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을 만나보면 두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생은 한번이기

에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즐기며 고민은 줄이고 살자는 유형과, 목표를 세우

고 최대한 준비하고 노력하며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유형이다. 서로 다른 생

각은 서로 다른 행동을 낳고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나는 결과물 또한 많은 차이가 난다. 전자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후자가 더 주어진 시간을 알차

게 보내고 성공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더 근접했다는 인정

을 받는 것 같다. 생각과 행동이 삶을 지배하고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삶의 질

을 결정하는 셈이다.

 

나는 이런 생각과 고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

수강생들과 나누며 함께 분발하자고 권유한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가려

면 함께 가야 하고 연구소와 기금실무자가 서로 윈윈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동안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기금실무자이자 수

생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만난 소중한 인연이기에 모두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

을 맡아 잘 풀리면 후임자도 희망과 의욕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전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군이 되고, 후임자가 기금업무를 잘 처리하여 인

정을 받고 업무가 바뀌어 다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직장 내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싶었다.

 

그럴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늘 깨어있어야 하고 변화의 중심에 서있어야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자료 수집과 연구, 교재 집필에 애정을 쏟게 된다. 특히 교재작업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기에 신문이나 도서를 읽

다가 관련된 사항은 스크랩을 해놓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사항, 교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오류사항, 오·탈자 교정이 필요한 사항, 아이디어는 늘 메모를 해두었다가 다음 교육교재를 만들 때 반영하여 꾸준히 업데이트를 한다. 연구소에서 교육 교재를 대량으로 인쇄하지 않는 이유도 교재 업데이트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최신 정보와 지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

어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마음이 편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이나 도서,  컨설팅 또한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지난 금요일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결산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내년 결산 및 회계실무 교육부터 선을 보일 교육교재는 기존의 이자수입만 있는 기금과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기금으로 나누어 기존에 만들었던 결산실습 사례를 대폭 수정해서 작성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많았던 거래와 분개유형을 새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었고, 법령 개정사항,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수집한 자료 반영, 재무제표 서식 보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최신 사항을 반영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 화요일에 열리는 결산1일특강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종 교정을 거쳐 목요일~금요일에 열리는 이틀 과정 결산실무 과정에서 최종 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에 교재가 완성될 것이다. 교재작업에 대한 고민과 진통의 고민이 큰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교육도 더욱 내실있게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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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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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직원수 70명의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유형에서

첫번째와 세번째가 결합된 유형에 해당하는 케이스이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는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

는 금품이 대부분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 회사에서 거래하는 세무

전문가에게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었고 세무전문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이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소개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로 회사 관리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해당 업체를 방문하니 이미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출력하였

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이며 설명자료를 출력하여 상당히 공부를 한 흔적이 역력하다. 1시간 30분정도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세제혜택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운

영전략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이어서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1시간 30분 이

어졌다.

"이렇게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도입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를 도입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 자

금을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솔직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제 업무가 늘어납니다. 지금 하는 일

도 많은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나요? 별도 인

력을 충원하여 활용하고 있나요?"

오히려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대한 속내를 드

러내주니 고맙기까지 하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

하지 않았던가? 불확실성이 걷히면 시장은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듯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한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되면 대처가 가능하다. 질문에 하나 하나 답변을 이어간다. 회사의 말단이든 임원이든 역시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으로 인한 자신들의 업무량 증가이다. 급여는

똑같은데 일이 늘어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등록제도와 건별컨설팅제도를 통해 실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코칭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결산시즌이 되면 각종 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법인세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등의 서식 변경이나 법령개정으로 인한 변동을 제때에

코칭하여 원활한 업무진행을 전문가의 손길로 관리해 준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보고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소중한 씨앗 하나를 뿌렸다. 20일(목

일)부터 21일(금요일) 이틀간 새로 이전된 신논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금실무

자들의 교육열기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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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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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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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일간 진행되는 교육인데 원래는 22일과 23일 계획되었는데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채권근로복

지이해과정> 교육이 진행되는 바람에 부득이 연구소 교육을 하루씩 앞당겼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니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가장 최일선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기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와 지도점검에서 많은 성과가 있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과정이나 정관변경인가, 운영상황보고에서

원할한 업무협조가 나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설립인가증이나 정관변경인가증

에서 오류사항이 일부 있어 등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협

조가 잘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처리되면서 후속업무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 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강사로 추천해주신 고용노동부 관계

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주에 긴 추석연휴 이후 분주해진 업무처리와 연구소의 10월 강남이전 때

문에 10월 교육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번 교육생들은 그야말로 소수정예로

코칭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원래 한국생산성본

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강생들이 추

석명절 다음날이라 대거 교육을 취소하는 바람에 교육이 취소되었다. 교육계

획을 수립하면서 일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특히 한국생

산성본부는 2일 교육 중에서 내가 1일을 맡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진행한다.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횟수가 총 5회였는데 올

해에는 1회가 줄어 총 4회의 교육이 편성되었는데 벌써 2회가 교육인원 미달

로 폐강되어 안타깝다. 마지막 11월 교육은 꼭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내가 직접 설립하여 직강을 하기에 손익에 연

연하지 않고 수강생이 단 한명만 있어도 수강생들과의 약속이기에 폐강하지 않

고 일정대로 교육을 진행한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법인

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세

종류와 조세업무 신고사항을 A부터 Z까지 다루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

산편성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루는 과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업무를 위한 서식들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무제표 서식과 양식

들을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만들어내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을 진행하

면서 고용노동부에서 강의 원고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메뉴얼집에 게재하

고 싶다고 요청하여 동의해줌으로써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되는 자료집에 재무

제표 서식들이 정식으로 소개되어 이제는 대한민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서식의 표본이 되었다.

 

내가 비록 회계처리 방안은 만들었지만 회계처리 방법이나 재무제표 서식들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보완을 하게 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교육에서는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근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용했던 엑셀서식을 보완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업데이트를 하여 교육생들에게 소개하였다. 예산과 결산업무를 처리하려면 자동합계와 계산식, 함수식, 링크기능이 탁원한 엑셀서식을 이용하면 작업이 매우 편리하다.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계속 해오면서 지득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업무에서 전수할 수 있어 행복하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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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고 교육교재를 만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별도 비영리법인인데 외부에 고정적 또는 정기적으로 신고 및 보고해야 하

는 사항들이 있을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 궁금하여 혼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연도중에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과 연중 업무현황을 그동안 24년의

실무경험과 관련 법전을 참고하여 작성해 보았는데 나름 괜찮다 싶어 사내근

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에서 수강생들에게 교육하기 시

작하였는데 반응이 좋다. 사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실무

자들에게는 가장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을 대충 살펴보면 1월에는 2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고(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한다) 3월말에는 직전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

고서 보고가 있고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와 1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다. 6월에는 전년도에 발급한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신

고서 제출, 7월에는 1기(1월 1일~6월 30일) 부가세 확정신고,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및 납부를, 10월에는 2기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다. 이것이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의 고정적인 외부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 자체 직원이 있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위하는 사업종류

에 따라 신고 및 보고사항이 추가된다. 연구소 교육 중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독

특한 자료들이 많다. 모두가 지난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직접 수행하

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산물이다.  

 

그런데 신고 및 보고사항은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고정 외 업무가

더 다양하다. 결산과 예산, 휴양시설 운영, 기념품지급, 등기업무들이 그것들인

데 이런 업무메뉴얼은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수행하는 목적사업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천차만별이기에 딱히 고정화시켜 만들기가 곤란하다. 다만, 연구

소 교육과 실습,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참고하여 자신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특성에 맞는 개별 연중 업무리스트를 작성해서 실무

에 활용해야 한다. 신고 및 보고기한은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

이익이 뒤따르기에 신고기한과 첨부해야 하는 서식의 종류와 작성법도 함께 알

아야 한다. 서식들은 법령에 정해진 것들이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메뉴얼은 업무담당자가 바뀌어도 후임 기금실무자나 기

금법인 임원들에게 인계인수서류로 계속 이어져야 하고 발전되고 항목도 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체계화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기금법

인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몇이나 있을지 궁금하다. 없다면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제대로 관리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나 시스템에 어디 있겠는가? 수많은 도전 속에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반복하면서 계속 보완에 보완을 거쳐 점차 틀을 갖추어가게 된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공금횡령이나 금융사고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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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강의진행을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서도 늘 변치않고

하는 일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매일 신문 4개(경제지 2개)를 읽고 신문스

크랩을 하는 일이고, 둘째는 책 읽기, 세번째는 자기계발 노력이다. 자기계

발은 주로 내가 하는 업무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비영리회계,

세무에 관한 자료나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지식의 부족함을 느끼거

나 좀 더 자세하게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은 직접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내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전문가로부터 배운다. 기술발전속도에

맞추어 학문 또한 점점 세분화되고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비약적으로 발

전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일이 허

다하다. 세법 또한 개정이 빈번하다.

 

지난 4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GE 이노베이션 포럼 2016에 참석한 제

프리 이멀트 GE회장이 던진 핵심 제언이 '끊임없는 변화'였다. 이멀트 회장

은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고객,

심지어 경쟁사까지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이해 속에서 2009년 즈음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GE 자체 시스템에서는 불

편하더라도 실리콘밸리 창업기업과 만나 대화하면서 배우고, 수평적인 조직

을 구축하면서 산업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등 혁신을 이뤄

내야 했다"고 말했다. GE는 그룹 모태인 가전(家電)을 중국 하이얼에, 그룹 매

출의 25%를 차지하던 금융(GE캐피탈)까지도 매각했다. "불편하더라도 변하

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리스크를 활용해 변화를 가져오지 않

으면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혁신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서 시작된다.", "저

성장시대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며, 아무것도 안 하는 기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이멀트 회장의 말에서는 절박함마저 느껴진

다. 138년의 역사를 가진 초일류 글로벌기업인 GE도 생존을 위해 변화에 몸

부림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도 매년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외부교육은 빼놓지 않고 수강을 하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교육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과 중

첩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는 마침 중첩되지 않아서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열린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교육에 참석했다. 강의를 진행하는 오종원회계사님과는 무려 10년만에 다시 만났다. 10년전 내가 오회계사님에게 비영리법인의 특징과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강의를 들었다. 영리기업의 회계와 세법에 대한 요약식 강의와 10년의 비영리법인 회계에 대한 실전

경험이 더해지니 강의가 재미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세법처리에 대해 내가 놓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새로운 국세청 예

규는 없는지, 2015년말과 2016년 들어서 세법개정은 없는지 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는 연구가 취약하여 제대

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세무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고 기존에 했던 자료

들 중에도 잘못된 사항들이 많다는 설명에 나도 전적으로 공감했다. 자신들

이 신고한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배울려는 노력이나 의

지도 없이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은 근로복지기본법만 잘 숙지하

고 지키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기에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된 세법으로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법인세법은

내근로복지기금이 회계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

도록 명시되어 있고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중요한 부분이다. 부

가가치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정해진 기

간 내에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

기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은 법인세에 부가되어 신고·납부해야 하

는 법인지방소득세와 모든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할주민세가 대표적

이다. 정관이나 임원변경시 등록면허세는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납

부해야 한다.

 

2016년은 국세청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첫 해이다. 벌써부터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난 3월에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에서 서식작성이 잘못되었다고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고쳐서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제는 배워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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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3월 31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간이 종료된 오후 6시가 지나자 마치  수능출제위원이 수능시험이 끝나자 해금되어

대기소를 나서듯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생으로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전자신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수시로 전화문의 메일로 실시간 코칭을 하느라 늘 책상

노트북 앞에서 비상대기하며 살았다.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

장생활을 할 때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나 메일 문의에 무료로 코칭을 하다

보니 시간이 허용되면 해주고 바쁜 일이 있으면 건너뛰는 선택적 답변이 가

능했지만 연구소를 개소하여 사업으로 하다보니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대충

처리할 수가 없고 핑계가 통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주어야 했다. 마치 아마

와 프로가 일에 임하는 자세라고나 할까!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신고의 가장 큰 변화는 첫째, 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가 전자신고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서면제출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기금실무자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

에 접속에 전자신고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입력해

야 했다. 문제는 갑작스런 제도변화에 기금실무자들이 입력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전년도에 수치가 잘못 입력된 경우는 자료불일치 현

상이 발생해 더 이상 보고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나는 지난 2011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국세청에서 법인세신고를 할 때

처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하였기에 늦었지만 올

해에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게 되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무관청에서 이런 제도변화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2~3개월 전에 기존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기금실무자에게 전자신고 입력방법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시켰더라면 더 좋

았을 것이다. 아무튼 이제는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가 되었으니 허위로

보고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기금실무자들의 책임감

도 높아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 집계시간도 대폭 줄어

들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이 많이 변경되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개정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와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들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고용노동부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

세법, 소득세법 최신 서식들을 자료실에 게시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종업원대부사업이 2005년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으로 판정받아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수익사업 개시신

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새로이 발급받아야 함

에도 아직도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들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법

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려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셋째는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 이후 발생되는 이자수익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2015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결손이

있는 법인이나 수익이 없는 법인들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도

록 강제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

로 4월에 2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신고 1일특강>을 편성하였다. 변화가 많은 요즘은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기금관련 각종 법령개정 동향을 알아야 하니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연구

소 관련교육을 수강하기를 정중히 권한다. 3월 31일 밤 8시가 넘어서도 기금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로 바뀐줄 몰랐다고 예산과 결산은 어떻게 하고 운

영상황보고는 어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소연하며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어떻게 이토록 자신의 업무에 무심할

수 있는지 안타까움보다는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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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이 어떤 일에 푹 빠지게 될 때는 어떤 중대한 계기나 사건이 있게 마련

이다. 이런 계기나 사건이 그 일이 흥미가 있고 좋아서일 경우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에 계속하다보니 인정을 받게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되는 법적 처벌 등 책임감과 의무감, 중압감 때문에

계속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느 하나라고 딱히 분류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처음에는 그 일을 내 업무라서 책임감으로 시작

했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고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 때는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배움에 정진하면

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되고 자부심이 높아지는 상승효과로 더

그 일에 몰입하게 되기도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게 된 것

은 아마도 후자에 해당될 것이다.

 

1993년 2월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협의회에 잘못된 자료를 보고했을 때 받게될 인사상 불이익, 법인세신고

와 운영상황보고를 잘못했을 때 받게 될 처벌과 불이익을 생각하니 바짝

긴장해서 회계부서와 세무전문가를 찾아다니며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업무를 배우게 되었고, 이왕 할 바에는 잘해보자는 욕심,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한 길을 처음 개척해야 한다면 내가 제대로된 길

을 닦아보겠다는 열정이 발동되어 자비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며 배움을 계속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전문교육과정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공XX-XX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

4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며 한 우물을 파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09호에 이어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회계를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느낀 계기는

1992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였다. 세무서 직원이 1992년 12월 하순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친절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안내를 해주려

고 전화까지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베짱을 내밀며 '국가가 

알아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돌려달라'고 하니 세무서 직원이 황당

해하며 "그럼 법인세 신고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하며 전화를 끊기에

순간 '이건 아니구나'라는 감을 느끼고 바로 법인세법을 찾아보니 아뿔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

는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당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가 13백만원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3월 31일 그날 바로 법인세신고서식 자료를 찾아 작성하여 세무법인 도움을

 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세무법인도 비영리법인 세무신고를 잘

몰라 이자수익에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신고했다가 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자 이튿날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바로 수정신고를 하여 1992년 원

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전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13백만원이 날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조세분야는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후 비영리회계와 세무를 배우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기약없는 여정을 나서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같은 이야기이고 내가 황

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세무, 운영 및 관리업무 표준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올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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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993년 2월에 대기업을 다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부분이었다. 영리기업은 기업회계기준이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대로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되는데 비영리법인은 영

리기업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에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존과는 다른 비영리법인만의 고유의 계정과목이

나 재무제표 서식이 필요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

리에 필요한 회계기준이 없고 당장 3월말까지 1992년도 결산을 마무리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마

쳐야 하는데 계정과목이며 분개, 재무제표 서식을 어찌 작성해야 할지 난감

했다.

 

1991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해 8

월에 공포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근로의욕 증진

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이하 "준칙기금이라 함)에 따라 기존에

노사협의회 결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KBS준칙기금도 해산하거나 정식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법인화된 기금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양자 기로로

서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운영중이던 준칙기금을 해산하고 법인화된 기금으

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결정하여 1992년 11월 중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증 수령, 기금

법인 설립등기작업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2월 21일 설립등기를 마치

고 기존 KBS준칙기금의 기금액을 인수하여 정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

른 법인화된 기금을 설립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1992년 법인결산을 실시하여 신고 및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아니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대해 주변에 물어

도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비영리법인 회계나 세무처리를 전

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도 없었다. 너무 절박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

은 심정으로 서점으로 달려가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회계나 세무처리에 대

한 책이 없느냐고 물으니 여기저기 뒤지더니 서고 뒤켠에서 먼지가 잔뜩 끼

어있는(얼마나 인기가 없고 찾는 사람이 없었으면) 박충환교수가 쓴 <비영

리법인 회계와 세무> 책을  한권 건네주기에 구세주를 만난 기분으로 얼른 

구입해 열심히 읽었다. 그런데 박충환교수가 쓴 책이 정부나 지장자치단체,

교육기관이나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 국가나 정부에서 국고지원이나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성

격이나 수행목적, 수입재원 등이 차이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념과 중요성, 설정방법과 사용방법, 구분경리

에 대해서는 개념을 잡을 수 있었다.

 

전직을 하자마자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정, 1992년 결산작업, 1993년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정신없이 지냈고 3월초까지 결산작업을 마무

리하여 3월중순에 <1992년 결산(안)>과 <1993년 예산(안)>을 협의회에 상

정하여 의결을 마쳤으나 운영상황보고는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데 과세

표준신고가 너무 어려웠다. 3월 31일에 당시 여의도세무서에서 1992년분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안내전화가 왔으나 잘 모르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비영리법인인데 왜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까? 내야 할 법인세가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국가에서 알아서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대답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무식

의 극치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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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에 올인해오면서 그동안 다양한 사내근

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회계처리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업무의 연장선이니 각 회사의 임금과 기업복

지제도가 다 다르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쌓이

면서 각 기업들의 문화와 기업복지 특성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융합되어

독특한 그 기업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화 발전되고 창조되는 것 같

다. 이제는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살펴보면 그 기업의 기업문화를 

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과 어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진행하

면서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확신으로

다가온다. 일부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임자가 갑자기 사직하여 새로

기금업무를 맡게된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새

로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설립 초기 열심히 교육시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립해 놓았으나 몇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더욱 발

전하는 경우도 있고 맥이 끊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업은 후자에 속한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2015년 결산을 하

고 2016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

상황보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라고 했으니 새로운 기금실무자의

스트레스는 얼마나 심했을까?

 

2013년도 결산서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작년 3월에 2014년도 운영

상황보고는 어떻게 하였습니까?"라고 물으니 "그렇지 않아도 작년 6월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2014년도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당장 내

일까지 보고하라고 하여 대충 적어서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 2015년 결산은 2014년 결산서 토대

위에서 작성되어지게 된다. 특히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2014년말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그대로 넘겨받아(전기이월이라고 한다) 거래가 계속

이루어진다. 다행히 그 기업은 2013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

대한 활용하여 통장 잔액과 출연금을 역으로 추정하고 수익과 비용을 반영

하여 2014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2015년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니 새로운 기금실무자는 대단히 놀라워하고 기뻐한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보람이 나를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 같다.

 

사람이 오랜기간 같은 업무를 하면 경험과 지혜가 생기는 법이다. 24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씨름하다보니 이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서, 법인세 신고자료, 운영상황

보고서만 보아도 어디가 틀렸고 어느 부분이 문제이며, 어느 단계에서 오

류가 발생했는지 찾아낼 정도가 되었다. 전문가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문

제를 찾아내 이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기금제도의 개요와 핵심, 업무처리사항을 단시간 내에 배우고, 결산서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 운영규정이 제대로 작성

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바로 현장에서 검토하여 코칭해주는 

실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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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막바지이다. 이미 2015년 결산을 마치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보고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

정하여 2015년 결산(안) 의결을 받아놓은 기금법인들은 느긋하다. 그러

나 후속 신고사항들을 하려고 하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이 2015년말과

2016년초에 대거 개정되어 기금실무자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세무

서식들은 왜 자주 그리고 매년 바뀌는지, 기금실무자들의 불만과 짜증이

연구소로 향하니 연구소만 애꿎게 동네북이 되거가는 기분이다. 하긴 법

이라는 것이 늘 법망을 피해가려는 사람들의 행위를 뒤따라가게 되어 있

으니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기금실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하소연할

곳은 연구소밖에 없으니 기금실무자 개개인의 감정을 달래가며 그래도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한 이후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의 질문은 많이 줄었지만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은 여전하다. 수년전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을 받은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2015년 법인

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서식 작성

은 어떻게 하느냐 유선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는 난감하다. 그동안 개

정된 수많은 법령 개정사항이며 변경된 서식, 작성해야 할 그 많은 서식들

을 어떻게 일일이 유선상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차라리 교육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 "꼭 교육에 참

석해야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그냥 전화로 설명해

주시면 안되나요? 교수님께 10년 전에 교육받은 사람인데요."하며 그때부

터 감정이 상해 시비조로 말투가 변한다. 교육에도 시효가 있을 법한데 10

년 전에 나에게 교육을 들었다며 그동안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애프터

서비스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는 대략 난감하다. 그리고 잘못되면 연구

소와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곤 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훈

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말을 한 그대로 업무

처리를 했으면 그나마 덜 억울할텐데 설명을 듣고 실컷 자기 편할대로 업

무를 처리해 놓고 잘못된 책임은 나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

 

법령 위반시 몰랐다고 하여 벌칙이 용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에는 뒤

에 책임 따르므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꼭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고 본

인 주도하에 업무를 처리하기를 권한다. 정보는 들인 수고와 비용에 정비

례한다. 아직 2015년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실무자들은 얼른 결산을 마

무리하여 3월말까지 차질없이 신고를 마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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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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