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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부쩍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이 눈에 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늘었다는 신호이다. 오늘부터 열린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도 3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참석을 했다. 안타까운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단순한 가격 비교 견적만으로 가격이 싼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해놓고 뒤늦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강의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줄줄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어느 회사는 컨설팅 업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막상 연구소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어보니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10분의 90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이미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하여 종업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컨설팅 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 보고, 출연금 90% 사용 불가로 판명이 난 상황이다. 내가 누차 기금이야기에서 이야기한대로 지식서비스인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이제 와서 방법이 없느냐고, 다시 연구소에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데 이미 설립해 놓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슨 방법으로 해산할 것인가?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한 주문이다. 연구소는 처음부터 믿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주지만 다른 컨설팅 업체가 이미 저질러놓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래는 신뢰가 생명이다. 얕은 머리 굴리며 돈 몇 푼 아끼려다 더 큰 낭패를 보게 된 안타까운 케이스이다.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년 전에 기금법인을 설립했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다운받아 대충 회사 명칭과 기금법이 명칭, 주소만 바꾸어 사내근로지기금을 설립하다 보니 현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맞지 않고 기본재산 사용 요건,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더구나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전부 사용해버리고 예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회사 기금실무자는 연구소에 진단컨설팅을 맡겨서라도 잘못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바로잡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과연 회사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돈을 들여 진단컨설팅을 받으라고 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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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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