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잘 마쳤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일념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준 수강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2013년 21년간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하게 일반퇴직하고 맨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창업하는 모험을 감행하였음에도 변함 없이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해준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감사함과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보답하고자 교재를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양질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연구소는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데도 연구를 오랫동안 멀리 가기 위해서 힘께 가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내가 꾸준히 독서를 하며 알게 된 지식과 삶에 유익한 정보를 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말로 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을 것이다.

 

이번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을 보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하계휴가비' , '월동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p.42) 이는 임금에 해당된다는 의미이고 임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 어떻게 고용노동지청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기금법인 정관으로 인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에도 기금법인에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명시된 목적사업인데. 또한 자주 질문하는 사항 중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직원 격려금, 포상금도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동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