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모 중앙일간지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소개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2030년 건강보험의 누적적자가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적자를 메우려면 가입자 1인당 현재 평균 8만원(월 소득의 5.3%)씩 내던 것을 2030년에는 현재 가치로 월 36만원(월 소득의 12.4%)로 내야 건강보험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생필품값 인상소식에다 각종 공공요금이 들썩거리는데 법정복지비마저 인상 운운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김치찌게를 끓이려 대파와 돼지고기를 사러 마트에 갔더니 대파 두개에 2,990원 돼지고기는 구제역으로 구할 수가 없어 값이 찬청부지로 뛰었고 그나마 고기를 구할 수도 없다고 정육점 사장님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자영업자를 부러워하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들을 부러워합니다. 날씨마저 추우니 사람들이 아예 밖으로 나오지를 않고, 곧 지출될 자녀들 학비 때문에 지갑을 꼭꼭 닫고 지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되고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고 경기는 더욱 악화되는 경기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법정복비지는 비단 건강보험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도 파탄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제가 소개한 대로 법정복지비가 곧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거라는 말이 더 빨리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강점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은 전액, 복리후생비도 대부분 인건비 과표에 포함이 되니 임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늘어나면 회사나 개인분 법정복지비도 덩달아 증가하게 됩니다.

연초에 회사가 인사발령이 나고, 노동조합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전원을 교체해야 하니 연초에 결산업무까지 겁쳐 눈코뜰새 없이 분주하게 지냅니다. 다행히 2010년 11월 15일부로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으로 포함이 되어 협의회위원들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변경되어 한시름 덜었습니다. 총 4가지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의 의도대로 되어주지 않은 현실과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지고 엮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용의주도한 사람도 더러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행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일찍 걸려온 마을친구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친구 전화는 일요일과 월요일 일정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멀고도 먼 고향, 더구나 폭설까지 내린 기상 악조건에서 고향을 다녀오느라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서해안에 폭설이 내렸고 도로가 빙판길이라는 전화를 받고 자가용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버스로 가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고양시 화정시외버스터미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광주행 고속버스시간을 알아보니 16:40분에 우등고속버스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지런히 쌍둥이들 먹을 음식을 장만해 놓고 세탁까지 마치고 화정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니 16:35분. 5분 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버스표를 끊으려니 16:40분 버스는 오간데 없고 16:10과 17:50분, 막차는 19:35분이었습니다. 내눈으로 분명히 확인했고 버스시간을 메모까지 해두었는데 실제 버스시간표는 이와 다르다니...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광주터미널에서 내려 목포행 완행버스를 타고 목포터미널에 내리니 이미 고향행 버스는 끊겨 6만원에 흥정하여 택시를 타고 빙판길을 헤치며 마음을 졸이며 밤 11시에야 장례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발생했던 일을 되돌아보니 첫째는 홈페이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터미널측의 처사가 실망스러웠고, 둘째는 계획대로 일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는 일에 쫓기게되어 마음고생을 감내해야 하고, 셋째는 갑자기 발생한 돌발사건에 대응이 미숙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규정을 가지고 있고 운영사항 등을 공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하면서 직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관이나 운영규정, 각종 목적사업 시행기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회사 직원이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자금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대상이 되지 않거나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대출을 거절한다면 그 직원은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출대상이나 대출요건 들을 직원들에게 보다 분명히 제시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월 28일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원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1월 12일과 13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교육때 약속한 정관 개정 대비표 미비점을 마무리하여 교육자료와 함께 메일송부해 드릴려고 했던 계획도 하루나 이틀 뒤로 연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살다보면 이렇게 예기지 않은 돌발사건이 발생하여 잠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빨리 수습하고 다시 평상시대로 업무처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설립,신고,정관변경)' 이틀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첫날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아 업무를 처리한 기간을 파악해보니 3분의 2이상이 최근에야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라서 강의 수준과 내용을 급히 낮추어야 했습니다.

. 70세 고령이신 유병식 박사님이 강의를 하시기에 건강이 걱정이 되어 "박사님 힘들지 않으세요?"하고 물으니 "전사장! 나는 강의를 사랑으로 하는거야"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노 박사님의 학문과 강의에 대한 열정과 업무에 대한 사랑에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우리 실무자들이나 특히 운영진에게는 늘 빚을 지고사는 기분입니다. 교육 첫날, 1일차 교육을 마치고 굼뱅이 호프집에서 뒷풀이를 하면서 올인 운영자가 보고싶어 바로 근처 빌딩에서 근무하는 올인 운영자에게 전화를 하니 금방 달려왔습니다. 한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어서 나오는데 올인운영자가 제 부장승진을 축하한다며 뒷풀이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말았습니다. 올인 운영자와 헤어져 집으로 오는 내내 올인님께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항상 열기가 넘치고 교육생들끼리 결속력이 대단하다며 늘 감탄을 합니다. 아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동질감과 연대의식,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 때문일 것입니다. 부족한 제 강의에 집중해주고 호응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늘 감사할 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자신과 회사에 대한 신뢰이고, 사랑이고 자긍심입니다. 수업시간이나 휴식 시간에도 다가와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를 메모하여 거지고 와서 질문하는 모습에서 하나라도 더 배워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열정과 회사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런 일에 대한 열정과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며,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며 친분을 쌓고 지낸다는 사실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웁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400회를 맞았다. 2005년 3월 5일부터 평일이면 하나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담아 칼럼을 쓰리라 다짐을 한 이후 지금껏 단 몇번을 제외하고는 5년 10개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켜오고 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록이다.

아내의 장례기간, 그외 평일에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글을 쓰지 못할 경우는 제외하고는 칼럼을 거른 날이 없었다. 3년전 지방에 있는 모 자동차부품 기업으로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갔을 때는 숙소에서 나와 PC방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와서 잠을 잤다. 이틀간 출장을 간다면 첫날분은 그 전날 출발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놓고 가고, 이틀째 분은 돌아오자마자 작성을 해서 올리곤 했다.

기업복지제도 가운데에서도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한된 주제를 가지고 평일에 매일 칼럼 하나씩을 쓴다는 것은 벅차고 힘들다. 무엇보다 매일 주제를 달리해야 하고, 중복을 피해 소재와 내용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기에 신경이 쓰인다. 자연히 책과 신문을 읽게 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살게 된다.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생이나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질문이나 상담이 가장 큰 소재가 되고 있다.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학문이나 인문학, 기술발전, 미래예측, 기업동향 등 분야까지 관심을 넓히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여타 학문이나 이론을 융합하고 접목시킬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지금의 처리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한 1993년 2월 16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푹 빠져 지내는 동안 나에게는 반대급부로 과분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글을 쓰고, 연구하고 상담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다. 덤으로 전문성까지 인정받으니 더욱 신바람이 난다. 이렇게 행복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격려해주고, 소재를 제공해준 회사와 동료, 교육생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꾸준하게 하는 자는 이기지 못하고, 꾸준하게 하는 자는 즐기면서 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과 열정, 꾸준함이 그동안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채워주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10년, 20년, 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 날까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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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연초 모 중앙일간지에 '2011 한국, 행복을 찿읍시다'라는 특집 기사가 실려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인당 GDP 20,570달러, 경제규모 세계 13위, 작년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물질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지만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개국(한국,덴마크,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핀란드, 호주) 5,190명을 대상으로 다국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은 7.1%로 10개국 중 가장 낮았고(1위는 브라질로 57%),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행복9개국은 '나 자신'을 꼽은 반면(35.0%) 한국인은 세계 제2위 부자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회장을 꼽았고(29.4%),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답한 비율도 7.2%로 가장 낮았으며,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불안하다는 답은 압도적인 1위(69.6%)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교수는 "경쟁사회를 살아온 한국인은 행복을 '제로섬 게임'으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인데도 순위를 매긴 후 남들보다 뒤처지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먼저 두려움부터 가지게 됩니다. 전임자로부터 제대로된 인수인계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답습하여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업무파악을 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전임자를 원망하며 고생을 했으면서 본인 또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도 대부분 전임자가 했던 방식대로 대충 넘겨버립니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초보실무자를 대상으로 대화를 나누어보면 제대로된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넘긴 전임자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수년째 잘못하여 계속 내려오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년째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해오느라 기금원금이 잠식된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하고 물으니 절반은 전임자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고, 이미 기본재산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여서 문제가 될 줄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목적사업을 실시할 재원이 없거나 부족하면 당연히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만약 재원이 부족한데도 계속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에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쌍둥이들이 자정이 가까웠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안방에서 노닥거리기에 잠을 재워주러 들어갔다가 함께 잠이 들어버려 새벽 두시 30분에 잠을 깨다보니 이후 잠이 오지 않아 이것저것 질문에 답글도 달고, 다음주 교육 교재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시고 살던 장모님이 다음주에 처남집 근처로 이사는 하시기에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긴장감이 겹쳐지니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초, 중학교 2학년초, 대학을 졸업후 군입대를 하던 날, 군 전역후 주식회사 대상에 입사하던 날, 주식회사 대상에서 지금의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던 날도 이렇게 긴장으로 밤잠을 설쳤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 느꼈던 긴장과 흥분, 두려움을 이제는 이순이 넘긴 나이에 세 자식을 데리고 싱글대디로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다시 느끼게 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대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 상담을 받으며 느끼는 마음입니다. 대기업이라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을 받는 것도 주저하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대기업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골치 아픈 업무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는 신입사원이나 후임자에게 넘겨버리고 손을 떼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일쑤입니다.

기업복지업무가 기업내에서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민원업무로 취급해 버리니 상대적으로 기업 내에서 중요도나 인사고과, 개인평가 또한 그다지 후한 편은 아닙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도전적인 업무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그래서 남아도는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이나 이직을 위한 자기계발 활동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업무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인 수명이 짧아집니다.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일에 임하는 자세와 일처리방법 부터가 다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고, 근거가 무엇인지, 이왕 하려면 기존의 방법보다는 더 좋은 개선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하게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전문성이 쌓이고, 회사 내에서 신뢰가 쌓이고 인재로 인정을 받게 되고 좋은 평가와 보상으로 연결됩니다.

본격적인 결산시즌입니다. 결산과 예산은 조세관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서식이나 숫자에 오류가 발생하여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절차를 밟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보도자료에 2011년 회계분부터 채택될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국가채무가 476조 8000억원으로 2009년말 기준 359조 6000억원에 비해 무려 117조 2000억원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09년말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았던 1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새롭게 국가부채에 포함시킨 탓입니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밑돌아 사실상 정부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 빚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올해부터 정부 재정통계가 '현금주의'에서 기업에서 쓰는 것과 같은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잡히지 않던 선수금과 미지급금도 새 회계기준에 따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을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와는 달리 수익이 실현되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현금 수수가 없더라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회계는 대표적인 비영리회계로서 그동안 현금주의를 채택해왔지만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준을 제시한 이래 김대중 정부 때 검토를 거쳐 노무현정부 때 2011회계연도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OECD회원국 30개 국가 중에서 절반인 15개국가가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한 수익과 비용 모두를 표기해야 하므로 재무상태가 더욱 투명해 집니다.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지출을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꽁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출하지 않은 대금이나 비용은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나타내주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의 큰 축인 정부회계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함에 따라 여타 비영리법인들도 영향을 받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4항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전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독특한 사항(기본재산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각종 충당금 손비불인정 등)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아 현금주의나 여타 비영리회계만의 방식을 접목해야 합니다. 이런 혼란과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질문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기금출연을 받은 후 후속조치사항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금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원금사용비율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100분의 50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노사 각각 협의회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자산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자산변경일로부터 3주이내입니다. 자산변경사항은 등기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등록세를 들여 자산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변경등기를 해놓고 추후에 기금원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감액등기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산변경등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덤으로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요한 법원판결이 있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C사에서 1995년 2009년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후 간암이 발병해 다음해 2월에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명목상 대표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당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대표로 근무했지만 실제 경영자인 B씨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다"며 "A씨는 실질적인 경영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또한 임원들에 대해 기금수혜대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지, 수혜대상이 아닌 것으로 적용해야 할지 이론이 분분했었는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이제 10시간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 구제역 발생, 사상최고의 코스피 기록 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늘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과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위기에 고스란히 몸을 내맡긴 기업이나 개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올 한해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여파가 컸던 사건은 1991년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년 12월 8일자로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2010년 12월 9일자로 전부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후속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은 2010년 12월 30일 법제처에서 통과되어 2011년 1월 3일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을 계기로 목적사업으로 사업체에 근로하는 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증식사업으로 회사에서 출연해준 회사 주식(자사주)에 대해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되었고, 관리증빙서류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기금협의회 위원수가 노사 각각 3인에서 각각 2인으로 변경되었고, 벌칙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세제도 개편작업이 현재 진행중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인들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내년부터는 4대법정복지제도가 통합징수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인가와 과태로부과 들이 지자체로 이관이 추진되는 등 기업복지제도를 둘러싼 변화가 더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거대하고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를 결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며 오는 변화를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변함없이 카페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도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왔습니다. 내일은 종무식이니 오늘이 실질적인 업무 마감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매년 말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내년에는 좀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내리라 다짐을 하지만 마찬가지 연말이면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를 반복하며 삽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연도말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에서는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회사에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어제 열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을 의결하다보니 후속조치에 시간이 걸리고, 자금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도말에 미지금금으로 처리했다가 내년초에 임금을 시켜주면 안되는지?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문이 걸려왔습니다.

비영리법인회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현금주의입니다. 기업이 기부금을 비용으로 계상해도 비영리법인에서는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야 비로소 출연금(또는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관련조문을 알려주고 정히 시간이 촉박하여 연도말에 기부금으로 회계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하고, 익년도 초에 연도말 기준으로 본계정으로 대체하면 가능하다는 해결방안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관련된 법인세법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은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비용(기부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안이한 생각으로 출연금을 입금시켜주지 않고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가는 회사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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