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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지막으로 3월 기금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실질적인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기금실무자 3개월 교육이 마무리되었고, 결산컨설팅도 이번주면 모두 마무리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작업을 동시에 진행핬으니 힘들었던 지난 3개월이었지만 반면에 보람도 많았다. 올해 지난 3개월 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을 통해 대충 백 여개 이상 기금법인들의 결산작업 코칭과 결산관련 상담,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금법인 결산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 재원이 고갈되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다시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 비용으로 계속 집행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종업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금법인을 통해 집행하도록 지시하니 기본재산 잠식 건수나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둘째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들의 무지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도 회사 협의회위원들이니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들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심각성,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기금법인 등기를 위반하는 경우는 곧바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통지가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날라오니 화들짝 놀라서 관심을 갖지만 기본재산 잠식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벌칙인데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려 들지도 않고 기금실무자의 보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법령 위반을 지시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임원(대표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사업을 더 이상 집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라고 보고하니 돌아오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던데 왜 돈이 없다고 그래? 남은 돈을 다 쓰면 되잖아?"라고 말하더란다. 결국 적립해놓은 사용이 제한된 기본재산마저 다 쓰라는 지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수익금 또는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셋째는 주무관청의 무관심이다. 기금법인들이 수익금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 에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어느 하나만 보아도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니 각 회사에서 "우리가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먼저 이실직고 말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알겠어?", "기본재산을 잠식해 써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전화 한 통 없고 시정조치도 내려오지 않더라."는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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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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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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