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공동대표(이사) 선임시 노사협의회 인원중에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공동대표(이사)직과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중복되는데...활동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는 기금협의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이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겸직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의 이사와 감사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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