가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그 돈으로 좋은 일하고 그래라"


"젊은데 일을 해야지"


"이것들은 전부 삥뜯는 인생이네. 나도 직장 그만두고 사회봉사나 하고 싶

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세금 축내면서 누굴 돕겠다는거고. 참 뻔뻔하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후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

험이 쌓이자 2000년부터 대외활동을 하면서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과 정부, 정부 관련 단체에 열정페이로 무료 또는 저렴한 실비를 받으며 봉사를 많이도 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나에게 했던 말이 "부장님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자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이었다. 실재로 그렇게 해주었다. 그런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도 아직도 그런 논리로 나에게 끊임없는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있다. 똑같은 열정페이나 봉사를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하고 불리한 것은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올해 초에도 어느 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들면서 나에게 예전처럼 열정페이로 무료 자문과 감수를 요청해왔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자신들

의 사업은 유료나 댓가를 받으면서 왜 남의 지식이나 경험은 무료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가? 1인자는 무조건 열정페이를 해주어야 하는가? 1인자에게 끊임없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근거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러다 곤궁해지면 그때는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열정페이냐"고 조롱할 것인가? 전태

일재단 '풀빵나눔사업' 기사에 남겨진 댓글처럼 '돈부터 벌고, 자신의 의식주

부터 해결한 다음에 사회사업을 해라', '지들 앞가림도 못해 사회에 삥듣지말고...' 댓글이 오늘따라 내 가슴에 와 닿는다. 앞으로도 나는 무료 열정페이는

가급적 사양하고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대해 토론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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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자기계발도서에 보면 고민이 있으면 그냥 두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해결되는 일이 많다고 그냥 두라고 조언하지만 꼭 처리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룬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 특히 회계처리는 후자에 속한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몇년이 흐르다보면 고착되어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이나 잘못 작성된 사

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가지고 와서 십수년 전부터 잘못된 사항을 바

로잡고 싶다고 해결책을 달라고 할 때는 난감해진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건강검진이 있다. 직장인들은 매년 회사 비용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몸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암이나 나

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가 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보면 암 말기라는 통보를 받고 후회하다

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평소에 건강할 때, 그리고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때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나도 작년에는 연구소 업무가

바빠서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만 받고 정기검진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에는

시간을 내어 서울성모병원에 예약을 하고 어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

전에 직잠을 다녔을 때에는 회사 비용으로 건강검진비가 처리되었지만 회사

를 떠나니 이제는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니 부담이 된다. 검진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니 안심이 된다.


주변에서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했다거나 질병으로 입원했다는 소

식이 들려올 때면 괜히 찜찜했다. 나도 지난 2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

팅과 연구소 교육으로 몸을 많이 혹사시켜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긴건 아닌지 

내심 많이 걱정되었다. 작년에 했던 건강보험공단 일반 정기검진은 몇가지

항목만 무료로 실시했는데, 이번 정기검진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기본패

키지에 위내시경에 대장내시경, 전립선 검사까지 추가하여 하면서 수면으로

했다. 매년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니 연도별로 내 몸 상태와 검진기

록 변화를 시계열로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가 쌓이면 정보가 된

다는 것, 몸의 변화를 보면서 악화되는 장기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아무튼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이 없으니 안심이다. 올해 늦은 봄과 초여름에

다녔던 북한산 등산과, 매일 집과 연구소를 하루 50분정도 꾸준히 걸어서 다

녔던 점, 연구소에 설치해놓고 매일 타는 싸이클, 그리고 집에서 먹는 건강식단, 자식 중에 의료인이 둘이나 있어서 코칭 덕분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규모가 큰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과 공금횡령 사고 등을 예방

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참석과 함께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

해 연간자문게약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나 법인이나 평소 관리

가 중요한다. 큰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 사람이 정말 그럴줄 몰랐다"고 후

회하는 회사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요즘 나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인

자식 조언과 연구소 내에 설치된 실내 싸이클에서 매일 15분~20분씩 운동하

는데 효과만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다니다보면 회사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사 내 또는 회사 밖에 헬스장이나 체력단련실

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헬쓰장과 협약을 맺고 임차하여 회사 직원들

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회사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직원들

건강을 챙겨주는 회사들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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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컨설팅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 말

처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니 매뉴얼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

주세요.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과공유제 매뉴얼만 보고서도 중소기업 직원들

이 혼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쉽

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에서 회

사 직원이 매뉴얼을 보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나에게는 참 큰 미션으로 다가온다. 보통 기업에서

는 직원들은 과나 부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 총무, 급여, 구매 등 한정

된 일만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업

무이다보니 업무 범위가 큰 편인데...... 


두번째는 기존에 참여해서 만들었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과의 차별성이다.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기업복지컨설팅 매뉴얼 작업에 참여하면서 지

금 만든 매뉴얼 작업의 토대와 업데이트 작업에 2015년까지는 관여를 했었

다.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범정관(안)도 개정 법령에 맞추어 2011년과 2012년에

업데이트를 실시했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법, 등기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었고 지금도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

얼도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는 참여를 하지 않은 대

신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연구소 교재에 업데이트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드는 중소기업 성

과공유제 매뉴얼에 반영하려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예전에 만화를 그

리는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만화

그리는 것을 배웠더라면 글이나 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만화로 자유자

재로 표현했을텐데... 내 생각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글보다는 그림이나 만

화가 훨씬 전달력이나 효과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재 내가 1985년~87

년말까지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 근무할 때 당시 부회장님에게 두꺼운 보고

서를 올리면 "1~2페이지로 요약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화로 그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곤했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재에서 요약할 때 그림이나 표가 많은데 내가 평소 느

꼈던 지식과 정보 전달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면 전달효과가 훨씬 좋

다는 것을 실감하기에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컨설팅회의를 진행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 몇가지도 앞으로 연구

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와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

뉴얼에도 반영하려 한다. 교재를 쉽게 만들어야 하고, 다른 매뉴얼과 차별화

를 꾀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또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영원한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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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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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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