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의 ***입니다. 2009년 결산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08년 결산 당시에 잡수익이 생겨서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법인세도 낸 상태인데요. 2008년도에 잡수익이 68,543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 30,124 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한일솔루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결산을 하고 있는데 합계표시산표에서 차변이 30,124원 만큼 차이나서요. 이 당기순이익을 기본재산으로 돌려야 되는 건가요?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바쁘실텐데 시간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합계잔액시산표에서는 손익계정에서(손익계산서) 이익이 날 경우 당기순이익으로 계상이 되고, 그 금액은 자산부채자본계정(대차대조표)에서 자본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서로 연결되게 되어 대변과 차변 차이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기금협의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후 기금원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오늘 오후에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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