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아주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중순 회사 임직원

수가 6명인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문의가 와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8월 30일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선진기업컨설팅 기본컨설팅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s님과 면담을 하고 해당 기업 실정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 작성, 2012년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작성, 기금출연(안) 작성, 임원 선임(안)을 작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후 몇차례 수정을 거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도와주어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10월 초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신청을 하여 지난주 금요일에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신청이 끝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았다는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후 50일만인데 중간에 추석연휴가 끼어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47일정도 소요된 셈입니다. 이후 추진할 업무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수령하고 기금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하고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됩니다.

 

출연금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설립 업무 일체가 종료됩니다. 저는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규정이 필요하니 만들어 드리겠다고 사장님과 약속을 하여 퇴근시간 이후 매일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컨설팅으로 제가 세운 첫번째 사례이자 인원수 6명의 소기업 설립사례이기에 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제가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한 어느 회사는 아직도 설립

인가 신청서가 나오지 않고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 그대로 계류되어 있어

답답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

까지 합하면 올 한해에 제 손을 거쳐 중소기업 서너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켜 나가다보면 '우리나라에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만개 설립하겠다'는 제 꿈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0월 벙개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날짜 : 10월25일(목) 7:30분

- 장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1번지 강남 순두부 (02-548-6645) 7호선

강남구청역 1번출구 나와서 삼성레미안 아파트 건너편 위치

- 회비 : 2만원은 만나서 식사 하면서 내시면 됩니다.

- 벙주 : 올인(안광래) 010-6237-1467

- 참석하실 분들은 카페 정모방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계속적인 주택자금 대출 요청으로 대출제도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 비용으로는 제도 운영이 불가하여,  제3자(외부)로부터 기부되어 조성된 금액으로 대출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기부금은 회사가 아닌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임의단체(정관목적: 종업원 사기진작, 회사 직원이 대표로 된 단체)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성격은 제조업 회사로 발주처에서 정기납품 대가로 프로젝트 완료 후 기부한 금액입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회사 경영 사정 및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배제함)외 회사의 비용이 아닌 임의단체 비용으로 대출제도 시행시 업무절차가 궁금합니다.(자료를 찾아보면 임의단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2. 조성된 기부금을 임의단체에서 대출제도 운영과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후 대출제도 운영 중 어느게 효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3. 상기의 질문외 대출제도 운영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같은 경우는 제3자 기부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조선회사 등에서 선박을 지정 기일보다 일찍 건조하여 인도할 경우 선주들이 감사함에 대한 사례로 회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조회나 종업원복지금 형태로 회사의 자금과는 별도로 적립되어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현재처럼 비영리임의단체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자체 대부기준을 만들어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를 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신고 의무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행처럼 임의단체로 운영시는 상급단체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고 재산의 분배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특정인에 의해 전횡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져 횡령사고에 노출 될 수 있고 금액이 많아질 경우는 자금관리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노사가 공동 운영할 경우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비록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영이 호전되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제3자가 기부를 했지만 지금은 종업원들에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그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경우 결국에는 종업원들이 기부하는 형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소득의 30% 한도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배가 제한을 받는다는(해산시 50%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 단점이 있습니다.

 

3. 현행과 같이 임의단체에서나 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말하자면 민법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입니다. 이 경우 이 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위한 기금법인 해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기금법인 해산이 불가합니다. 질문상으로 보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거 주무관청(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라면 해산사류를 갖추지 못하면 해산이 불가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인가증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는 무관하니 자체 해산요건을 적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8월말입니다. 며칠간 퍼붓던 비도 어제부터는 잠잠해지고 잠시나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를 닮아간다고 하는 말에 공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7년전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서 느꼈던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2월이었는데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밝은 하늘이 나타나고, 하늘이 맑다가도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갑론을박이 많지만 예금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만간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개시신고에 대해 관한 세무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몇년째 아무런 소식이나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버티기를 하기에도 문제가 있어 고유번호증 상 업종과 업태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려 합니다. 저희는 업종-비영리, 업태-복지기금인데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기 때문에 업종 및 업태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업원대부이자소득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버리면 전액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제로가 되어 예금이자소득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실질적으로 예금이자만 있는 비영리법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처럼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간편신고를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건데 5년째 답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으니 조세관청도 참 무던하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어찌 큰 약속도 잘 지키리라는 확신이 들겠습니까?

내일부터는 9월입니다. 9월부터는 슬슬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기에 분주하게 됩니다. 밀리는 업무가 없도록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0년부터 대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입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필요한 업무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진행 될 업무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조정 업무>
1.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변경 신고
2. 수익 사업으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 있음
3. 반기 단위로 부가세 신고 의무 있음
4. 자산(원금) 변경 시에는 노동부에 자산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대부사업 시 원금이 소진 되면 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함에 따라 법인세가 환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어 대부이자를 5년 내 소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원금으로 설정 시에는 법인세 환급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대부사업 시행 시 기존 비영리법인으로서 했던 업무와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6년 국세청 - 재정경제부 회신을 통해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후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등을 통해 간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는 문제는 좀더 지켜보신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국세청 예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3. 부가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반기단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가산세 등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신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한다해도 기금원금이 소모되거나 소진되는 것은 아니니 노동부장관에게 자산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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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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