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규 등의 일몰제에 따른 행정규칙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의 법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전산시스템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9. 12. 7.자로「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전문)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설명자료 1부. 끝.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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