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자료입니다.


제73조 특례기부금 손비인정 일몰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이 되고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해도 모두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를 참조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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