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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3년 마지막 달, 하순이 되었다. 2023년에는 매주 아니면 격주 단위로 기업복지이야기 칼럼 하나씩을 쓰려고 계획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업복지이야기를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가 바빠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도 늘었다. 당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해져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나 PPT를 보완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다. 올해에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세 번 일부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한번 일부 개정되었다. 매년 보고해야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가 개정되었다.

 

조세법 서식들도 매년 개정되고 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매년 한 두 차례 개정되고 있고, 그 후속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이 2023년에도 개정되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개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들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기 제본해 놓았던 교육 교재들을 많이 파쇄해서 버렸다.

 

올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실감했던 일이 있었다. 3개월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 목적사업 부분에서 경조비지원을 설명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과 회사 취업규칙에서 직원 정년이 60세로 늘어났고 앞으로 정년이 계속 연장되는 추세이니 회사의 경조사 규정 중에서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없애고 대신 직원 본인의 회갑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나도 7년 전 우리 고향친구 모임 회칙 경조금에서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삭제하고 대신 본인 회갑을 신설하여 본인 회갑여행자금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어 반영시킨 경험이 있었기에 내심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중장년층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으나 젊은 층에서는 의외로 반대의견이 주류였다. 그 이유를 물으니 본인 회갑은 그동안 학자금(유치원, 초·중·고·대학교)이나 장기근속지원(10년·20년·30년), 각종 경조금(본인 결혼, 자녀 출산, 부모사망 등), 주택자금, 자녀수당 등 회사의 복지혜택을 많이 누렸던 시니어 계층에게 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젊은 주니어층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데 그나마 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삭제시키면 어떡하느냐는 항변이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구나. 역시 회사의 복지제도 조정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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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 모 신문사에서 [분노사회]라는 기획기사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분노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사소한 시비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과 살인같은 범죄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는 누구에게

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조절장애 원인으로 커지는 빈부격차나 불평등, 치열하면서도 불공정한 경쟁을 거치면서 좌절감과 함께 억울한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 즉,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점을 꼽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기부터 일찍 게임을 접하면서

실과 사이버 공간을 동일시하여 폭력이나 살인을 게임처럼 즐기는 오락으

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폭력성을 높이고 분노조절 장애를

키우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분노조절장애의 피해를 우리 기금실무자들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 회사

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늘 회사 직원들의 민원성 항의와 회사를 향한 화풀이성 분노에 시달리게 된다. 예전에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서 궁금한 사항을 묻거나 불편함에 대한 항의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

고 짜증부터 지른다. 자신에 맞추어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월말에 학자금 신청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느냐?"

"매월 25일까지 신청분을 취합하여 검토 후, 결재를 받아 월말에 월 1회 입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입금하느냐? 월 1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매주 검토하여 주 1

회 입금처리를 시켜주어야 하는게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법이냐? 결국 복지기금 행정편의대로 일을 처리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직원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개선하여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직원복지 서비스가 아니냐?"


물론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도 있다. 콘도배정의 경우는 민원성 항의와 불신의 제1순위이다. 그런데 콘도

라는게 일년 내내 회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1년 중에 시

기나 요일별로 사용가능한 일수(여름성수기, 겨울성기, 토요일과 일요일, 평일)가 미리 정해져있고 콘도신청을 해도 구좌 회원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므로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아무리 신청을 해도 배정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내가 이번주말 콘도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떨어졌나요? 도대체 왜 회사에 콘도담당자는 왜 있는 겁니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원하는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콘도를 구

해 제공하는 것이 회사 콘도담당자 본연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럴 능력이 없

면 그 업무를 그만두어야지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성인군자라고 해도 참기 어려울 때가 많다. 연구소 또

한 잦은 무례한 전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기본적인 전화예절도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통성명도 없이 자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을 쏟아내고 자신

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업체명이 어디냐고 정중하게 물으면 "왜 그걸 물으세요?", "왜 회사 이름을 말해야 하나요?", "꼭 업체명을 밝혀야 답변을 해주나요?" 따진다. 처음에는 선

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무료 상담을 해

주었더니 몇몇 업체에서 내 답변 중에서 불리한 사항은 쏘옥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만 보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였다가 나중에 법령위반

에 적발되어 업체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책임논란 문제까지 휘말린 이후에

는 회사명와 담당자를 확인한 이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큰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는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사항도 전화를 하여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면 초면임에도 받아쓰기가 귀찮다며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

라고 지시하듯 요구한다.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니 짜증이 밀려온다. 그러나 분노는 서로 이해하

고 배려하면 상당부분 줄일 수도 있다. 


어제는 모 교육기관에서 서울지역 중소교육지원센터 대리라고 하면서 연구

소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한

다. 마치 교육을 받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이다.

"김승훈 박사님, 귀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법정 성희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례지만 거기가 서울시 산하 교육기관입니까?"

"아닌데요."

"저희 연구소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아닌데요. 어떻게 저희 연구소를 알고

전화를 하였습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짜증이 확 밀려온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짜증과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11월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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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요청과 초빙으로 김승훈박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설명과 진행과정을 논의함.

소재는 김포시이며, 종업원 20여명 정도의 강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 및 의료비지원, 학자금지원

을 목적사업으로 선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가 직접 진행하여

총 20여단계의 설립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근처 맛집에서 해물짬뽕으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는 아래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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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우리나라 노동계와 산업계에

큰 충격과 함께 제대로 된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에 대한 필

요성을 일깨워주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제대로된 기준이 없다보니 각 법원마다 각자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기

업에서는 소송이 남발하게 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우

리나라가 헌법에 3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한 행정

부 권력이 입법과 사법부를 사실상 관리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행정부는

같은 여당이라는 핑계로 입법부와 한편이었고 막강한 검찰과 경찰 등을 직속

부서로 두면서 사법부 판결까지 관여해왔던 것이 지난 60년대부터 최근까지

의 우리나라 3권분립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임금과 복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모두 HR관리의 중요한 축이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분류되었어야 함에도 회사마다 적용여부가 달랐는데 이번 판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에서 인건비는 총액으로 관리되는 바 인건비 안에는 임금과 상여금, 각종 수당과 퇴직금, 복리후생비가 모두 포함된다. 기업에서 인건비는 총액관리를 하되 제로섬 성격이 강하다. 더 엄밀히 말하면 임금이 커지면 복리후생비는 동결되기 마련이다. 복리후생비는 다시 법정복

지비와 법정외복지비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복지비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법정외복지비가 감소 내지는 동결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이번 판결로 통상

임금이 늘어나면 기업복지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상여금에

이어 2~3년전부터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도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기류는 올해들어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확대되고 있다. 학자

금지원만 해도 이전에는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과 대학학자금을 실비정산 개

념으로 실제 납부액 전액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업 복리후생담당자(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 회사 복리

후생을 담당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고 있다)들로부터 기업 복리후생변화를 조사해보면 올해 들어 학기당 200만원 또는 250만원, 자녀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직원 한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복지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기업복지비의 부익부 빈익빈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인건비 총액과 기업복지비 총액을 관리하려는 회사측의 의도임을 읽을 수 있다.


경조비는 수년 전에 책정된 지급단가를 예년같으면 시기적으로 한번쯤 인상했었어야 함에도 회사 경영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인상을 미루

고 있다. 의료비지원도 개별 복리후생제도로 지원해왔는데 회사에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입원이나 질병시 보험을 통해 지원하게 함으로써 복리후생비용의 통합과 합리화를 꾀하려 한다. 한때는 유행처럼 도입하던 상조서비스도 인기가 시들해졌고 상조용품을 회사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지급사유가 발생시(사망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역시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이 사람이고 기업복지비라는 것을 실감하며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동양적인 복리후생 항목들이 점차 사라지고 미국 등 선진국 기업처럼 임금구조가 연봉+카페테리어비+렌트비의 구조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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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계속 연구소 서류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기획재정부 예규들을 모아놓은 파일철이 5권이 넘는데 순서도 없이 여기저기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필요할 때 찾아서 활용하기도 힘들었다. 이사를 다니면서 자료들이 섞인데다 문제는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 그리고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에 붙은 첨부자료들을 제대로 함께 철해두지 않다보니 공문과 첨부자료들이 제각각이다. 일단은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분리하고, 다시 메인인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연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

근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과 관련된 대부이자소득 처분과 공익법인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분류하여 두개의 파일로 만들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이냐 증여소득이냐에 대해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예규이다. 2003년 모 통신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원금으로 지급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찌던 영문인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로

부터 SOS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내지는 장학금은 증여소득인데 왠 근로소득? 혹시 국세청 조사관이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근거를 달라고하여 받아보니 지난 1993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고,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를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있다. 이는 그 통신사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해당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자칫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내가 직접 2003년에 다시 국세청으로 서면질의를 하게 되었다. 요지는 1993년과 2003년은 상황이 바뀌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둘째는 장학금 재원이 수익금인지, 기본재산을 사용한 것인지 돈에 꼬리표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요지부동이었다. 자신들이 낸 예규를 자신들이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내가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법인세 신고서식을 당초 56호서식에서 1호서식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확인하였다)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상부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예규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기에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에서 받은 예규가 문제가 있음을 명시하여 질의를 하여 2003년 12월에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재원이 수익금이든 기금원금이든 모두 증여소득에 해당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다시 한번 당시 국세청예규와 기획재정부예규 원문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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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판교에 있는 중소기업 두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람은 예기치 않았던 좋은 상황이나 결과가 나타날 때 이를 행운이라 부른다.

오전에 1차 업체 미팅을 마치고 오후에 2차 미팅업체를 가려고 전화를 하니 1

차 컨설팅을 했던 업체의 바로 옆 건물이란다. 이런 우연과 행운이 있다니. 아

마도 사전에 어느 업체이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를 따지고 재고 또 재고 했더

라면 이미 알았을 수 있었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

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달려가다보니 이런 행운도 주어지나

보다. 아무튼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

 

첫번째 방문한 업체는 1999년에 설립되어 업력 17년이 넘는 코스닥 상장 IT업

체였다. 직원수 250명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IT업체이다보

니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 회사가 안고 있는 과제는 첫

째가 종업원들의 주가안정이었다. 판교는 업무용 빌딩들은 많은데 주거용 오피

스텔이나 원룸이 거의 없었고, 판교역 부근에는 일부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

이 부족했고 가격 또한 서울 강남보다 비싼 상황이었다. 원래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에 본사가 있다가 3년전 판교로 이전을 하다보니 구로 근처에서 살던 직원

들이 회사 근처로 이전하지 못하고 장거리 통근을 하는 상황이었다. 임원들도

종업원들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자녀대학학자금이었다. 회사 업력이 쌓이면서 이제는 자녀가 대학에 입

학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지원을 고민하게 되었다. 셋째는 장기적인

복지플랜의 마련이었다. 회사 규모가 계속 커지고 종업원들이 늘면서 이제는

기업복지제도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기왕 마련

할 바에는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기업복지제도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미 전날에 그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보고서 재무제표를 파악하고 있었던 터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업복지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나름 해결책을 제시하니 반응이 매우 좋다.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커리어가 재

무분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도서인쇄

비가 교육훈련비보다 많았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보니 각 부서마다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다고 한다. CEO분도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

고 회사 내부 직원양성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예전 1985년부터 1993년초까지

근무했던 대상그룹 창업주인 고 임대홍회장님의 생각이 났다. 1985년 7월부터

2년 6개월동안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두번째 회사는 모 중견기업에서 분사된 중소기업인데 그 중견기업 또한 내가 201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준 기업이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좋은

인연을 쌓으면 계속 좋은 인연으로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마침

그 회사의 경영이념도 정도경영이었는데 정직하게 살자는 내 인생모토와도 일

치하여 친근감을 느꼈다. 비록 모회사에서 분사되었지만 종업원들에게 모회사

에서 받던 기업복지 혜택과 선택적복지제도를 단절없이 계속 유지시켜주고자

하는 CEO의 의지가 반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 아닌 신규 설립을 추

진하게 되었다. 종업원을 아끼고 챙겨주려는 이런 CEO의 의지에 종업원들은

신뢰와 부가가치 창출로서 화답하게 된다. 내가 썼던 박사학위 논문의 결과과

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오늘도 우리나라 두개의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의 씨앗을 뿌렸고 연내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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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2752호에서 계속) 또 하나는 사업실적 중에 목적사업항목 설정이 잘못되어

기금법인에서 많이 지원되는 의료비지원, 경조비지원, 복지카드지원, 기념품

지원이 누락되어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실적을 보면 기타복지비

지출액이 무려 전체의 50%를 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목적사업 항목선

정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현행 근로자의날행사지원, 재난구호금

지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양립비용지원은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지

원금액이 큰 의료비지원, 복지카드지원, 기념품지원으로 대체하고 경조비지원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다 구체

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금현황을 기본재산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기변동액을 당기증가

와 당기감소로 세분하고 당기증가에는 사업주 출연, 수익금 전입, 제3자출연

등, 기금법인합병(신설)로 하고 당기감소에는 기본재산사용액, 기금법인분할

(신설)로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기본재산 변동을 가져오는 항목에 기금법인

합병과 기금법인분할시 기본재산의 증가(합병)와 기본재산의 감소(분할)을 추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합병이나 분할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 변동액을 기입할

항목이 없다.

 

기금운용에서는 자사주출연, 근로복지시설 출연을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

다. 최근에 회사에서 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와 콘도미니엄을 기금법인에 출

연해주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사주와 콘도미니엄이 기본재산이

되므로 이를 반영해주어야 한다. 용도사업 재원도 고유목적사업재원으로 용

어를 변경하고 기금분할에 따른 준비금감소(-), 기금합병에 따른 준비금증가

(+)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대변화를 앞서지는 못해도 최소한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따라가야 뒤쳐지

지 않게 된다.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을 송부하였는데 조만간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변경될 것 같다. 오늘은 SK플래닛 베네피아에서 주관

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복지제도

연계방안>을 주제로 내가 첫 강사로 강의를 한다. 그동안 3일간 밀렸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지각했지만 모두 올리고, 역동적으로 시작되는 6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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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질문들이 메일이나 카페 게시판을 통해 많이 올라왔지만 연구소 홈페이지가 오픈된 이후에는 질문이 절반 이상 줄은 것 같다. 홈페이지의 위

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이래서 다들 기업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가며 홈페이지를 만드려고 애쓰는 것 같다. 어지간한 질문은 연구소 홈페이지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게시판에 올려져 있음을 알려주면 신기해 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도 있어요?"

"당연하죠. 어엿한 법인인데 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때부터 조금은 어렵워하면서 질문을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만 얻으

려는 사복금 실무자나 기업의 HR실무자들의 다분히 의도적이며 유도성 질문

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회사에서 지급하던 학자금을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려고 검

토를 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시 실제 납부액은

연 50만원인데 연 50만원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글쎄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기본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이

나 운영규정, 실제 집행된 금액 등을 알아야 상황에 맞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질문이든 질문사항에 제대로된 답변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사내근로

복지기금 정관과 운영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시원한 답변을 줄 수 있지만 

관련 자료는 보내주지 않으면서 단순히 예, 아니오만 즉시 답을 하라고 제촉

한다. 기업에서 원하는 답은 물론 '가능하다'라는 답이다. '아니오'라고 말하

면 재차, 3차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상황을 유리하

게 바꾸어가면서 가능하다는 답을 유도한다. 그래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돌린다.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뭐가 잘못인가

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근로복지기

본법이나 회사 정관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

은 세법과 국세청 예규, 그리고 조세관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리한 답변만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회사일수록 회사 이름과 질문하는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회사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계속 질문하는 단골메뉴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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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우리나라 기업체의 인사실무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기업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게시 글과 질문 및 답변 글 내용을 살펴보았다.

어려워진 국내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반영이라도 하듯 기업복지제도에 대

해 부정적이면서 남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 부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

은 인식하면서도 정작 꼭 해주어야 하느냐, 해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주

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질문한 기업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조비(지급 항목과 금액

수준), 의료비지원(수혜대상 및 금액, 실시방법), 학자금지원(유치원, 중

고생, 대학생 등 대상과 전액/반액/기준금액과 한도액, 지급방법), 단체

상해보험(단가, 지급항목 및 금액, 업체 선정방법),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

카드(선택적복지와 복지카드가 다른지, 연간 지급액, 카드 종류, 도입방법,

허용 지출범위, 솔루션 이용방법, 종업원간 차등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

기금(도입방법, 장단점, 해산 가능여부, 임원 변경방법 및 절차), 사택제공

(수혜자 선정방법, 규모), 차량유지비(지급금액과 비과세여부, 비과세를 초

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식대와 식당운영(월 지급액, 야근시 식대지원여

부, 근로소득으로 합산 여부, 식당은 직영/위탁운영 여부와 장단점), 명절

기념품(지급주기, 명절에 지급액, 현금 또는 상품권인지 지급방법), 콘도

회원권(콘도사별 장단점, 구입방법 및 절차, 매각 방법)이 있었다.

 

동호회지원(연간 지원액, 규정과 서식 여부/특히 규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고, 활동후 증빙 수취여부), 사무실 커피자판기 설치(젊은충을 중심으

로 커피음용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를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하려는 업체

들이 눈에 띄게 증가함), 통신비지원(지급하는 회사, 월 금액, 소득처리여부), 휴가비지원, 건강검진(금액, 배우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진기관 선정

방법), 장기근속자지원(휴가와 보너스 지급여부, 휴가기간, 보너스 내용),

출산선물(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사항으로 지급액과 선물 내

용. 화한/꽃바구니/케이크/기저귀+물티슈/출산용품/백화점상품권 등), 통

근버스 운행, 사내생일파티 등 다양했다.

 

기업들이 종업원의 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도 들

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복지가 열악한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자포성

탯글도 많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회사는 법정복지외는 없는데 다 그림의 떡이네요"

"부럽삼"

"우리 회사는 언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나? 내가 빨리 그만두는 것이 더 빠르

겠군"

"우리 회사 사장이 이런 글들을 보아야 하는데......"

 

지난 7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졸업후 첫 일자리 형태가 임금근로자

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1개월이었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는 평

균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불만족'(47.4%),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적인 이유'(16.8%),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11.2%) 순이었다.

회사와 종업원이 기업복지로 서로 상생하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지난 김승훈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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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지난 신문을 읽다가 신문 한켠의 자그마한 기사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류덕희 경동제약 회장님이 시가 24억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류 회장은 2000년 4월부터 보유한 회사 자사주를 기부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출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52억원이 될 전망"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는 근로자 학자금지원, 경조비, 문화체육활동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남에게 나누고 공유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특히 재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와 지식을 나눈다는 것은 조직과 사회를 살리고 도와주는 것에 사용되어야 진정한  가치로서 빛나는 것이지,  군림하려는 자세로 사용되어지면 조직과 사회는 기형적으로 혼란스러워질 따름입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 재물과 지식은 꼭 자신 혼자만의 노력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기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회사 CEO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임직원들과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훌륭한 CEO를 모시고 근무하는 경동제약의 직원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회장님의 마음을 모를리 없고 감사한 마음은 결국에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애사심으로 그리고 자부심으로 연결되어지게 마련이니까요.


12년전 저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지난 2년 전 근로복지기본법을 전부개정할 때 반영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회사 자사주를 출연하여 보유중일 경우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기본재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정말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경동제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류덕희 회장님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류회장님은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의 30%이고,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니 이 또한 노사가 윈윈하는 최고의 길이기도 합니다. 류덕희 회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소식은 자본주의 4.0시대에 우리사회에 던져주는 훈훈함과 함께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는 신선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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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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