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 법인세법 서식을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법령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된 서식들은 하나 하나 올릴 계획이다. 불과 5~6년전만 해도 세법 서식은
한번 개정되면 몇년이 갔지만 2~3년 전부터는 세법서식이 매년 개정되어
정신을 못차릴 정도이다. 매년 서식이 달라지니 법인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제대로된 신고를 하려면 최신 서식을 찾아서 작성
해야 하기에 신경이 쓰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허브답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해주어야 하기에 매년 주기적
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어제 어느 사복금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1년 6개월전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할 때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무자교육을 받았는데
넌즈시 그 사이에 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은 없는지 묻기에 2년 사이에 근
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 등이 많이 개정되었다고 말하니 화들짝 놀란다.
5~6년전 마인드로 본인은 법령 개정이나 신고서식들이 3~4년에 한번 바
뀌니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도 이와 비슷하게 받으면 충분하겠거니 생각했
다며 조만간 교육에 다시 한번 참석해야겠다며 머쓱해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신고
해야 하는 서식들도 경우에 따라 다양하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들은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간편신고가 허용되어 있어 가장 간편한 신고
유형이지만 그 이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거나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복지회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제3자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도 다소 전문성을 요한다. 또 휴양시설을 구
입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계되어 있고
조세법에서는 법적증빙을 징구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 사복
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그냥 무료상담을 해주면
되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아닙니까?" 항의를 하지만 전후 정황이나 사태
파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몇마디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상황에 맞는 해결
책을 마련할 수 없어 상담이 부담스럽다.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며 관련 법령 조문을 찾아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복잡한 내용의 난해한 질의
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그깟 것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뭐가 대단하다고...."
하며 폄하하는 일부 사복금 실무자들의 마인드 또한 씁쓸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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