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모 중앙일간지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소개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2030년 건강보험의 누적적자가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적자를 메우려면 가입자 1인당 현재 평균 8만원(월 소득의 5.3%)씩 내던 것을 2030년에는 현재 가치로 월 36만원(월 소득의 12.4%)로 내야 건강보험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생필품값 인상소식에다 각종 공공요금이 들썩거리는데 법정복지비마저 인상 운운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김치찌게를 끓이려 대파와 돼지고기를 사러 마트에 갔더니 대파 두개에 2,990원 돼지고기는 구제역으로 구할 수가 없어 값이 찬청부지로 뛰었고 그나마 고기를 구할 수도 없다고 정육점 사장님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자영업자를 부러워하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들을 부러워합니다. 날씨마저 추우니 사람들이 아예 밖으로 나오지를 않고, 곧 지출될 자녀들 학비 때문에 지갑을 꼭꼭 닫고 지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되고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고 경기는 더욱 악화되는 경기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법정복비지는 비단 건강보험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도 파탄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제가 소개한 대로 법정복지비가 곧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거라는 말이 더 빨리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강점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은 전액, 복리후생비도 대부분 인건비 과표에 포함이 되니 임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늘어나면 회사나 개인분 법정복지비도 덩달아 증가하게 됩니다.
연초에 회사가 인사발령이 나고, 노동조합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전원을 교체해야 하니 연초에 결산업무까지 겁쳐 눈코뜰새 없이 분주하게 지냅니다. 다행히 2010년 11월 15일부로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으로 포함이 되어 협의회위원들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변경되어 한시름 덜었습니다. 총 4가지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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