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자료입니다.
제73조 특례기부금 손비인정 일몰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이 되고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해도 모두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를 참조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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