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차장님 덕분에 설립 완료했습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산변경내역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1) 2009.12.31일 850,000,000원을 회사에서 출연
2009.12.31일 830,000,000원을 정기예금하고
2009.12.31일 20,000,000원을 기업자유예금(입출금통장)으로 했습니다.
2010. 1. 8일 600,000원을 등기비용으로 기업자유예금에서 지출했는데 그러면 붙임과 같이 보고하면 되는지요?
질의 2) 만약 준비금을 0원으로 한다면 등기비용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질의 3) 만약 준비금을 1,000,000원만하고(등기비용만 지급)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질의 4) 현재는 목적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데 향후 목적사업을 할려면 현재 830,000,000원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바쁘신데 자꾸 질의 드려서 죄송하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기금원금 사용은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만약 20,000,000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면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일자는 2009.12.31일, 변경금액란은 변경전 0, 변경후 850,000,000 변경금액 +850,000,000 변경사유는 2009년 기금출연으로 기입하시고 아래 칸에다는 변경일자 2009.12.31일, 변경금액란은 변경전 850,000,000 변경후 830,000,000 변경금액 -20,000,000 변경사유는 준비금설정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2010년에는 사용할 재원이 없게되어 등기비용을 지출시는 고스란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원금잠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준비금을 1,000,000원만 설정하면 됩니다. 1.에서 준비금 20,000,000원을 1,000,000원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됩니다.그럴 경우 준비금 1,000,000원을 설정후 남은 기금원금은 829,000,000원이 됩니다.
4. 준비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에서 기금법시행령에서 정해진 비율 한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이후 당분간 기금출연 계획이 없다면 출연금이 없으므로 기조성된 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구입관련 질의 (2) | 2010.02.02 |
---|---|
***연구소 ***이라고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 (0) | 2010.01.20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 당기순이익 관련 질문 (0) | 2010.01.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6억정도 있는데 그냥 놔두기에는? (0) | 2010.01.13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2010년 사업계획보고서 작성 좀 도와주세요 (0) | 201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