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마스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개인별 지식과 몰입도, 열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최소한 1년, 적어도 2년은 해보아야 업무 흐름이나 싸이클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고사항 및 신고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정기적인 보고사항과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에 결산서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 전자신고. 신고방법은 예금이자만 있는 경우와 예금이자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신고방법 및 서식이 달라짐),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1/25, 4/25, 7/25, 10/25), 계산서 신고(매년 1/3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반기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기부금영수증 신고(회계연도 종료후 6월 이내) 등입니다.
둘째,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보고사유가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정관변경시(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 등기사항이 변경시(목적, 명칭, 주소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등기후 14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등기후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을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1년은 업무 익히기에 바쁘기 때문에 눈과 손에 익을려면 2년, 능숙하게 하려면 3년은 해보아야 합니다. 지난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월별로 이행해야하는 업무를 정리해주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업무가 익숙해지기전 또는 익숙해질만 하면 순환보직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타 업무로 바뀌곤 합니다. 현금을 다루고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사고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회사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전문업무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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