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유  형
입법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3
담당자
고민진
등록일
2009-12-31
 

노동부공고 제2009-296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통합·이관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금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첨부 :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1부.  끝.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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