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 회사에서 콘도를 구입하여 사원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참고로 회사에서 구입시 보증금 50,000,000 입회비 30,000,000이라면 매매단가는 보증금+입회비로 해야 하는지, 보증금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1조). 따라서 회사로부터 콘도를 구입하려면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구입해아 할 것이며 매매단가에 입회비를 포함하는 문제는 콘도회원권 계약서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는 재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의거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사가 보유중인 콘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구입하는 건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명의변경시 발생비용이며, 보유시 보유세금 문제 등 추가비용과 유지비용이 따릅니다. 혹시 그냥 출연을 해준다면 몰라도 구입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고 추가적인 비용만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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