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 경험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자신있는 일을 할 때에 가장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몰입하며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자연히 성과도 높아 강한 성취감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회사 복지제도를 설명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복지제도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시킬 것인지를 상의하고 토론할 때가 나는 가장 즐겁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운영실무 교육이니 기본실무 보다는 교육 수준이 높고 사례와 운영전략 위주로 진행된다.

 

똑같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해설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설명이 포인트와 배정 시간이 달라진다. 운영실무에서는 조문을 요약하여 핵심 위주로 설명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이나 놓치는 부분, 사례들이 추가된다. 중요하거나 핵심 내용은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똑같다. 반복 학습처럼 좋은 학습법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핵심사항은 가끔 수강생인 기금실무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유도하여 확인하기도 한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하니 수강생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이해 정도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연구소 교육의 장점이기도 하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교육 피드백에서 강사인 내가 수강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내용을 이해했는지, 교감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눈빛이면 예시를 들어 이해를 시켜주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의 교육 피드백은 감사하게도 나에게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주도록 해준다. 교육 시작 전에 어떤 사항이 궁금한지, 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항,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메모해 두었다가 교육 중 해결해준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다.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계금으로 재원으로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기금법인에게 후속 절차와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기금법인이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두 군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 서식]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도록 알려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근거인 국세청 유권해석과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서식 중에서 신고할 내용과 수익사업위 종류 란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과 첨부해야 하는 자료, 불이익 여부 등도 함께 알려주었다. 교육 참석자들이 회사에 돌아가 교육에서 배운 사항을 실무에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덧 11월이고 2019년 달력은 이제 마지막 장을 남기고 있다. 이제부터 내년 3월말

까지 5개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작업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매년 11월과 12월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만

하고 있던 회사들이 막바지에 시간에 쫓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며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완료해달라고 하여 올 연

말까지는 외뢰받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몰입해야 한다. 어제 진행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도 올 한 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

특강> 중 가장 많은 교육 인원이 참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고용노동부의 기금

법인 설립인가 기간이 설립인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이기에(「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설립인가에만 족히 1개월을 예상해야 한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고 나서 관할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과, 관한 세

무서에 기금법인 설립신고 작업 진행,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나

서 예금계좌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후속작업 일정을 역산해보면 최소한 11

월 중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1월 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목적 파악,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할 복리후생제도

를 선별하고 소요 재원 산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관 목적사업을 세팅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출연금액 결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

이다. 회사 내부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15일 동안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출연금액 결정, 임원 결정을 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

 

설립 일정이 촉박한데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설립인가 신청 자료에서 하자가 발견되

어 서류 보완 명령이라도 떨어지거나 기금법인 설립등기 과정에서 서류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난감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쉽게 생각하고 컨설팅이나 외부 교육

에도 보내주지 않고 회사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보라고 떠넘기다 보면

회사 직원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예전 자료를 카피해서

대충 흉내는 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은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뒤에 문제

가 발생하여 정관 변경을 해야 하거나 법령 위반을 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받

거나, 기본재산 잠식, 법령 위반 등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에야 부

랴부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게 된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르는 법,

복리후생제도는 그 기업의 기업문화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그 기업의 기업

문화와 장래 비전을 담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들도 이러한 기업 내 비

협조적인 분위기에 공감을 한다. 심지어는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까지도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에게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회사들이 있다는데 과연 무슨 득이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기금법인 설립등기 같은 전문분야는 해당 전문가에게 맡기고 회사 직원

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 내 본인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휴과적이지 않

을까 생각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31호에 소개했던 수도권 소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잘 해결되어 해당 기금법인

은 올해 납부할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다시 부과받아 납부했고 작년에 잘못

부과하여 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비영리법인으로 적용받아 추가납부

했던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요일 기금실

무자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해당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00주

식회사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00주식회사로 알고 자본금에 비례하여 법인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가요? 사

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조회해보고 말씀하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비영리법인이라면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되

어 다행이다. 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영향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

분들이 하나 둘 개선되어 나가니 연구소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연구

소 교육이 아니었다면 세금을 더 내고서도 더 낸줄도 모르고 그냥 매년

부과되는 세금고지서대로 계속 납부해왔을 것이 아닌가? 


아직도 국세청이나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후 기금법인설립신

고를 할 때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고유번호증이나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슨 법인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고유번호증이나 업종이나

업태가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요즘은

과학기술 발달로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나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카톡

으로 보내주면 바로 수정이나 정정이 가능하여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

시킬 수 있으니 편한 세상이다.


기금법인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세무서와 자주 논란이 되는 사

항이 대부업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

해 나름대로 대응매뉴얼을 갖추어놓고 세무서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

항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주면 큰 문제

없이 업무처리가 완료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아니다보니 당담 공무원들이 낮설어한다. 공무원들은 특히 법

과 규정, 서식,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료를 제시

해주어야 한다.


7월말 결산법인이 있어 지난주 결산작업과 각종 신고자료를 작성하느라 휴

일에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했다. 결산자료가 예금 및 종업원대부금 잔액증

명서와 일치하면 쉽게 마무리가 되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

해 지난 1년분 거래내역과 분개, 보조부들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그래도 맞

지 않으면 누락된 거래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아무래도 공금횡령이나 공금

유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의뢰하

는 기업들의 1차적인 목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

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융사고는 없는지?', '그동안 전임자들이 작성

한 결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받으려는

부분이 강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마음이 놓인

다는 기금법인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분들 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결산수치가 잔액증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산총계와 부채및자본총

계가일치하지 않으면 결산작업에 애를 먹게 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덕분에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완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완료라는 반가운 통보를 두군데 업체에서

받는 행운도 맛보았다. 오전에 다녀온 한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복지

컨설팅 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업로체서 지난 10월 8일에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업체였다. 이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관

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설립인가를 법정기한인 20일(휴일 제외)보다

일주일이나 더 늦게 내주고, 또 인가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를 수

정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업이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정에 어

려움을 겪으면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

지게 되기에 이를 방지하려고 나로서는 다른 업체들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된

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정해 교부받은 이후 추석연휴가 있어 일주일을 훌

쩍 보냈지만 다행히도 등기기한 3주를 넘기지 않고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쳤

다. 일정이 늦어지기에 미리 기금법인 설립등기서류를 준비시켜 인가증을 받

자마자 곧장 설립등기를 들어갓던 것이 주효했다. 일 처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다소 일정이 지연되어도 기한을 맞출 수 있다. 오늘 가서 관할세무

서에 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서식과 구비서류를 알려주

었는데 오후에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곧장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

았다고 연락이 와서 내친 김에 근로복지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완료

보고까지 모두 마칠 수 있있다. 오늘 거래은행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

금계좌도 개설하고, 내일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 약속한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출연하겟다는 연락이 왔다.


또 다른 업체는 울산에 소재한 대기업이다. 지난 7월하순부터 사내근로복지

기금 분할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여름휴가기간 2주가 중간에 있어 진행속도가 일부 지연되었지만 지난주까지 신설 자회사 6개 모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중간에 오류가 발생한 기금법인 인가증 정정함), 기금법인 설립등기, 기

금법인 설립신청, 사업자등록증 수령, 예금계좌 개설까지 모두 마치고 모회

사 기금법인에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입금받을 계좌통보를 마친 상태이다. 신설 기금법인 설립작업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분할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할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

할컨설팅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업체로부터 직접 무사히 컨설팅이 완료되

었다는 통보를 받아야 그 컨설팅이 비로소 마무리가 된다.


올해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편이

다. 모두가 내가 지난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올인하여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읽었던 <초격차>(권오현 저) 글이 생

각난다.

"비즈니스를 상태별로 나누면 크게 서바이벌 모드, 지속성장 모드, 스타트업

모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속성별로 나누면 제조업(2차산업)과 서비스

업(3차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중략) 회사의 정확한 업의 본질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중략) 제조업은 무조건 실력을 '절대치'로 가져가야 합니다. 기술이 절대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중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세계 1등을 가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치'로 가야 합

니다. 한마디로 서비스업은 '우월전략'을 목표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어렴풋이 그리고 있던 연구소 업의 전략을 이렇게 책에서 구

체적으로 접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연구소가 이제는 우리나라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가 되었다. 앞으로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업은 과거 영화나 명성, 회사 이름이나 규모가 아니라 점차 지식과 실

전경험, 수행했던 컨설팅 레코드 등 그 방면의 축적된 전문성와 노하우로 승

부가 갈려질 것 같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교육 중 2일차 하루 교육이 내 담당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대한강 의를 하는데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두 가지 돌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요지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의 경우 첫째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세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둘째는 대부사업을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전 교육에서 제1호 서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교육받았다는 설명이었다.

 

너무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2005년도에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으로 판정한 이후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이 1호서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편신고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당시 국세청에서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이용하여 개선해보자고 제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였던 내가 당시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동 제도를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하여 30여명이 대한성공회의소 지하1층 회의실에 참석하여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국세청에서는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겠다던 약속을 지켜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혹시나 제도가 개선되었나 싶어 어제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가 가능한지, 또 다른 간편신고 방법이 있는지 여부, 고유번호증으로 계속 대부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사이에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국세청 상담조사관 답변은 첫째,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기존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와 (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5.3) 그리고 기재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서식 기재사항 중 법인유형에서 '기타법인'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국생산성본부 2일차 강의에서 강의했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방식 그대로이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는 예규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자'로 분류되지만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

진 간편신고 특례는 무리이고 국세청 판단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대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 본점용)으로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번호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표준산업분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이 없어 국세청 경비율표를 참고하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더 자세한 사항과 서식 작성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정에서 진행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 9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추진 중인

업체들의 성과가 하나 둘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에만 해도 언

제 설립을 마치나 답답하고, 해당 업체들의 지지부진한 업무추진에 애를 먹

었는데 12월 초순이 되면서 어느덧 4개업체는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증까지 발급받았다. 여기에 현재 2개 업체가 고용노동지청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고 설립등기를 추진중이고, 1개

업체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조만간 설립인가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

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니 12월 중순까지는 7개업체가 모두 설립을 마칠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연말에는 기금설립

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6항에서는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해주지 않

는 사유가 세가지 명시되어 있다. 첫째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

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둘째는 동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와 제

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셋째는 동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이다. 만약에 이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나지 않고 반려

하게 되어 있어 연말에는 올해 안으로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

다고 설립컨설팅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오면 신경이 곤두선다. 이미 설립 데드라인은 12월말로 정해져 있고, 주무관청에서 공식 기금법인 설립인가기간이 20일임을 계산하고 설립등기서류 징구 후 신청하여 등기가 진행되는 기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신청시 처리기한 등을 감안하여 역으로 날짜는 계

산하다보면 시간이 빠듯하거나 오히려 부족하여 마음이 급해진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

회 위원들의 재직증명서, 협의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

면 인가서류 반려기간을 생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내 설립은 물건너간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의 기부금 손비

인정 들 조세전략과 맞물려 있어 해당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긴

밀하게 협조하여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협조에 달려 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구

비서류, 설립인가신청서 작성, 등기서류 작성에 즉각 피드백이 뒤따라주어야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느 회사는 지난 9월초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

구소에서 작성해준 서류를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아 미루

다가 지난 11월 늦은 중순에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바람에 아직도 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어제도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 두 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최대한 자료 작성에 대한 협조를 해주겠다는 대표이사의 다짐를

받고 곧바로 설립작업을 시작한다. 아쉬운 점은 기금법인설립인가 신청이나

법인설립신청서에 하자가 없으면 법정 일정보다 빨리 업무를 처리해주었으

면, 그리고 오류없이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으면 좋겠다. 매년 연

말이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보려고 동

분서주 하는데 몇차례 오류가 발생하여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곤 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는 8월 19일 드디어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위이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지만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 내가 하는

일은 변함이 없다. 늘 산업현장 속에 들어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설득하고, 제도 도입을 꺼리는 원인을 찾아내어 필요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개진하여 문제점을 풀어주고, 제도 도입 이후에는 제대로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금실무자들을 교육하고,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XX

-XXX템을 XX-XXX트하고, 관련 도서를 집필하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는 상담 중에는 아주 고약하고 상상을 초월한 경우들이 많다. 어제도 어느 업체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기 업체 기금법인은 23년 전에 설립되었지만 현재 정관도 없고, 고유번호증도 없고(분실했는지, 아예 만들지를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함), 기금법인 이사는 모두 퇴직을 한 상황이고, 결산서도 없고, 법인세 신고신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법인 정관 원본이 없다는 것이다. 기금업무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관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2년 전에도 어느 기업 B사내근로복지기금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업체는 주사무소를 15년 전에 이전했는데 당시 이전 신고도 하지 않아서 정관 주사무소도 예전 그대로이고 문제는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도 없어서, 당시까지 15년간을 기금 이사의 개인통장으로 수십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해당 기금법인 이사는 은행만 가면 어떻게 알고 은행 지점장이 객장으로 나와서 지점장실로 모시고 가서 음료수며 기념품까지 두둑히 챙겨주기에 왜 자신에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는 이야기에 그저 할말을 잃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불일치하다. 그동안 회사 명칭도 바뀌고 목적사업도 변경되었는데 한번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요즘은 등기를 진행하는데 원칙을 고수하는 등기담당 공무원들이 많은데 어찌 풀어나가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체계적인 관련 지식을 배워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관리하라고 권유하면 자신이 왜 연구소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한다. 연구소가 이런 일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냐고, 국가 녹을 받아서 운영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국가 녹을 단 한푼도 받는 기관이 아닌, 내가 자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연구소인데.ㅠㅠ  

 

그래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말하기 곤란한 내부 이야기들을 나에게 가감없이 해주는 기금실무자들이 더 없이 고맙다. 감추기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나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내가 문제를 알게 되고, 해결책을 세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업무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 몸 안의 고름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름과 환부는 주기적으로 재발하여 고통을 준다. 언젠가는 고름을 과감히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비로소 새살이 돋게 된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4년은 마지막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업체 자문 코칭으로

마음을 졸이게 만듭니다. 지난 12월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은 기금법인이 인가증을 받자마자 당

일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고, 30일 오늘 설립등기자료를 받아

곧장 세무서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청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서 첨부서류로 기금법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여 신속히 회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후속업

무를 진행하여 당일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자칫 시간을

지체할 경우 해를 넘기게 되어 2014년도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조급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꼬박 20일

검토기간을 넘기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교부가

지연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검토기간 내에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주지 못할 경우는 통상 검토기간 연장통보를 해주는데 그런 조

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합니

다. 국민들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서 느끼는 답답함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가증이 발급되었다는 소식을 손꼽

아 기다리며 연락이 오면 즉시 직접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인가증을 받아 설립등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

니다.

 

어느 회사는 회사 대표님이 2014년도에 기부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

대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싶다고 말씀하여 기부금 산

정자료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제공하였습니다. 요즘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회사가 어려울텐데 종업원들을 위해 출연금을 많

이 출연하겠다는데 함께 자료를 검토하는 저도 신바람이 납니다.

 

어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2015년 NCS 17대분야 신자격 설계

위한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신자격·일학습병행 인증·검정(평가)·문제

원형 개발양식 교육과 2014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내실있는 워크숍

이었는데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이를 활용할 방법

을 고민하는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NCS

사업 중에서 노무관리를 개발하는데 개발진으로 참여하면서 많이 배웠

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번 실시간으로 시대와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산업체 교육을 제품을 찍어내듯 정형화, 매뉴얼하는 것이 급변하

는 요즘 시대에 과연 바람직한지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은 변화가 심하여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과

고유번호증 사본을 메일로 전송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지난 8월초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상담이 왔기에 근로

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안내해주고 9월부터 제가 근로복지공

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3개월간의 공동작업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받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

거쳐 12월 1일자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받으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꼬박 3개월이 걸렸고 제

꿈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표 10만개인데 그 꿈에 한발

더 다가간 셈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득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

위원회 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하기, 정관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액 확정하기, 사업계획서 작성이 끝난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기금 설립작업을 정리하는데

에만 한달 반이 걸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한 후 회의록 작성,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하기, 이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하는데 또 한달이 걸렸습니다. 원래 인가기간이 20일

인데 검토하는데 10일이 더 걸린 셈입니다. 고용노동부 주무관님들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고 정관이며 사업계획서까지 첨부해야 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에 매우 신중하여 연말에는 설립인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기금법인설립 인가증을 수령하고 이후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의사록 공증문제며, 설립등기시 구비서류,

의록, 기금법인 법인인감 제작, 취임승낙서 등 구비해야 하는 서식과

서식을 작성하는데 일일이 코칭을 하여 무사히 설립등기를 마치고, 이후

관할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신고서를 접수하고 12월 1일자

로 드디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험난한 절차를 거

쳐 고유번호증을 받고 나니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51호에서 소개했던 임직원 포함

6인의 소기업 사장님과 통화를 하여 어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아마 23일 오늘 고유번호증을 수령할 수 있을거라 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회사로부터 출연금을

입금받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업무의 대단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도 사장님께 그동안 틈틈히 퇴근 후, 휴일마다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를 보면 그 회사의 문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그 회사도 제가 직접 대표이사님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기업복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읽을 수 있었기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살려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새로이 설립시켜주는 과정에서 마치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은 보람과 희열을 느낍니다. 이런 보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을 만들어내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쓰게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료상담과 기금설립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돕게 하는 선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몇군데 중소기업의 요청으로 매일 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컴 앞에

앉아 회사 임원들을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계획서, 복리후생제도 통합 운영전략, 기금법인을 설립후 목적사업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금제도를 도입

하여 중소기업의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을 받아 근로

의욕이 높아지고 노사가 화합하여 회사가 더 발전하고 기금제도가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변 회사들에게 입소문을 내준다면, 그래서

또 다른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과정에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받았던 어느 심화컨설턴트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이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인데 5%를

초과하여 출연을 해도 법상 문제는 없는지와 둘째는 직전연도 이익금은

이미 배당이나 준비금으로 적립 또는 설비투자를 하여 남은 돈이 없는데

무슨 재원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지였습니다.

 

답변은 첫째, 공기업이라면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1인당 기금액이 500만원 이하는 5%, 500만원~2000만원은 2%, 2000만원 이상은 출연 자제)  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기업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10%까지도 지정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둘째,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이지만

출연을 하였을시 기부금으로 인정받는 연도는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연도이기에 당해연도 이익금으로 출연을 하면 되고 역시 당해연도

기부금으로 인정받게 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