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 12월 30일에 통장을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09년 12월말에 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단지 등기시 발생되었던 비용을 처리해햐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거는 09년도 결산여부와 09년 등기시 발생했던 비용을 10년도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0일에 통장을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09년 12월말에 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단지 등기시 발생되었던 비용을 처리해햐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거는 09년도 결산여부와 09년 등기시 발생했던 비용을 10년도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009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기금출연이 이루어졌다면 결산을 실시해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는 실시해야 합니다.
2009년도에 발생한 등기비용은 2009년도 비용이기에 2009년도 비용으로 계리하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2010년도에 미지급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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