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유 형
- 입법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3
- 담당자
- 고민진
- 등록일
- 2009-12-31
노동부공고 제2009-296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통합·이관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첨부 :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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