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공동대표(이사) 선임시 노사협의회 인원중에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공동대표(이사)직과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중복되는데...활동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는 기금협의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이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겸직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의 이사와 감사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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