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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말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정

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회사들이 지나치게 정

부에 의지하고 기대며 업무에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

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내가 주변에서 본 공공복지제도의 단

점과 부작용을 본 뒤에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노파심에서였다. 처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정부에서 무료

컨설팅을 통해 설립하였으면 그 이후 운영이나 교육은 업체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하는데 계속 정부 울타리 안에 머무르고 안주하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생각이나 시도조차도 하지를 않는 경향들이 많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

이 없다.


내가 아는 어느 지인은 저소득에 해당되어 정부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정

부에서 정한 기준만 채우면 죽을 때까지 정부에서 마련해준 영구임대주택에

서 살 수가 있다. 결국 이 지인은 저렴한 정부임대주택에 살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결혼하면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시 소득이 높아져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실해야한다고, 그게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음)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수준으로 낮게 맞추고 추가 급

여는 직장에서 편법으로 처리하여 받아서 매주마다 외식이며 여행을 다니고

있다. 간혹 블로그를 보면 매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며 먹는 음식사진 뿐이

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거처할 자기 집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끼

고 열심히 저축하는데 소득이 많으면 영구임대주택에서 쫓겨난다고 저축도

하지 않고 그저 버는대로 삶을 즐기기에 바쁘다. 그러다 소득이 끊기면 정부

에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계대책을 세워주거나 보조금을 주겠

지 하는 마음이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도 일방적으로 퍼주기식보다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

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형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을 부담하기 보다는 50%나 일정 기준금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지급하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복지비용 전액을 지급하다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받는 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연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자녀학자금이나 장학금사업도 조건없이 전액을

지급하기 보다는 성적과 연계하여 자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전 직장에서 나는 노사간 직원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라는 합의에 따

라 장학금제도를 만들면서 성적으로 연계시킨 적이 있었다. 학기당 성적이

평점 B이상이면 납부액 또는 대여액의 80%를, 평점이 C이면 60%, 평점이 D

나 F이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성적우수로 전액장학금을 받아 납

부액이 영(0)인 자녀들에게는 인센티브장학금으로 학기당 100만원을 지급하

기로 정하였다. 당시 회사 직원들은 "납부액이 영(0)인 자녀들에게 무슨 학자

금을 주느냐",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치사하게 학비까지도

차별하느냐? 이건 임금의 보완성이라는 복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감사원감사에서도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다"는 등 반대와 논란이 많았지만 "성적이 D나 F인 자녀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을 고수하는데 왜 복지는 다 주어야 하나? 그리고 정작 공부를 잘해서 학비를 전액 감면받는 학생들은 지원금이 나가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혜택이 없으니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장학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밀어부쳐서 결국 제도화에 성공했었다. 


나중에 감사원감사를 수감하면서도 내가 주장해서 만들었던 성적연계형, 인

센티브장학금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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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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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새로운 모임이나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

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어제도 동창회 신년하례식 참석하여 감사원에 근무하

는 동문을 만나 한참을 이야기했다. 최근의 생생한 감사동향과 2018년 감사

원 감사계획에 대한 정보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21년간 근무를 했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준정

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감사원감사가 가장 신경이 쓰인다. 관련 감사기관들의 동향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다. 정보에도 질이 있다. 저급 정보는 인터넷을 뒤지면 구할 수 있지만 고급 정보는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회비 5만원이 아깝지 않았다. 이런 정보

들은 가공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전달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치맥으로 피로를 달랜다. 미세먼지가 최고치인데 멀리 지방에서까지 교육에

참석해준 기금실무자들이 고맙기만 하다. 감사함을 당장은 질 높은 식사와 다양한 음료을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연구소 전용 사옥 건립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준칙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시리즈 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관리시스템 개발, 기금실무자들이 쉬어가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카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 건립으로 보답하려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익금을 기금실무자들 복지증진과 일하기 편한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리워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오늘도 기금실무자들과 기금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고충사항을 토로하거나,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을 깨알같이 메모해와 하나 하나 답변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가는줄 모르고 강의를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신규 기금법인 설립과 기금법인 분할, 작년에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하기보다는 설립한 이후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

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전략이 더 중요한데 그저 비용 몇푼 아끼려고 컨설팅이며 교육을 일체 외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근시안적인 자세가 안타깝다. 강의를 마치고 막간에 읽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윌리엄 A. 스텐마이어 지음. 이영권 옮김. 아름다운 사회 간)에 나오는 완벽한 사업이 갖춰야 할 요소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p.132-135)


1.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한다.

2. 큰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3. 재택사업이다.

4.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정한다.

5. 시험이나 정해진 교육기간이 없다.

6. 세금혜택을 받는다.

7. 차별이 없다.

8. 직원이 없다.

9.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10. 특별한 판매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다.

11. 경험자가 지원한다.

12. 풍부한 인세수입을 발생시키는 시간복제시스템이다.

13. 외상거래나 수금문제로 속 썩을 일이 없다.

14. 법적 책임이 거의 없다.

15. 수입잠재력이 무한하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런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를 매우 부러워한다. 그러나 지금의 연구소에서 만든 많은 output들이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내가 매일 신문 5개를 읽고, 도서를 일주일에 한권씩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있는 기사와 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모임과 외부교육에 수시로 참석하여 부족한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로 오는 교육 수료생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달고, 매일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는 꿈을 꾸며 산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보이는 output은 지난 시절 열정적인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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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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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함께 일할 새로운 각료들과 청와대 비서진

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과 기획재정부장관이 누가 될지 자못 궁금하다. 두 장관의 인선을 보면 19대

문재인대통령의 앞으로 노동정책과 국가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방향을 대충

이나마 감지할 수 있기 대문이다. 각료 인선에 대한 하마평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 각료의 인선작업과 국회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많은 정부 임명직 인

사,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임명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공기업 사장들은 임기

가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버티고 사임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리를 들추어 강제로 사임하게 만들곤 했다. 이 모두가 낙하산으로 이루어진 공기업 사장 임면 시스템의 단점

인데 앞으로는 능력에 따른 인사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런 갈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

게되면 너무 힘들다는 점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내야 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방어해야 하는 기업측 입장이 대립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창과 방패의 논쟁싸움이 반복되곤 한다. 공기업들은 방만경영 대책으로 기업복지 뿐만 아니가 사내근로

복지기금 사업도 거의 무력화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통제도 심하고, 당

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 또한 사전에 기금

출연 협상 단계에서 축소되곤 한다. 심지어는 기존에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많다고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공기업 기금실무자

의 하소연도 있었다.


앞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고삐나 각종 비과세,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축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국가 곳간을 탕진한 상태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새 정부는 재정절벽 상태에서 일차리 창출과 기초연금수당 인상 등 선거

때 제시했던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더불어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손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작년말 기금법인 설립과 임원변경시 받았던 등록면허세 감면이 2016.12.31일

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였으나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아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납

부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선거때 제시했던 공약을 감안하면 증세와 조세감면제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는 각종 비과세나 조세감면제도의 축소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기업복지 등에서도 2017년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마쳤다. 새로 업데이트를 한 교재로 진행하였는데 이전 보다는 교재내용이 충실해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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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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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및 세무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꾸준한 교육일정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

상으로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할 수 있으니 실

무자들이 만족해 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이런 것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쉬는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수업이

끝난 오후 6시 이후에도 강의실에서는 수강생들이 남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처리방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운영실무,

운영전략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 없는 평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방문상담과 전화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업체에 초빙되어 출강을 하

기도 합니다. 출강의뢰를 하는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 4~5명의 인원이 한꺼

번에 실무자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제가 찾아가서 강의를 하

고 업체마다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더러 있다보니 실질적

인 속사정을 의논하고 해결책을 컨설팅을 통하여 이뤄가고 있습니다.카페를

통하거나 교육을 통해 알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네트워크가 형

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일 학습과 배움,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기계발 열기로 늘 뜨겁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과 제도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정보교류장소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명

실공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 굳건히 자리잡아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

면서 얻은 실전경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교재작업과 교육진

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해보장사업 설계, 직원자녀 대학생자녀 장학금

제도 설계, 수익사업(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인수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회사 복리후생사업 인수 운영, 사업

재이관, 콘도지원사업 인수 운영, 동호인회지원 인수 운영, 의료비지원 설

계,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 설계 실시, 주택구입자금제도 인수 운영, 하기

휴양시설 임차운영, 콘도구입, 복지카드 설계, 펀드투자 등 다양한 실무경

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규정 제정과 개정, 세무사항과 각종

법률 검토작업을 하느라 숱하게 야근이며 휴일근무도 하였습니다.


각종 감사도 많이 수감했습니다. 노동부 감사(지도점검)를 위시하여, 감사

원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도 받아보았고 외부감사대

상이 아니면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도 받아보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처음으로 민사소송도 당하였고 그 소송에서  완전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년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예측 전문가과정을 배

우고 있고 2013년 1월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프로과정 2년제 교육과정

을 배우고 있고 올 2월말에는 3년간 다녔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

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지금은 틈틈히 박사논문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실전경험과 열정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큰 공감과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감사원이 올해 감사원의 운영기조로 공직기강,  건전재정, 민생안정을

꼽았습니다. 오늘 열린 감사원장의 취임후 첫 간담회에서 이를 밝혔습

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과도한 복지와 방만경영으로 질타받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공기업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올 한해가 시련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이러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였기에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참

석한 어느 공기업 직원은 요즘은 '방'자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도 되지 않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과도한 복지와 방만경영으로 '철밥통', '신의직장'이라

는 질타를 받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에 대해서는 올 2월과 4월에

각각 두달씩 총 200여명을 투입하여 대규모 감사가 시행되는데 다만, 정

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는 일정부분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는데 부채 발생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매번 단골메뉴처럼 되풀이되는 '공기업 방만경영' 철퇴, '복지천국 

길들이기, '신의직장 손보기' 등 여론몰이식 기사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부 기관들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기관들은 그

렇지 않다는 현실도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 1년간 기업복지제도 감축을 둘러싼 극심한 노사간 진통이 예

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예외일 수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이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피감기관에 대해서

도 해명기회를 보장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감사

원감사를 받아보면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인 감사분위기는 고통입니다.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감사가 코드감사처럼 느껴지는 것

은 저만의 생각인지....

 

이번주 29일 목요일부터는 설명절이 시작됩니다. 설이라는 단어는  '낮

설다', '삼가하다'는 뜻이 있다는데 이는 '새롭다'는 말과도 일맥상통 한다

고 보여집니다. 즐건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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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는 5월 21일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2000회를 맞이할 것 같습

니다. 이를 기념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3월 회사내 모임 총무를 맡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여기에

더해 기금실무자들의 애경사 소식 등를 메일링 방식을 빌어 공유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 2005년 3월 16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란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은 제목이 다소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2007년 10월 30일 제601호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

니다.

 

처음의 글 내용들은 지금보면 구성이 엉성하게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연합회와 같은 공식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국 네트워크

조직체가 만들어지지 않다보니 결속력도 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도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기금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부심도 느낄 수

없는 마치 백사장의 모래알과도 같았습니다. 글은 쓰면 쓸수록 는다고 8년

하고도 50일동안 평일에는 기금이야기를 한개씩 쓰겠다는 마음으로 초지

일관 살다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보기에도 처음 그때보다는 글실력도

이 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초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생산성본부와 근로복지공단 이외

교육기관에서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새정

부가 들어온 이후 공기업들은 감사원 감사와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있고, 공

업이 아닌 일반 영리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

사원 감사나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들이 저에게 전해져 오고 어떻게 대처해

야 하느냐는 도움요청을 받을 때마다 급한 상태여서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사전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기업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안

타깝습니다. 자칫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당장 목전에 내 회사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멀리 그리고 넓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보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이야

기에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교훈처럼 우리

나라 전체 1290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하나로 얽혀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 혼자만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나라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미지 실추를 당하게 되고 혜택축소 등 불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르게 운영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책

을 펴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저의 열정을 상업성을 띈 활동이

라고 뒤에서 수근거리며  색안경는 기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화무쌍하고 다사다난한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를

맞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번개를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장소 섭외가 여의치 않아 참석인원은 부득히 30명으로 제한하

고 회비는 더치페이방식으로 개인당 2만원씩 거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번개

모임 후 식사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정모장소는 강남 2호선전철인 역

삼역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확정되는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

리고 이번 번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

지과 양현철 사무관님과 김옥근 주무관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

법 개정동향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대한 새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자로 1990호

인데 머지 않아(예상대로 하면 5월 21일이 될 것 같습니다) 2000회가 다가

오는데 2000회 기념으로 무언가 이벤트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변의 재촉

이 있고 저도 또한 상징적으로 조촐하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정모 내지는 번개 일정이 확

정되는대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와 조사받는 내용이며, 지적사항들을 체크하며 고생하는 사내

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로하면서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방안들을

알려주며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많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이 교체되어 만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금실무자들의 경우 두가지로

신분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금실무자 신분은 회사 직원 신분입니다. 장점

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 그만큼 회사 종업원들에게 목적

사업지원 혜택을 늘릴 수 있지만 회사 직무지정에 따라 자주 업무가 바뀌다

보니 기금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회사는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바뀌는 경우를 보았

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 신분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들과의 신분관계는 동격이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체 직원을 채용한 경우로서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증가하면서 전문성의 필요성

을 느껴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는 회사 신분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신분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담당하기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

등 비용을 기금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기금법인의 비용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금법인 소속 직원의 임금이며 복지후생 조건들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들이 결정하다보니 자연스레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현실입니다.

 

어느 인력운용 방식이 좋은지는 각 회사의 여건과 조성된 기본재산금액

규모,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종류, 인력운용 방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답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1인당 조성된 기금액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하위 타부처 장관령이 상위 근로복지기본법을 통제하는 이상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난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입법예고시 경제기획원이 냈던 반대논지를 살펴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대부분 독점 사업으로서 이익발생 여부는 주로 공공요금 수준 및 정부시책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바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사용함은 공익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투자기관간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중 '정부투자기관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곤란하므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은 다분히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회사의 주무관청의 서슬퍼런 감시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시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 공기업 평가시 불이익, CEO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시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관철시키지 못해 현재는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의 확대(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미처 쓰지 못하고 출근하여, 퇴근하고 나서야 기금이야기를 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로 구체적인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질문 : "만약에 회사에서 내일까지 2010년도 이익에 대한 출연금을 입금시키지 못하고 내년 1월 2일날에 입금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 "그럼 2011년도 출연금이 아닌 2012년 출연금이 됩니다"


질문 : "왜 그렇죠? 회사에서는 12월 30일자로 (차변)기부금 / (대변)미지급금으로 계리하면 2011년도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나 : "회사는 자금이 지출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미지급금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질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차)미수금 / (대)기본재산으로 계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 :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살펴보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 비용인정만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수입처리가 곤란합니다. 또한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 :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나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만약 이런 현금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음이나 공문에 의해 기부금 약속을 해놓고 법인세 비용인정까지 받고 나서 나중에 어음이 부도나거나 출연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세금포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 "그 이외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나 : "공기업일 경우에는 연도가 바뀌어 출연하면 직전연도 이익금에 대한 기금출연금 시효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 나중에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가 나올 경우 과다출연 등 시비에 휩싸이게 됩니다"


질문 :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출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출연금을 받았다고 들떠서 회계처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 등에 대해 방법이나 절차를 질문하는데 반해 어느 회사는 연내에 출연이 미루어져 답답하다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푸념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우리네 인생처럼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희비가 교차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적정 이자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카페나 개인메일로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종종 올라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잘 명시되어 있듯이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고,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일부 근로자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정 이자율을 받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수익금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이 좋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녀 대학학자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학자금의 경우, 1인당 금액이 많고 회수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하기에는 부담스런 사업입니다. 학자금대부는 회사에서 실시해도 세법상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 흔치 않는 몇가지 예외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실시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함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금융회사에 예탁하거나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적정한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매년 적정한 출연이 수반되어지고 기본재산과 수익금 규모에 맞도록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 실무자로부터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질문)

한시간 후면 퇴근시간이네요.. 하하하~ 저희는 오늘 회식이라서 간단한 식사 후 영화를 봅니다. "의뢰인"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부사업(학자금 대부)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하였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여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부할 때 무이자였는데 기금에서도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부는 대부분 무이자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혜 때문에 자녀학자금대부사업의 실시 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보다는 회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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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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