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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에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 존립 야기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정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나서서 이런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 말로는 '아이 한 명당 1억원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난무했지만 정부나 기업, 그 누구도 갖가지 구실을 들먹이며 실재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그룹사 구성원에게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특정 기간에 걸쳐 쪼개기가 아닌 한번에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한시적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 바빠진 곳은 세제혜택을 담당하는 기재부이다. 2월 25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산지원 세제혜택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기재부는 뒤늦게야 허둥대며 출산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해서 하게 되는 법이다.
지난 1월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손비 인정을 주는 것이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받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이다. 현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중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율은 24 퍼센트+주민세 2.4 퍼센트를 더하면 26.4 퍼센트이지만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으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구간 세율은 소득세 35 퍼센트 + 주민세 3.5% , 합계 38.5 퍼센트로 오르게 된다.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 38 퍼센트 + 주민세 3.8% , 합계 41.8 퍼센트로 껑충 오르게 된다. 여기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된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가 1993년 2월 16일,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만 31년 10일이 지났다. 기업복지업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3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펴도 당사자인 젊은층은 시큰둥하다. 요즘은 결혼 자체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설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자신들을 행동을 속박하는 짐이고 재테크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첫 소멸국가로 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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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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