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553, 2004. 4. 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 창립일)에 전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

 
(회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 68207-84,1996. 2.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7일 미국계 인사컨설팅 회사인 타워스 페린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16개국 직장인들의
의식과 생활상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직원 250명이상 업체의 임직원 86,0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는데(한국은 1,016명이 참여) 결과는 한국기업의 직장인들이 직장상사에 대한 만족도는 16개국 중 꼴찌였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미국, 중국, 일본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새로 직장을 주한다면 어떤 조건을 보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은 복리후생제도(1위), 일과 삶의 균형(2위), 퇴직후 복지제도(3위), 성과에 따른 연봉인상(4위), 급여(5위)였고, 미국은 급여(1위), 복리후생제도(2위), 일과 삶의 균형(3위), 경력 개발 기회(4위), 성과에 따른 연봉인상(5위) 중국은 학습기회(1위), 급여(2위), 경력 개발 기회(3위), 퇴직후 복지제도(4위), 정기적 보상제도(5위), 일본은 도전적인 업무(1위), 급여(2위), 일과 삶의 균형(3위), 성과에 따른 연봉 인상(4위), 복리후생제도(5위) 였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복리후생제도를 제1위로 생각하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다음의 세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만큼 회사 복리후생제도에 실망과 불만이 많았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한국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는 CEO의 말 한마디에 실시했다, 중지되었다 들쭉날쭉하고 또한 인색합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연결되고, 시스템적으로 기업복지제도가 잘 정착된 회사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적인 특성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학자금이나 경조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없습니다. 연봉과 카페테리아제도 두가지입니다. 종업원이 자녀를 낳았다고 경조비를 주지도 않고, 자녀 대학학자금을 연봉이외에 더 주지도 않습니다. 급여 또한 공정하고 철저히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은 연봉제가 도입 정착되지 않은 탓으로 카르텔과 같은 업종별 유사한 임금구조가 많음에 따라, 급여 이외에 덤으로 주는 복리후생제도로 기업별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세째, 우리나라 기업들의 종업원 급여는 대부분 거기서거기입니다.
큰 차이가 없지만 복리후생의 차이는 큽니다. 가령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해주는 회사는 종업원이 사립대학을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면 지원해주지 않는 회사보다 금전적으로 연간 1,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 그 자체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카페지기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우리 기업복지연구회 모 운영자께서 모 증권사 직원의 연봉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의 폭발적인 증시 활황에 힘입어 작년 증권사 대부분이 경영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올해도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이 작년에 이어 많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두달전 모 증권사 지점장님과 술자리를 했는데 성과급 포함하여 본인 연봉이 2억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성과로서 보상받는 시스템이니 시기를 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복리후생의 중요성에 관한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현재의 복리후생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연봉이 낮더라도
복리후생제도를 잘 갖춘 기업으로 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 www.saramin.co.kr )이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에 '만족한다(8.5%)' 보다도 '만족하지 못한다(63.0%)'가 7.5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43.9%)보다 중소기업(67%)이나 공기업(63.3%)에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고,
지금보다 연봉이 낮아도 복리후생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60.4%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채택하기를 원하는 복리후생제도로는 자기계발비 및 사내동호회 후원(24.5%),
학자금. 직원대출 등 생활지원(15.9%), 연월차.정기휴가(15.7%), 경조비.보너스 등 지원(14.7%) 등 순이었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은 급여와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요즘은 급여와 복리후생비용을 합하여 인건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ERP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급여와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금을 통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웹상에서 본인 사번과 비밀번호를 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리후생제도와 과거의 복리후생 수혜실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리후생비의 중복지원도 체크가 됩니다.

이렇듯 복리후생제도의 효용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금번같은 설문을 몇번을 실시한다 하여도
그 결과치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직과 경력자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고용구조하에서는 기업간 복리후생의 격차를 자연히 서로
비교할 수 있어 갈수록 복리후생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잔류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모 중앙일간지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업료나 등록금을 못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체납학생들에 대한 징벌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침 저녁때 고등학교 3학년인 큰 방울이가 옆에 있기에 말하였더니 큰 방울이 왈,
"저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저는 은근히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아빠 회사는 좋은 회사여서 학비가 나오잖아요"
"아니 네 학비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아니, 아빠가 학비 낼 때마다 학교에서 영수증 받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다.
학비를 큰 방울이 자동이체계좌에 지정된 기일까지 입금해 놓으면 바로 자동이체가 되고,
다음날 큰 방울이를 시켜 학교 교무실에 가서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다시 실비정산으로 내 계좌에 입금해주었다. 자녀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어찌 큰 방울이가 알았을까?
그리고 큰 회사에서는 자녀들 학비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중고등학교 자녀 학비는 대부분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으니 고등학교까지이다. 일부 기업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까지 학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학자금지원만은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고, CEO들도 학구열이 높고 자수성가한 CEO들은 학업에 아쉬움이 남아서인지 종업원들의 자녀 학비만큼은 딴지를 걸지 않는다.

수년전 회사에 일용직이라는 직종이 있었다.
회사내 사무실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회사에서 대학생자녀 학비까지 성적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이 된 적이 있었다. 그분들은 연봉은 1,600만원이었는데, 대학생자녀 둘만 있으면 대학학자금지원이 본인들 연봉과 같았다. 그래서 대학생자녀 학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다고까지 하였다.

우리나라가 변변찮은 천연자원 하나 없는데 5.25.전쟁상흔을 딛고 OECD국가에 가입할 정도로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열과 기업들의 교육비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학자금지원제도는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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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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