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분쟁에 대한 상담이 자주 오는 편이다. 나는 정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음 검토하던 2005년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모 연구원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와 도입 후 성공 가능성에 대한 내 의견을 묻기에 회의적인 의견을 준 적이 있다. 이때 당시 정부가 구상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형과 중소기업들 간 설립되는 순수한 공동기금이었다. 원청기업이 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들 복지에 사용하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과 세액공제 당근책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내가 공동기금에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2004년 말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겨우 992개로 2003년 말 노동행정의 대상 사업체수인 1,394,596개의 0.07%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으로서 당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자기네 회사 종원원들 복지도 잘 안 챙기는데 하청업체 직원들 복지까지 과연 챙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실시된 2016년 1월 21일에는 정부지원금이 없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공동기금 설립에 시큰둥하니 2017년부터 정부예산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정부지원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지원 시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돈으로 흥한 제도는 지원금이 끊기면 바로 쇠퇴하거나 소멸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활동화되었다. 당시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자신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업을 하자는 제안도 많았다. 해당업체에서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묶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정부지원금 수령액의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 분배하자는 제안이었지만 정부지원금이 이런 컨설팅 수수료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정중히 사절하고 관련 관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심각성을 알렸지만 모두 시큰둥했다.
그 후 2021년 초에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 사용내역을 실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계획을 전면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컨설팅 업체 기획과 소개로 알지도 모르는 중소기업들 간 공동으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참여기업들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어제 연구소에 상담이 와서 통화한 모 중소기업은 컨설팅 업체의 소개로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2022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1억원을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참여회사가 약속한 공동기금을 출연하지도 않고 정부지원금도 출연금의 100% 매칭이 아닌 참여회사 수와 참여회사 근로자 수, 실재 출연금액 등으로 평가하고 1인당 지원금액도 고용노동부 발표 우리나라 법정외복지비 평균액(2023년의 경우 930,000원)을 최고액으로 지원되고 지원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많지도 않기에 대표이사 지시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탈퇴)하고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설립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참여기업 탈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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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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