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 재무담당 관리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았다. 종업원 10~15명 사이 중소기업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검토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운을 떼면서 자신은 회사 재무팀 관리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장단점에 관한 자료를 받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 대표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어요?" 질문하니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서 물으며 사실은 대표이사분이 보험사 컨설턴트에게 영업을 당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업에서 검토하다가 막히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거 해결하는 최종 게이트가 되다 보니 이제는 어지간한 상담에도 놀라지도 않는다. 그 중소기업 재무관리자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회사에서 쌓아둔 이익잉여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 손비 인정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나중에 기금법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회수해오면 되니(그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놓고 회사 통장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거론) 그야말고 '꿩 먹고 알 먹고' 식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전에도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는데 재무팀 관리자라고 하니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인정은 당해연도 그 기업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 당해연도에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지, 출연 재원이 이전에 적립해둔 이익잉여금이 아니다. 둘째, 미환류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외에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해도 손비인정이 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배당은 비영리법인이기에 법적으로 불가이다. 정말 컨설턴트들이 돈이 눈이 멀어 교언영색을 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법 위반을 부추키고 있다. 이렇게 법 위반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중소기업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종일 속이 부글거린다. 그래도 연구소는 정도를 걸으려 한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 그 이전 있었던 사고나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든다. 이런 교언영색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똑똑해야 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액배상 책임까지 명시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연구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며 업체의 판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컨설팅을 의뢰하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는 소신과 초심을 지켜가고 있다.
3월 3일 오늘은 KBS공사창립기념일이다. KBS는 다른 회사에 비해 휴일이 이틀이 더 있다. 9월 3일 방송의날과 5월 20일 노조창립일이다(지금도 5월 20일이 계속 휴일인지는 모르겠다). 이전 직장에서는 3월 2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일 황금연휴가 된다. 나는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였을 때도 그 이전 회사의 추억이나 습관들을 모두 과감하게 리셋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생활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잡았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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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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