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마스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개인별 지식과 몰입도, 열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최소한 1년, 적어도 2년은 해보아야 업무 흐름이나 싸이클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고사항 및 신고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정기적인 보고사항과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에 결산서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 전자신고. 신고방법은 예금이자만 있는 경우와 예금이자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신고방법 및 서식이 달라짐),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1/25, 4/25, 7/25, 10/25), 계산서 신고(매년 1/3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반기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기부금영수증 신고(회계연도 종료후 6월 이내) 등입니다.

둘째,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보고사유가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정관변경시(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 등기사항이 변경시(목적, 명칭, 주소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등기후 14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등기후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을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1년은 업무 익히기에 바쁘기 때문에 눈과 손에 익을려면 2년, 능숙하게 하려면 3년은 해보아야 합니다. 지난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월별로 이행해야하는 업무를 정리해주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업무가 익숙해지기전 또는 익숙해질만 하면 순환보직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타 업무로 바뀌곤 합니다. 현금을 다루고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사고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회사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전문업무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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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밤에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원고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던지라 집에 와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거실에서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시 30분, 주변을 둘러보니 쌍둥이자식 둘이서 한참 다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초지종을 물으니  밤에 배가 고파서 사이좋게 음식을 챙겨먹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먹고 나서 설겆이 문제로 두 녀석이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큰애는 각자 먹은 그릇은 각자 설겆이를 하자는 주장이고, 작은 애는 "이왕 설겆이를 하는 거 형이 내 것도 같이 해주면 안되느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피곤했던 탓에 그냥 잠을 자라고 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 불현듯 그동안 회사내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갈등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몇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문제가 불거졌을때 신구세대간 의견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학학자금은 여타 목적사업비에 비해 1인당 금액이 많고수혜를 받는 직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에서는 대학생자녀 교육비지원금은 수혜인원이 적을 뿐더러 1인당 지원금액이 많아 전체 목적사업비 중에서도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아 불공평하다며 반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우리가 언제 결혼해서 애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겠느냐? 그때까지 회사가 멀쩡하게 존재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미래는 불투명하니 차라리 지금 기업복지비용을 1/N으로 나누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면, 장년층에서는 여지껏 선배들 모시느라 기를 펴지 못했고 이제 막 자신들이 학자금 혜택을 보려는 마당에 젊은 후배들이 이를 문제삼으니 황당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안늙을줄 아느냐? 너희도 곧 대학생자녀를 둘 나이가 된다. 그때 가서 보자"하며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한정된 기업복지 예산금액을 놓고 서로 먼저 혜택을 받으려고 신구세대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나 어젯밤 쌍둥이자식들이 서로 편하겠다고 아웅다웅하며 다투는 모습들이나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안고가며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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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은 내일부터 CFO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원고를 작성하느라 뜬눈으로 보냈습니다. 작년 11월 교육원고에다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 자료를 챙기다보니 어느새 교재가 390페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교육비도 비싼데 두툼한 교재라도 받아가면 위안이 되겠다 싶어 고생스럽지만 작업을 했습니다.

마침 어제날짜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가보니 지난 12월에 저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 단국대 신은종 교수님이 공동으로 진행한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방안' 자료가 2월 8일자로 올려져 있어서 다운받아서 보강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따끈따끈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는 카페와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서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설문서를 기초로 작업을 하다보니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회계처리 실태와 각양각색으로 작성되어지는 재무제표를 통일하는 방안, 계정과목에 대한 해설서(안)들이 들어있으니 실무에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용역 작업을 할 때는 힘들고 막막하여 괜히 시작했고 고생을 사서 한다고 원망도 하고 후회도 많이 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보고서가 책자로 나오니 힘들었던 몇배의 보람도 느낍니다.
 
어제까지 지난 1월달 CFO아카데미와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수강생들 중 교육후기를 쓴 분들에 한하여 약속대로 교육자료를 메일로 전원 전송해 주었습니다. 밀린 2010년도 결산서 작업도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다음주와 그 다음주는 결산서를 가지고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를 받고 기금이사회와 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고 세무조정계산서까지 작성을 마치려 합니다.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일, 특히 회계와 결산업무는 뒤로 미루어둔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대비하면 근심걱정이 없고 여유있게 업무처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연말에 회사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았으면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서'보고도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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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난 1월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기초과정을 수강한 수강생(A)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직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가 발생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 : "부장님! 지난 1월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기초과정 교육수강생 xx주식회사 A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나 : "말씀하세요"


A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받은 직원 중 한 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의 동의를 받고 계속 그 직원의 급여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까?"


나 : "안됩니다.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 결정문이 접수되면 그 이후에는 일체 급여공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A :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공제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도 안되는 겁니까?"


나 : "안됩니다. 직원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직원(채무자)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제3자가 채무자의 급여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 일체의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급여공제를 했을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집행시 신용대출은 자제하고 채권확보수단으로 인보증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야 됩니다. 요즘은 인보증도 엄격히 제한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A : "그럼 대출시 다른 직원이 인보증을 섰을 경우 다른 직원에게는 급여공제가 가능합니까?"


나 : "그럴 경우는 가능합니다."


A : "다른 직원의 인보증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개인회생이 이루어져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나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채권액이 25,000,000원인데 총 변제예정금액이 15,000,000원일 경우 나머지 부족금액 10,000,000원은 그 직원이 5년간 성실히 개인회생을 이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으면 원금에서 떼이는 돈이 됩니다."


A : "그럼 그 때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까?"


나 : "네, 미상환잔액은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A : "그럼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 "대출원금을 떼이는 판에 대출이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못받는 거죠"


A : "이렇게 대출자 중에서 개인회생이 발생하면 보증보험료도 올라가겠네요. 그 직원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겠네요"


나 : "당연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와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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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가 끝났습니다. 저는 23년만에 설명절을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1988년 4월에 결혼하면서 우리나라 양대 명절 중 설은 처가에서, 추석은 고향에서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에도 지금껏 그 약속을 지켜왔는데 지난 1월 중순에 처남이 장모님을 모시기로 하여 장모님이 이사를 하여 오랫만에 홀가분하게 설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명절에 다녀올 그리고 머무를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새배도 드리고 부모님이 실어주시는 당신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쌀이며 콩, 호박, 고구마, 배추와 양배추 그리고 떡과 고기 등을 차에 잔뜩 싣고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 얼굴을 뵈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퇴직자에 대한 지원여부입니다. 단골 문의사항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전별금을 줄 수 없느냐, 퇴직사원들 자녀들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없느냐 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퇴직전별금을 남아있는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마련해 주거나 회사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곤 합니다.

퇴직사원이다보니 회사나 직원들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면 세금문제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각자 호주머니에서 갹출을 해야 하므로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런 연유로 노사 공히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용어정의에 따르면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임금68201-243(1995.8.4)에서 대규모 퇴직시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회신에서도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이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귀가하면 음식을 만들고, 집안청소를 하기에 바쁩니다. 결혼후 22년 9개월을 함께 모시고 살았던 장모님이 1월 13일 처남집 근처로 이사를 간 이후, 본격적인 싱글대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쉽지 않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막상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전기압력밥솥에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느라 하루의 상당부분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전문직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가 모 여성정책연구원이 40대 전업주부의 연봉을 계산한 기사를 보니 40대주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12시간 16분이고 월급은 379만 3천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금액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가사와 육아가 결코 쉬운 일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요리하기, 즉 반찬만들기와 국 끓이기, 설겆이, 집안 청소, 세탁하기 등이 생소한 탓에 긴장도 되어 지루하지 않게 넘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에 쫓기고, 요리하는 것이 지겹고,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3일전과 똑같은 반찬이 계속 상위에 오르고, 인스턴트 식품이 점점 늘어나고 자식들은 싫증과 함께 음식투정을 하게되고...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꺼리는 이유도 이런 살림과 육아부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요리와 가사, 육아도 전문성의 시대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예전의 신부수업이 결혼후 가사와 육아에 대한 준비기간이었음을 느끼게 되며,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심정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다보니 처음에는 새로운 업무를 맡아 긴장도 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정감으로 일처리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이 손이 잡히지 않아 답답해지고 서서히 열정도 식고 현실에 안주하려 듭니다. 전문성의 벽에 부딪치다보니 새로이 일을 벌리기보다 당장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 급급하고 현실과 타협하려 듭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골치아픈 업무를 주었나?", "왜 나 혼자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대충대충 하자구~" 마음이 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시 업무인계인수서나 업무메뉴얼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전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도 정작 본인이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넘길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충 설명 몇마디로 후다닥 넘겨버립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전임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왕 하는 일이라면 전문가 수준이 되겠다는 욕심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외부 전문교육도 받아보시고, 업무 메뉴얼도 작성해보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도 도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잦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교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역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겨우 알만하게 되었는데 금새 다른 업무로 바뀌니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는 이틀만 근무하면 3일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날은 3일이 모두 평일에 걸려 설날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5일 연휴에다 31일과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9박 10일의 황금연휴가 되어 회외로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세통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 방역에 비상이 걸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언론이나 향우회등을 통해 고향으로 내려오려는 귀성객들에게 귀성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안타까운 장면도 보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방역당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렇지만 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여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교육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관리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도 인식이 부족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간단한 단위업무 정도로 생각해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사항을 그리 중요하게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꽤 큰 약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목요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난 2009년 회사 명칭이 변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명칭변경 등기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과태료가 노사 각각 대표이사 집으로 부과되었다는 상담전화를 받고 사실확인차 등기관련 기관과 법무전문가와 통화를 한 결과, 과태료는 당해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 수에 따라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각각 직접 발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노사가 각각 공동대표권을 가지는 경우는 과태료를 두배로 내야 하니 불리합니다. 더구나 대표권조항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가질 수 있으니 과태료는 이사수에 따라 크게 증가를 합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사 중 1인이 대표권을 갖도록 정관을 개정하거나 설립시 정관을 만드는 것이 신속한 업무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생각한다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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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막대한 재정적자로 고전중인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단계 하향조정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때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을 꿈꾸었던 일본이 9년만에 다시 신용강등을 당했으니 무섭게 치고오르는 중국과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과 기술경쟁을 해야 하는 분야가 많아져가는 한국을 부러움과 다른 한편으로는 초조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처지에서 이런 굴욕을 당했으니 일본열도가 들끓게 되었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이번에 일본이 하향받은 신용등급보다 두단계 낮은 A이니 아직도 우리에게는 일본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신용등급이 부러운데도 말입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1등은 없다. 국가든 개ㅇ니이든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관찰하고 예측하고 부단히 노력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한때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었던 잘나갔던 회사들이 위기관리와 변화 적응에 실패하여 어려움에 처해지고 다른 기업에 인수되어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강의를 위해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의장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나폴레옹이 말했다는 다음과 같은 글이 눈에 보이기에 얼른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마치 일본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된 원인을 지적해주는 경구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느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지난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교육을 마치고 종로3가에서 열리는 지난 12월달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과정 수강생들 번개모임에 참석하려 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었지만 이렇게 교육동기생들이 모이는 정모나 번개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모임이든 열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조직이나 모임을 살리고 유지 발전됩니다. 자발적인 이런 모임들이 생겨나니 너무 흐믓합니다. 자신이 가진 인맥이나 지식,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면 인맥이나 지식, 경험과 이 풍부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여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갈수록 접속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좋은 네트워크 장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나 실무자들이 모이는 이런 정모나 번개에 자주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을 공유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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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젯밤 도하 아시안컵축구 한국과 일본 4강전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두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1:1로 전후반 경기를 마치고 연장전에 들어간 후 연장전 전반에 애매한 판정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일본측의 고의성 시간끌기까지 겹치며 패색이 짙었지만 연장전후반 15분을 불과 몇초를 남겨두고 황재원 선수가 천금같은 동점골을 넣어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비록 승부차기에서는 3:0으로 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정말 멋진 한편의 감동드라마와 같은 경기였습니다.

두번째는 기본기입니다. 어느샌가 우리사회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결과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본이고 과정입니다. 기본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조직이나 사회는 결코 오래 지탱할 수 없습니다. 기본기는 끊임없는 반복연습을 통해 몸에 익혀 긴박한 상황에서는 동물적인 반사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어느 체육지도자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열정, 위축되지 않고 경기를 즐기는 모습은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분석해보면 60% 이상이 회계업무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금융회사나 종업원대부를 통해 운용하고,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과 수익금으로 각종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그 가운데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거래가 발생하고 이를 기록하여 정리하여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나 근로자, 노동조합, 주무관청(고용노동부)과 조세관청 같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와 절차, 과정이 바로 회계입니다.

비록 회계를 배우지는 않았고, HR이나 인사총무 업무에서 필요하지 않더라도 기피하지 말고 회계의 기본이나 원칙을 배워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융합과 통섭의 시대이고 기업의 목적이 이익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에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모든 활동이 결국은 회사의 손익과 연결됩니다. 바야흐로 2010년도 결산시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인연으로 예산이나 결산 업무도 덤으로 배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임하다보면 어느샌가 또 하나의 생존무기를 장착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경제일간지에 "직장인 절반이 신용등급변동 '주의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이 무려 4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전체 집계인원 3,786만명 중에서 1,314만명(34.7%)이 지난 한 해 동안 신용등급이 하향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거래정보를 종합하여 매기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로는 대출 상환이력, 카드결제 상환이력,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 기타 신용정보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주 요인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카드 발급건수에서부터 연체 현황이나 대출한도 변경 등이 꼽힙니다. 카드론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 조회도 상대적으로 늘게 되고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한 등급 차이로 신용대출 금리는 1.2~3.3%포인트 정도 간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1억원을 빌릴 경우는 연간 120만원~330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니 평소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총 172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 근로자 대상 대부사업은 ‘실시하고 있다’가 126곳(73.3%), ‘하고 있지 않다’가 46곳(26.7%)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는 인보증이나 퇴직금담보의 경우는 금융회사 대출에 합산되지 않지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루어지는 보증보험증권담보대부는 합산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개인들의 신용등급을 신경쓰지 않으면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금경색이 되면 연체가 빈번해지고 종국에는 법정개인채무구제제도를 이용하게 되고, 그럴 경우는 원금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제도를 실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신용등급을 연동하여 증권을 발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 현저하게 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대출금액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대출금액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부실화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요즘같이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도 인상되는 시기에는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내집 마련을 했다가는 큰 여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금을 빌려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채권회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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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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