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 진행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 등 총 3일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충과 고민사항, 법령 위반사례, 기금법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관계자와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친 기금법인에서 참석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신고 및 의무사항, 기본재산 개념과 목적사업 재원, 벌칙사항과 과태료 등을 숙지하고 돌아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기금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
몇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컨설턴트(전문가)의 말만 믿고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속은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상여금이나 성과급, 격려금, 임금성을 띈 성과급 유형의 명절 떡값, 체력단련비, 김장비 등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사장님에게 이번에 교육받은 사항을 보고하면 사장님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한다. 회사 대표님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회사 관리자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면 회사 관리자들을 시켜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을 수강해서 검토해서 장단점을 보고하라고 지시만 했어도 이런 불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전문성과 필요성 보다는 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턴트(전문가)들이 혈연과 지연 학연 등 인맥으로 접근하여 부탁하다 보니 체면 상 거절하기가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결국 컨설팅이 잘못되어도 컨설턴트에게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회사 담당자(기금실무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모 회사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언지도 모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가 하나 하나 배우고 나서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많은데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덤으로 맡게되어 이참에 이 회사를 이직해야겠다는 고민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컨설턴트 말만 듣고 단순히 절세의 만능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이런 부작용이 뒤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 수행비용의 25%~100%를 더 출연해야 하니 자금 활용도 또한 떨어지고 임의로 해산도 불가하다. 더구나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설립했다면 최근들어 그 사후관리 또한 매우 까다로워졌다. 잘못 운영시는 지원금 환수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최근에 상담받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기금을 컨설팅했던 전문가의 말만 듣고 노무전문가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공동기금은 공동기금 참여 업체 근로자들간 목적사업 차별을 할 수 없는데도 차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지식이 없는 컨설턴트를 통해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니 이런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것이고 명백한 시정명령과 벌칙, 정부지원금 환수 대상이다. 앞으로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나 막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들은 제발 회사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기금업무를 맡을 실무자와 함께 연구소 교육에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수강한 후에 기금을 설립하거나 기금법인을 운영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 31년째인데 정말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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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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