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기금실무자 교육이 없는 날은 시간이 나는대로 독서와 지속적으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이 큰 결심을 하고 내부 결재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참석하는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특히 조세법 변경에 대한 사항을 검색하고 기업들의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들이 3~4년마다 개정되었는데 지금은 매년 개정되고 있다. 그만큼 조세를 둘러싼 환경변화가 많다는 뜻이다. 올해도 변함 없이 202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사용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시간이 나면 작업하려고 미루어두고 있었는데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곧장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마무리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간 하면서 답답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매년 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건수도 2~3년후에야 집계되어 발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종업원수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은 아무리 찿아도 찿을 수가 없다.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 가장 애를 먹었던 사항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번째는 실증분석을 하려니 선행 논문도 거의 전무했고 가장 중요한 실증분석 모델을 찿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참고할 만한 자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건수나 기업체 인원별 설립률,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목적사업 세부내역 등 자료가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 중 법정외복지제도이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도 자료 공개가 되지 않는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면 준용 법령들이 많아 이를 공부해야만 완벽하게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법령을 보면 인용 법령이 떠 다른 법령을 인용하여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조문을 들어가보면 그 안에 다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 「협동조합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관련 법령에서는 또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주 인용된다. 그렇다고 바쁜 기금실무자들이 이 많은 관련 법령들을 모두 공부할 필요는 없고 매년 1~2회씩 연구소 교육에 오면 중요한 관련 법령과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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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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