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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당초 4일(9월 28일~10월 1일)에서 6일( 9월 28일~10월 2일) 연휴가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연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한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은 많은 조항들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2021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수 4인 미만 사업체는 1,289,760개이며 해당 근로자수는 3,138,284명이다. 여기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을 제외하면 인원수는 더 낮아질 수 있지만 사업장 비율로는 62%, 총 근로자수 비율은 17%정도이다.

 

휴일 적용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동 제2조(공휴일)와 제3조(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2항에서는 휴일의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9월 6일 정부(국무회의)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되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고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제명령 등(제30조제1항), 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휴일근무 가산임금, 유급휴가대체 등에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5인미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각종 행정적 관리비용을 떠안게 되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법적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어 사업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사업장이 존폐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런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한국형 근로복지기스템 발전방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업규모별 월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2,939천원, 300인 이상은 5,410천원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의 54.33%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148천원, 300인 이상은 342.2천원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의 43.24% 수준으로 임금수준보다도 더 열악하다.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 항목에서 특히 낮은 수준 항목은 우리사주제도지원(0.0),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4.85), 보육(7.27), 건강·보건(16.26) 순이었다.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이 열악하니 중소기업을 더욱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것으로 흐른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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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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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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