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 컨설팅이 붐을 이루고 있다.

반대로 부실 컨설팅으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런 분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립해놓고 보니 지급할 수 없더라,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까지 들었는데 속았다... 등등

 

이런 분쟁에 대처하려면 사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설명한 내용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 회사가 나중에 손해를 보았다면

컨설팅 수수료 반납은 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해두어야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맺은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발생 시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잦은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기금실무자 변동이 잦은 회사들은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단절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자문은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모 중소기업에서 기금실무자가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네 기관의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관리·운영은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세무업무 중 국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증여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담당관, 세무업무 중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법인균등할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은 지자체 세무담당관, 등기업무는 법원관할 등기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들 관련 기관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 관련 질문이나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들 관련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으면 난감해지고 어찌 대응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된다.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되어가고 있어 전문분야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면서 KBS에서 준칙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준칙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할 때인 1993년 2월부터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1년 간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변화와 운영실무, 운영사례, 다른 나라의 유사 근로복지제도까지 연구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왔기에 이론이나 실무에서 어느 누구와도 대응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SOS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들과 통화를 해보면 이들 공무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가 전문분야이다 보니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자연스럽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관련 법령 조문을 제시하면 대부분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곤 했다. 이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는데 등기관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기금실무자에게 등기관이 놓치고 있는 관련 법령 조문을 알려주며 대응 요령을 코칭해주어 기금실무자가 걸림돌을 잘 해결하였다. 회사는 직원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야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고, 그 후 그 직원이 실무를 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이다. 사람은 배워서 아는 만큼 당당한 대응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

 

이번주는 주 5일 중 4일이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한다.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수~목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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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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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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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려면 관련 분야 지식은 기본이고 그 위에 현장 실전 경험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가 된 것도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학위를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기 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하였고, 여기에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계속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실무적인 다양한 문제해결 경험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학문으로만 연구하고 실전 경험이 없으면 탁상공론에 그치는 반 푼수가 되기 쉽고, 지식이 없이 실전경험만 있으면 이론적인 논쟁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간혹 책 속에서 배운 지식으로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대처방안이나 해법을 요구하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여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경우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고 반복되면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진정한 전문가로 대접받지 못한다.

 

어제부터 이틀간 이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답변을 통해 해결하면서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전체 기금실무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막 설립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3년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 설립되었으나 7년 동안 휴면기금으로 있었던 기업, 작년에 모회사로부터 사업부로 분할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된 기업, 전임자의 휴직으로 갑작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참석한 기업, 활발하게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 등 참석한 기업들의 유형 또한 다양했다.

 

한편으로는 소탐대실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과 설립초기 운영에 대한 기초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을 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다 보니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회사 이름과 소재지만 바꾸어 대충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받았으니 정관에서 오류가 많았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라도 교육을 받으 후 설립을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리고 당해연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억원을 설정해야 이월하여 사용할 있는데 이를 몰라서 출연금액 5억원 전액이 기본재산이 되어 4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이 기업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야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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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일차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통영으로 인문학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 연구소 연간자문사 및 결산컨설팅업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기 등 밀린 일처리를 하느라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연구소에 출근하여 정신 없이 보냈다. 매사 그날 일은 그날 처리해야 하는데 일을 미루다 보니 나중에는 허둥대며 뛰게 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통해 내가 평소 우려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기업체와 컨설턴트, 그리고 보험사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다.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직원들 성과급도 줄 수 있고, 상여금도 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법인세 손비인정을 받은 후 다시 대표이사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거액을 들여 컨설팅 수수료와 5년 간 기금법인 관리수수료, 여기에 장기 보험까지 계약을 하고 보험금을 불입했는데 설명했던 사항들을 확인해 보니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직원들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을 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 회사나 회사 대표이사 통장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는 속았음을 알고 발끈해서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 계약서가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소송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컨설턴트가 제공한 자료 중에 잘못된 내용이 적시되어 있거나 통화 내용 중 법령을 위반한 내용들이 녹취되어 있다면 컨설팅 업체들이 소송이 진행되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내가 그동안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경고를 보냈던 것은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 컨설턴트들의 일탈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선의의 기긍법인들에게 불똥이 튀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는 정직과 신뢰가 생명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금이야기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슈화가 될 징후가 보이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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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모처럼 실내골프장을 들러 한 시간 20분 운동을 했다. 작년 9월에 연간 정기이용권을 끊은 이후 실재 실내골프장에 출첵한 날은 세어보니 8분의 1에도 못 미친 것 같다. 연말과 연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때문에 바빠서 못 갔고, 그 이후 4월에는 한동안 다녔으나 너무 열심히 연습한다고 무리한 탓에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서 두 달을 쉬었다. 해외 여행과 기금실무자 교육 때문에 또 쉬고......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으려 한다. 남들은 좋다고 하는 골프도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그저 집이나 연구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운동은 시간을 내서 시내를 걷고 헬쓰장에 가서 러닝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오늘 실내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너무 오랜만에 연습을 하려니 막막했는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1년 10개월 전 처음 골프에 입문하면서 개인 코칭을 받을 때 코치가 귀가 닳도록 가르쳐주었던 말을 생각했다. 몸의 힘을 빼고,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쥐고 백스윙을 한 후에 눈은 공을 끝까지 응시하면서 가볍게 툭 치듯 반동을 이용해서 샷을 날리고 피니쉬를 하라고 했던 당시 코치의 말에 따라 그대로 해보니 정타가 나오면서 비거리도 우드가 180m가 나온다. 아이언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니 130m가 나온다. 골프를 시작할 때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니 다시 시작해도 빨리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비로서 업무의 시작이다. 대부분 다른 컨설팅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내고 극히 일부는 조금 더 나아가 사업자등록증까지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하드웨어일 뿐이다. 기금법인을 운영하려면 정작 내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벌칙과 과태료,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고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후속 조치들이 없으니 제멋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바람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나중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조치를 받고 허둥대며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시행세칙이 필요하다. 올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와 교육 개설 요청이 많아서 2023년 9월 19일과, 11월 7일 두 차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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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통영에서 진행된 인문학 워크숍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서울에 도착했다. 불원천리(不遠千里)를 달려온 보람이 있었다. 불원천리(不遠千里)는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과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맹자께서 양나라 혜왕을 찾아 뵈었더니, 왕이 말씀하였다長老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역시 장차 내 나라를 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불원천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데, 거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당초 합류하기로 하였던 대만 교수님이 이틀 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도해 주셨던 주임교수 본인상을 당하는 바람에 주임교수님의 추모식에 참석하느라 오지 못하여 후일을 기약한 것이 아쉬웠지만 일정이 미루어졌을 뿐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갔던 8월 23일 통영 앞바다는 이충무공이 한산도에서 일본 왜적을 무찌른 한산도대첩이 있은지 431년이 되는 날(1592년 8월 14일, 선조 25년 음력 7월 8일 - 음력 8월 7일은 올해는 8월 23일)이었다. 8월 23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그날 해전을 연상시키듯 요트들이 모여 학익진을 펼치며 불꽃놀이를 하는데 장관이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몰입해 지내다 잠시 손에서 일을 놓고 나와서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관조해 보니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내가 놓치고 있던 일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쉼과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중국 고전을 배우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만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헸고, 대만 직공복리금제도 기저에는 중국 유교문화가 있다는 점 외에도 고전이 삶의 간절함과 치열함과 소통이 절실하게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2000년~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부자로 잘 살게해줄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까를 고민했다. 지금도 이 공통되는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그 주체가 국가와 기업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고전은 인류의 자산이고,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힘이 되고 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멀리, 그리고 더 깊고 자세히(명확하게) 보이는 법이다. 《논어》 위정편에서 말한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 옛것을 되살려 새롭게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스승을 삼을만하다.)가 그것이다. 길게는 1년 전, 짧게는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질의했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세 개가 워크숍을 떠나는 날에 도착했다. 새로운 유권해석은 먼저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순차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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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는 출발선상에 오르기 전에 신발끈을 조이고, 일반 사람들도 등산을 하거나 힘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으며 신발끈을 조인다고 말한다. 이제 긴 여름휴가도 끝났고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마쳤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업으로 돌아와 일에 집중할 때이다. 날씨는 여전히 덥고 8월 말까지는 폭염이 지속된다는 기상청 예보이다. 9월 28일 추석 연휴 전까지는 법정공휴일도 없다. 휴가와 더위로 느슨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그동안 밀린 일처리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9월 1일까지 강의가 빽빽하다. 8월 17~18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8월 21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8월 22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8월 28~29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8월 31~9월 1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휴일 빼고 8월 평일  12일 중 8일이 종일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여행도 다니고, 쉬면서 독서와 휴식으로 재충전을 했으니 빡센 교육 일정을 잘 진행해보려 한다.

 

그동안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는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 및 관계 관청 관계자분, 학계와 회계전문가, 교육기관 관계자, 컨설팅 관계자분 등 다양했다. 좋은 인연도 있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나의 열정과 순수한 동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은 감정과 배신감, 실망감으로 헤어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법정스님 글이 오늘따라 내 마음 속에 쏙쏙 들어온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 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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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저녁에 네이버 HR실무자모임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31년차가 요즘 느끼는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 내가 1993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올해로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많은 일도 겪었고, 고충도 많았고 보람도 많았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이제는 돈벌이가 되겠다 싶은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최근에는 행정사와 컨설팅업체,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다 뛰어들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나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처하면 고군분투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지원군들이 나타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해주니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비전문가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즈음에서 한번쯤은 31년차 기금실무자의 소회를 정리해보고 싶었다. 이하 카페 게시글이다.

 

198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준칙기금으로 도입되었고, 199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199211일부터는 법인화된 기금으로 설립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할 19932월에는 매뉴얼도, 회계처리방법, 결산서식, 예산서식이 없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회계법인 사무실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실무를 처리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해결하고자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해 장지인교수님을 지도교수로 경영학석사 논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서식을 만들었고, 200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도서 발간 및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2010년에는 노동부 본청 요청으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회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09년 노동부에서 전국(노동청)을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사, 2010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 작성,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기본, 심화)를 했습니다. 당시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해주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니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회사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논문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여 2011년에 경영학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20168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재무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논문으로 검증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노무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면 2,000만원을 받았는데, 지난 월요일에 만난 어느 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요즘 행정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뛰어들어 100만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해준다면서 씁쓰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문제는 컨설팅의 질이겠죠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숟가락을 얹어 돈 벌려고 혈안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영하면서 피해를 줄일려면 무작정 컨설턴트 말만 믿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마시고 먼저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설턴트들이 하는 말에 심각한 오류가 많습니다.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알고 나서 회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난 후 그 이후에 정식으로 컨설팅 계약서를 쓰고(전 직원 또는 노사 책임자를 모아놓고 공개강의 1시간 & 질의응답 1시간 해주기,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인해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수수료 배액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는 업체와는 절대 컨설팅하지 마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들으면 설립프로세스와 정관, 사업계획서 샘플, 인가신청서식, 법인설립신고, 등기서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과정을 수강하면 엑셀 결산시트를 제공하니 혼자서 결산을 하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무료가 아닙니다물론 본 연구소도 설립과 결산컨설팅, 연간자문도 저렴하게 함께 수행은 하고 있지만 가급적 회사 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해서 배워서 처리하시고, 외부에 주는 컨설팅 수수료는 아껴서 회사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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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목포에서 민어회 5㎏을 시켜 자식들을 불러 포식을 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을 시켰다.

자식들이 독립해서 나가 있지만 소식도 묻고 이벤트를 만들어

식사도 한다. 민어회 5㎏을 시키니 어제 다섯명이 실컷 먹고

남아서 오늘 아침에 회덮밥까지 해먹었다.

밖에서 시켜먹는 가격의 3/1가격으로 싱싱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서 집에서 조리를 해먹는다.

 

어제는 저녁식사 후에  TV영화로 범죄도시3을 보고,

오늘은 존윅4를 시청했다. 이런 액션영화를 보면 참 신기하다.

주인공은 상대가 아무리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대신 주인공이 펀치를 날리거나 총을 쏘면 상대는

백발백중 명중이다. 그리고 한명을 제압하면 또 한명이 나타나고....

동시에 덤비면 주인공도 상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

 

범죄도시는 곧 4편이 나올 것 같은데, 존윅은 4편에서 존윅이

죽는 바람에 마지막 편이 되었다. 마지막 편답게  마지막

권총 대결 씬이 압권이었다.

 

저녁식사를 하고 해가 떨어져 더위가 한풀 꺾이니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일처리를 하려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상사 모든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주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가금 업무를 시작하여 31년째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은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분할, 합병, 운영, 회계, 결산, 해산 등)은 2006년부터(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7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나에게 교육, 컨설팅을 받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만족도가 높고 신뢰감을 느껴 계속 회사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후임자나 타 회사에 나를 소개하고 추천해준 덕분에 지금까지도 계속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매뉴얼대로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철저히 맞춤식 컨설팅으로 진행하기에 타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과는 차별성이 있다.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으로 직접 진행하기에 당연히 비용은 타 컨설팅 사에 비해 고가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믿고 맡겨주는 소수의 업체 위주로 완벽하게 진행한다. 맞춤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회사에서 요구하는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기존에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없으면 새로 행정해석을 만들어가면서 진행한다.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최근에 모 코스닥 상장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주식출연 & 휴양시설 구입을 요구하였는데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행정해석을 질의할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 여부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 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에 대하여는 기금 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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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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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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